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10월 10일자로 이한기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외 2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1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한기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55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 심의와 1건의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중인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4항에서 5항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의안번호 699번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여건과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규정에 없는 항목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20도 이상은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20조 제4항에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식공간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에서 도시계획 지역내 각 용도지역에서 분할 제한면적이 나옵니다. 건축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도 일정면적은 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일이지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68조 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질병 또는 해외출장, 기타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역할을 못할 때는 본인의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미운 사람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5조 회의록도 우리 조례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넘으면 이 내용을 요구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계획조례안 변경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산림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670호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보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제외 대상은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 피해산정액이 10만원 미만 그리고 농외소득이 총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를 정했습니다.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고 읍.면장은 피해 신고일로 부터 5일이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산정 방법 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 후 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한도를 경작자 1인당 3백만원까지 보상함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와 10조에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규정했습니다.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이의신청, 피해액 산정 근거 자료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이 수반되겠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통과 해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명기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먼저 진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개발행위 중 일부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우리 군에 없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과 회의록을 1년 경과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시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으며, 검토결과 개정된 내용의 보완과 법규에 없는 자문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상 하자는 없으며,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피해농지 면적에 대한 규정, 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금 한도를 3백만원으로 정하고 보상비율은 80~50%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조례 공포시 농업인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안과 제7항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및 건의문에 대하여 황의택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건의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항 진안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됨으로서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아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세대이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사조례는 도내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진주시 등 타 시도의 많은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군은 연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의원발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운영지원비는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1항 제7호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1994년도에 폐지하였으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바뀐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운영비를 부담 시켰으며,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계속 부담시키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와 같이 중학교에서도 당연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일동은 농민과 도시 서민층만 본인이 납부하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 이므로 앞으로 학교운영 지원비가 폐지되어 농민, 도시 서민들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만 내.외 진안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전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건의문을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다면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문 안이 채택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황의택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2007년 9월 28일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모든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다수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는 없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서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08년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내년부터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