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으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고 11월 19일부터는 실단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에는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9일 마령면사무소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부용 의원님의 5분발언 제안이 있어 먼저 5분발언을 청취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님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동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는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용역은 군 자체 인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거나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으로만 총 101건에 43억6,452만3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직 6명이 증원된 2007년도에는 95건에 39억6,338만3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본예산 규모가 1,931억7,200여 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단순히 많다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면 시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했던 용역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산 확보 후에 아예 시행조차 않고 불용처리 하거나 또는 납품 후에도 실시하지 않아 사장된 경우도 있으며, 더욱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기술 용역에 있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수 외부 용역에 의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먹구구식의 용역에서 벗어나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용역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본의원의 견해 두 가지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해결 의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토목과 건축 등 시설직 공무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기술사 1명을 포함해 기사, 산업기사 등 대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본적으로 설계 능력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면 기존의 안길이나 농로포장 등 단순한 설계에서 벗어나 도로나 교량 등 다소 복잡한 사업의 설계도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계약직과 시설직 등 3명으로 설계팀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용역비 또한, 절감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우리군도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체해결의 동기가 부여된다면 외부 용역건수는 상당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자체시행이 가능하거나 용역 후 시행하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비가 사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내에서도 이미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우리군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해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밝혀드렸으며,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모두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개선대책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3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의택 의원님, 간사에 이한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이한기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 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연찬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의회에서 승인 받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간사인 이한기 위원님과 강경환 위원님, 송정엽 위원님, 이부용 위원님, 한은숙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행감특위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 24개부서로 13실단과소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의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단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행감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단과소장, 읍.면장으로 총 27명이 되겠으며, 실단과소 및 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단과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설명과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의택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14일 이전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마령면사무소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7항 공무원 진안살기 주거환경마련 임대아파트 구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8항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9항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10항 첨단 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오늘부터 35일동안 계속되는 제1차 본회의 첫날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의 설명은 사안별로 요지와 핵심만 간단 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3호인 마령면사무소청사 신축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마령면사무소청사는 1979년에 신축되어 지금 현재 28년이 경과된 건물로 누수현상과 비좁은 환경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재건축 해야 할 읍.면청사 건축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령면은 보고드린대로 7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백운면은 81년도, 동향면은 85년도, 주천면, 부귀면은 88년도, 진안읍사무소는 89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마령면사무소 청사부지와 더불어 추가로 인접 부지 2필지가 되겠는데 681㎡를 매입하여 전체 2,131㎡ 부지면적에 연건물면적 1,450㎡ 지상 2층의 현대식 청사로 신축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로 2년간에 거쳐 추진하되 1차 년도인 내년도에는 군비 2억9,8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2차년도인 2009년도까지 군비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물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9년도 사업비 중 군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10년 균분상환에 이율이 연 3.5%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과 처분에 이어 취득대상 재산목록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704호인 공무원 진안살기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아시다시피 그 동안 군 산하 공무원들이 진안에 거주하고 싶어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임대료 또한 만만치 않아 과도한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심층 검토해 본 결과 먼저 공무원 가족 전원이 함께와 자녀교육에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서 지역경제도 더불어 활력화 시키는 반면 군민과의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진안읍 군상리 200-1번지에 신축하여 기 분양중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중 77㎡형 20세대를 군비로 매입해서 공무원과 정무직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구입가격은 77㎡형의 경우 세대당 구입비 6,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세대를 구입할 경우 전체 구입금액은 13억 원 정도가 되겠으나 의원님들께서 본안을 의결해 주시면 세대당 구입단가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구입재원은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부담 구입해야 할 형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구입 후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25/1000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 162만5천 원 정도, 월 13만5천 원 정도가 되고 그에 따른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마는 우선 생각은 입주보증금으로 5백만 원 정도를 징수하는 것을 규정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순서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705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는 모두 2,300명이나 됩니다. 그 동안 이분들이 여가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공동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 드리는 일도 되고 더불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현 보건소 서쪽인 임야, 묘지, 밭으로 되어있는 군유지를 절개 정리하여 3,050㎡의 부지를 확보한 후 연건평 1,653㎡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9억 원과 도비 10억5천만 원, 군비 10억5천만 원 총 30억 원으로서 이중 분권교부세 2억5,700만 원과 도비 3억 원 등 5억5,700만 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차질없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상담실, 근로작업장, 체력단련실, 재활실 특수치료실 등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관내 2,300여명의 장애우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706호인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위치가 변경되고 많은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먼저 건물공사를 시작한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상전면 월포리 금지마을 주변지역으로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공청회 등 대다수의 의견이 상전면 일원에 시행하되 주민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곳으로 공원조성을 변경해도 가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 지역과 효과면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검토한 결과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직접 접해 있고 다양한 생물의 관찰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없는 상전면 갈현리, 주평리, 진안읍 운산리 지역인 현 위치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초 상전면 월포리 금지마을 주변 지역에서 상전면 갈현리와 주평리, 진안읍 운산리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당초 사업비 60억 원은 변동 없이 국비 18억 원, 도비 2억5천만 원, 군비 30억9,500만 원 등 총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균특회계에서 12억5천만 원, 도비2억5천만 원, 군비 30억9,800만 원 등 총 45억9,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설계비 등으로 7억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공원조성이 954,013㎡로서 당초 113,153㎡보다 840,860㎡가 증가하였으나 전체가 국공유지로서 부지매입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시설은 언건대교 상류에 레일관찰로와 잠자리원, 수생식물원 등이 들어서고 언건대교 하류에는 나무다리, 보호종 관찰원, 버드나무원 등의 시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 센터는 당초 24억8,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상2층 연면적 1,913㎡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사업비를 적게 들이는 계획으로 16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연면적 545㎡로 축소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체험실, 전망대, 휴게공간, 전시공간 등의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담호 수질을 보전하고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안번호 707호인 첨단환경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담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은 아시다시피 전북도민은 물론 충남 서천군민까지도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 수질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환경농업교육 강화와 더불어 귀농, 귀촌인 들에게 교육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취득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본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된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거쳐 연차별로 총 108억8백만 원을 투자하여 66,000㎡의 부지를 조성하고 농기계 교육장시설 1,984㎡와 농업인교육장 및 생태관 건립 3,305㎡, 귀농센터 992㎡, 부대시설 6,612㎡, 각종 시험포장 33,060십㎡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는 균특회계에서 먼저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 4억4백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는 군비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로 균특예산 외에도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우리군이 친환경농업 실천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가결되어 원활하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령면사무소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 진안살기 주거환경마련 임대아파트 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첨단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일간 휴회하고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