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07-09-21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괄반장이신 강경환 부의장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2007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총괄반장인 강경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군정 주요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6년도 하반기 및 2007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례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의장님을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사업 698건, 소득사업 146건, 그리고 이월사업 70건 등 총 914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현장확인한 220건 사업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20건, 개선 12건으로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내용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미착공사업을 완공으로 작성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필요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업장에 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잡초가 무성해 현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면 등 관련자료 일체를 준비하지 않고 총괄부분만 지참하여 특정 공구의구체적인 시공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 등은 현지확인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절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그러나 올해 현지확인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완하여 시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건수 또한 62건에서 32건으로 절반가량 대폭 줄어든 것은 평소 사업의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공통 지적사항으로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째 도로의 측구쪽에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산과 경작지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 많이 있어 설계시부터 면밀한 전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전반적으로 동절기 동안에 공사중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장은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박리현상을 보이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사업분야입니다. 첫째 저온저장고 지원이 대부분 개인별로 지원, 설치되고 있으나 연중활용도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낭비요인이 있는바 지원시부터 대규모 공동사용을 위한 시설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산양삼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여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종근의 생존율이 낮고 야생 조수와 절도 등의 피해가 많아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시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 지원토록하고 야생조수 피해 및 예방 관련 장비, 무인카메라 등 절도 피해 예방 장비와 재배기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요망되며, 향후 대량으로 시장에 출하될 것을 예상하여 유통 지원 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첫째 도로변에 설치된 간이승강장의 관리가 소홀하여 쓸 수 없는 쇼파 등이 방치되고 광고전단지와 스티커 등이 난잡하게 붙어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부서진 곳을 파악하여 보수하고 일제 청소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관련하여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깍인 풀들이 도로변에 날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빗물에 쓸려 배수구를 막아 배수 불량으로 노면에 물이 고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회관 및 안길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발굴된 수범사례 3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천면은 현지확인에 대비하여 모든 사업장의 주변정비는 물론 현장별로 사진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므로써 현정 점검시 진행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둘째 진안3지구 하수관거사업, 안천 노성선 도로확포장공사, 동향 능금선 도로 1지구 공사 등은 대규모 사업임에도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은 주민과 관계공무원, 시공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시행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에 대한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런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수동정수장 취수원 이설공사 시행에 있어 총사업비 24억원 중 관련부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수차 방문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행한 것은 예산확보의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 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총괄반장이신 강경환 부의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며, 총괄검토 후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강경환 부의장님께서 작성된 안건이므로 강경환 부의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민 다수의 집약된 의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5항 진안군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지원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해당 실,단,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진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의안번호 690호인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691호인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92호인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3조에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진안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 안 제4조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착 지원시책 추진과 거주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안 제6조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는 안과 제12조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매년 5월 20일을 진안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한마당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이 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3일 사전결재와 아울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7년 7월 10일날 조례규칙 심의와 2회에 걸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거주 외국인의 지위는 군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군의 책무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또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 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 또는 체육행사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2항은 1항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의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 위원장, 제10조 회의, 제11조의 실비지급은 평상적인 업무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장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했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3항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위탁 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과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을 진안군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일깨우는 날로 정해서 기념식과,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한마당 행사와 아울러 연구발표와 국제교류행사,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 또는 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표창과 제16조 명예군민, 제17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691호인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진안군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에 필요한 경비중 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조로 선정하였고 안 제3조의 진안군내의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범위 규정과 안 제4조의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안 제9조의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안 제10조의 보조사업 내용 변경시 군의 승인을 얻게하는 안과 안 제13조의 사업정산결과 보조금의 잔액 발생시 회계연도내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2007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로 2007년 5월 15일 사전결재와 아울러 2007년 5월 31일에서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2007년 7월 10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2회에 걸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의 예산의 지원은 군수는 우리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경비 지원사업과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또 관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 실비지급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청자의주소와 명칭이 되겠습니다. 또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와 자체부담 계획서, 보조금 산출기초, 착수 예정일과 사업 완료 예정일, 보조사업의 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 호를 검토해서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목적외 사용금지는 군에서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교부받은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와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보조사업의 변경과 제11조의 보고 및 검사 제12조의 보조금 사용의 반납, 제13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자료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692호인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안군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4조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시 수강료를 개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안 제6조의 진안군 평생학습 협의회의 기능과 안 제12조의 진안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안 제13조 진안군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안 제15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6조의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로 2007년 5월 21일에 사전결재와 아울러 5월 31일에서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7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사항입니다.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의 기본원칙도 자료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의 평생학습 경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와 학습 동아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평생학습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평생학습 협의회의 설치입니다.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 소속하에 평생학습협의회를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항에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구성과 제8조 임기, 제9조의 협의회장의 직무, 제10조 회의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입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항에 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항과 제3항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기능은 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4조의 조직원의 구성과 제15조의 감독은 생략을 하고, 제16조의 공동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2회에 걸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애입니다.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3호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후방산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진안군의지역방위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 배우자와의 합장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서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 배우자 합장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4조 3항에 사용자의 자격에 배우자 합장 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서 안장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합장시 배우자의 요건을 명시하며, 합장시 봉분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서 조치는 이미 다 끝낸바 있습니다. 다음장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현재의 봉분의 크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된다. 참고로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묘지사용 면적 제한 규정을 보면, 분묘 1기당 8㎡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고,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4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각종 보훈 문화행사, 보훈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의 복지 및 생업의 지원으로서 우리군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원과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 면제 및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과 사망시 장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생존 애국지사는 진안읍 군상리 안일씨 한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으며, 사전절차는 이미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주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희생.공헌자란 국가 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하는 자가 되겠으며,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서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되겠고, 제5조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 보훈단체 예산지원사항과, 제7조 복지 및 생업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고,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박정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보호과장으로 일하게 되었 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의정 단상에서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95호인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용담호와 유입하천의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염원 조사 등의 자체평가와 개선 발전방향 도출하여 관 주도 보다는 주민자율 책임제를 실시하여 질 높은 수질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수질관리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 대책마련과,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자체평가, 수변구역내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 등이고, 두 번째 수질개선 자율운동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주고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의무를 명시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용담호 수질 감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새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였습니다. 예산은 필요하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달 맡은 바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장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칙에 있어서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진안군 수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입니다. 용담호의 수질개선 대책 마련과 2항 수질개선, 유지관리 자체평가, 3항 평가항목 선정과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6조 회의, 제7조 회의사항 반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재정 위원회는 기금, 기탁금,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 10조,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주민자율운동 지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단체활동 위원회는 관련단체에 수질개선 활동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 의무사항입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은 아래 수질오염방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항에 생활용수는 하수도로 배출하고, 축산오폐수는 하천 등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3항에서 농약사용을 감량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장 용담호 수질감시에 있어서 제15조 수질오염 시설 사항입니다.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축산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러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 있어서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항 진안군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에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의안번호 696호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도시계획법을 적용할때는 도시의 장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도 이 법에 맞추어서 도로도 계획을 세우고 공원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는 필요하지만 이 도로에 편입된 민간인의 개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지목이 대지인 땅은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안이 세워진 것입니다. 보상을 하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채권 발행, 이러한 것들로 충당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출용도는 대지매수에 따른 보상금, 또는 채권상환, 특별회계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쓰여 집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금년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공포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련 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도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조례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분산된 지원분야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일원화하여 지원하도록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작성 시달된 것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기에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군에 있는 학교에 경비의 일부 보조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의 범위와, 교육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조례제정으로 각종 교육관련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와 조례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학습경비지원,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01년 10월 전국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바로 제정되었어야 하나 다소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수반은 이미 올 본예산에 편성된 평생학습관련 예산이 수반되며 입법예고와 조례검토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후방산 공설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자 중 배우자와의 합장 조항이 없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합장이 가능 토록하고 합장시에도 봉분의 크기는 1인 묘지의 크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 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자의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수질관리위원회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기금조성, 수질개선 자율운동, 수질감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금강수계법에 근거하고, 예산은 기금조성과 수질개선활동 지원 등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3조 재원 중 제2호에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내지 30%로 되어 있는데 2006년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7억원 발생하여 약 17억5천만원에서 35억 1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 78억원과 2004년 6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진안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내용상 특이 사항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 있는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중 제명인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조례를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수질보전 다음에 및 활동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님으로 나와 있어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및 활동을 삭제하여 간단명료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설명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 발의한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지원 조례안 제목을 진안군 용담호 수질 보전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부용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안이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수정하여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여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이부용 의원님의 설명으로 제안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또한 행복한 진안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삼일만 지나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은 우리지역의 고소득 작목인 인삼가격의 폭락과 산지소값, 고추 하락 등 한미 FTA 비준등과의 관계 속에 우리농민들의 마음고생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몰고온 폭우로 인한 제주도 및 전남지역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태풍 피해가 덜해 우리 군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우리지역 농특산물 선물하기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성공리에 이루어져 우리 농특산물이 보다 많이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지자와 내외 군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열성을 다해서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