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9일자로 송정엽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에는 진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4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정엽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51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 중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옥외 광고물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4항에서 제8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진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668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입니다.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래 10인 이상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적용의 완화 일부 개정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일부개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재축 허용, 리모델링은 수선 또는 일부 증축이 해당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신설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21이하 범위 내 허용입니다. 이것은 20% 정도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은 이미 저희들은 복합민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연면적 5,000㎡ 약 1,500평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 1%를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2층 이하고 높이는 8m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설규정입니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 연면적 합계 330㎡ 이하의 단독주택등이며, 도로지정 규정 중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사항 신설입니다. 이것은 복개된 하천 및 복개된 구거부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 신설입니다. 정북방향으로 대지의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 복리시설이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신설 및 부과회수 등 개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부과 대상 신설 규정입니다.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사항 중 조정의무사항 위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된 경우, 기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종전에는 매년 2회씩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규정을 완화해서 회수는 3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금년 3월 1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시 충분하게 설명을 올린 바 있고 지난 3월 29일 진안군건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의안번호 669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로서 개정이유는 그 동안 옥외광고물이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되는 것을 검토해서 광고업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이 공포되었고 우리 군은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모법에 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 규정과 휴업, 폐업,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광고업과 관련한 신고를 등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설되는 광고시설 기준의 내용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보유, 기술능력 보유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사무실도 9.9㎡ 약 3평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 2항 중에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기존 광고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등록한 것으로 보는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즉 2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줘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진안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검토위원회 운영은 제2조의 위원중에서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시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 검토,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사전 계획서 결재를 2006년 9월 6일 받은 바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007년 3월 15일 개최한 바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며, 의원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강용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8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의안번호 671호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안읍에 가림리 사옥마을을 사인동 마을로 행정리의 명칭이 변경되고 군상리 노계3동 웃세골이 노계2동 웃새골로 행정리의 경계조정 및 반 명칭이 병경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상리 노계3동이 2반으로 되어 있는데 6개반으로 4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가막리 가막마을에 상가막 마을과 하가막 마을로 행정리의 분리와 운산리 외내후 마을이 외후사동, 내후사동 마을로 행정리가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안천면 백화리 중리마을이 중리마을과 교동마을로 동향면 자산리 상중노 마을이 상노마을과 중노마을로 마령면 덕천리 추장마을이 추동마을과 장재마을로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이 소태정마을과 부천마을로 행정리가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장과 반장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9일 사전계획서 결재 후에 2007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2007년 3월 15일 조례규칙 심의회와 3월 20일 의원간담회시 검토사항인 웃세골을 웃새골로 정정하고 외후마을은 외후사동으로 내후마을은 내후사동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2항 “별표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별표2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는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3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2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 요구 및 구역명칭을 지역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2007년 2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자치법규 내용의 담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반송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중 남퇴와 오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좌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양산을 양화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실.단.과.소 조례의 내용 중에서 과의 명칭과 담당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2007년 2월 8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 3월 12일 사전결재 후에 1월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월 15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중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담당 실과소와 담당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고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는 3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진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12일부터 2006년 9월 27일까지 개정된 건축법 내용과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군수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에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가 신설되는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제반 변경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광고업자들이 2년 후에 조례 개정사실을 몰라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진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2006년 9월 26일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되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재해 위험요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행정리를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 반수를 증설, 분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15세대 이상 30세대로 반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2006년 말 현재 15세대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새로 생긴 마을로 분리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이며, 기본요건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진안군 인구가 1995년 40,125명에서 2005년 말 29,199명으로 11년 동안 10,926명이 감소되는 등 인구감소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리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행정리의 분리시 리 반장수당의 증가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에 따른 운영비 지원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리 분리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행정 분리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세대 및 인구가 감소된 곳을 파악하여 병합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72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백운면 반송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실제 관할하고 있는 남퇴, 오정마을을 추가하여 실제와 조례가 부합되도록 하고 성수면 좌포보건진료소 구역 중 양산을 조례에 맞게 양화로 정정하고 2007년 2월 8일자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 담당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백운면 반송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 및 성수면 좌포 보건진료소 구역 명칭 정정은 현실과 조례상 명칭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고 부칙 또한, 본 조항에 맞게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