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승인을얻기위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건과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홍삼연구소 건립 외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지난 7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경환 부의장님과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강경환 부의장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제3호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년도 진안군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결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함이고 또한, 조례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의 승인안 등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을 듣는 회기로서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16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세입세출결산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오는 7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정엽 의원님, 간사에 한은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정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이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에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제8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이병희입니다.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업들의 군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1장의 제1조, 제2조는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제3장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외국인이 기업 투자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정상 임대료 가격의 50/100 이내로 인하할 때와 정상분양가의 30/100이하일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규채용 20명 초과시 1인당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6개월분 지원할 수 있으며,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범위는 3천만달러 약 300억원 정도 이상 투자기업과 생명공학 등 국제 경쟁력 있는 투자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제4장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국내기업 투자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 계상 및 한도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체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3내에서 3억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임대의 경우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5년간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전은 투자액 10억 초과시 초과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매분양 부지에 식품 또는 자동차부품 또는 첨단업종 등 공장을 설립하고 2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 제14조제3항의 공장이전과 같이 지원할 수 있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시 지원액은 외국인 투자기업 조건과 같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은 대규모투자 300억 이상시 100분의 5 내에서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 200명 이상 지역근로자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군내 3년이상 영위한 기업이 30억 이상 신규투자하고 20명 이상 고용시 100분의 2 범위내의 투자 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제5장 보칙은 제21조 파견근무와 제24조 지원 등의 취소 등의 제26조 까지는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병희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점홍 환경보호과장 노점홍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말씀드렸듯이 잇몸 수술로 인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8조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으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의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으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즉 1ℓ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조정으로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전북재래시장 지역상품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의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및 기준 조정으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연평균 100만원에서 전국기준을 분석해서 연평균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신설로 1회용품의 사용이 많지 않은 도·소매업종과 불가피 사용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였고 제17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봉투·쇼핑백 신설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봉투·쇼핑백의 명시로 지도·점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의 미흡으로,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이 해결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위한 지역선정의 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과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등 30호미만 마을입니다. 참고로 저희 진안군은 121개 마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3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15조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대상 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문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제한하고 포상금을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 대형폐기물중에서 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를 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8조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신고에 있어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및 사업비 집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지원여부 및 대상자 심의 등 조례안 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주민회의를 통한 사업계획수립 내용을 정하였고, 조례안 10조부터 13조까지는 사업의 시행방법,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취소시 보조금 반환사업 실적보고 등 사업시행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14조와 15조는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지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사업완료시 단위사업별 실적서 작성 제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절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점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진안군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5일날 공포된 도로법 시행령 중에 도로점용료 선정기준 일부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지가 연동제, 시설의 형평성 등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상태에서 문제점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자구수정인데 의한, 의하여, 의거, 이러한 자구를 따라로 바꾸는 것이고, 20%의 표기를 잘 못 한거, 100분의 20인데,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0.5%는 1000분의 5인데,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별표 붙여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칙을 삽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입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간담회때 토론된 내용 의장님과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출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출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빼서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다음에 연초의 산정기준에 회계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청과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쪽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두분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병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의안번호 제683호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4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85호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3호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의 조정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사업장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회용품의 사용이 많지 않은 도소매 업종과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4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군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위한 지역 선정 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조례로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와 진안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여 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규격봉투 사용의 완화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선을 제시하여 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전북지역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상수원과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지원사업 외에 직접지원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회의 등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이 필요한 요구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86호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기업들의 군내 입주 및 터전을 촉진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 및 타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보조금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우리 군에 대규모 투자자들이 속속 유치 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점용료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시행령에 산정 기준표에 맞추어 향후 5년간 매년 변동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배병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