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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5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1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분장을 보면 홍삼약초 분야가 농업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인삼에 대한 모든 것들은 농업경제과로 분류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할 시배지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장뇌삼 말고 시배지요. 인삼과 관련이 있는 시배지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산림자원과에 확인을 한 바 거기에서도 업무분장을 분류받지 못하고 자기 업무라고 하지 않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산림자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다음 도착하면 홍삼 시배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우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삼 부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는 홍삼 브랜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했을 때 설명서 내용에 돼지라는 글자는 기록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질의한 끝에 돼지라는 글자에 홍삼 부산물을 먹인다는 그런 사업을 홍삼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질타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5억8천만 원중에 균특이 2억9천만 원, 군비 1억4,500만 원, 자부담 1억4,500만 원으로 지원이 75%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25%입니다.

민선 4기 이후에 첫 번째 큰 보조사업을 주는 과정에서 최고 보조비율이 높다 하겠습니다. 정곡리 야생화 온실 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지확인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보조지침에 맞는 지침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보조금은 몇 % 집행을 했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12월 20일은 보조금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는 돼지가 입식되어 있었고 홍삼 부산물이 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축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으로는 현재 돼지가 입실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현지확인 갔을 때는 돼지가 입식되어 있고 보도를 보면 북한까지간 기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축사 신축과 입식되어 있는 돼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일행이 현지를 갔을 때 차에 홍삼부산물이 실려 있으면서 하나의 전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인삼 부산물을 먹여서 그 돼지가 인삼성분을 갖고 있어 육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용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유사한 사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와 돼지와 다른 가축에 대해서 부산물을 먹이니까 감기와 폐사율이 적을뿐 홍삼 부산물이 돼지 체내로 흡수되어 육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에는 농가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3,500만 원을 보조할 때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한 바 있는데 홍삼 브랜드 사업이라는 말만 들어있지 돼지에 먹인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서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인정하십니까? 홍삼 부산물을 먹여서 다시 육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죠?

또 하나 지적하면 돼지가 그때 입식되어 있는 것이 몇 천마리 되고 있는데 그때 차에다 부산물을 1톤 정도를 실어다 놓고 확인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고 여론을 들었을 때 아까 보조비율은 높다고 인정을 하셨고 일성영농조합법인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 17조 조건을 보면 보조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 공공사업에 이바지하지 못했을 때, 보조 조건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아직은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일성에 대한 유류, 사료 부분에 원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보조금 조례대로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이틀에는 축산부분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홍삼브랜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의회를 돌리는 겁니까?

기만하는 것입니까? 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류대, 사료대 등 개인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개인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이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홍삼 사료개발, 항병력 효과, 증체효과, 적정급여량 체내 축적 등으로 축사를 신축한다는 말은 당초에도 중간에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브랜드 사업입니다. 예산심사때 설명했던 내용과 보조신청에 축사 신축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조신청서가 이미 접수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축사 신축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돼지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브랜드 사업이라는 말만 들어 있었어요. 예산설명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를 해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사업이 성공되지 못해 보조금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법정관리를 들어갔더라도 자금사정이 원할해서 다시 살릴 수가 있고 법정 관리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생을 못할 지경에 있을 때 보조금을 지출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제시해 줄 자료가 올 때까지 계장님은 쉬시고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사라는 말이 하나도 없었고 돼지라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일성영농조합법인은 나와 있고 사업기간과 예산액과 나머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축산과 수산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축산에는 33가지의 사업을 제시해 줬고 수산은 한쪽도 업무보고가 없었고 예산에는 단 2천만 원만 계상되어 수산과 축산계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용담 수몰지역 출신으로 지금 어업계만 해도 245명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 때 축사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고 보조신청서를 한 번 보십시오. 보조신청에 축사라는 말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신청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해 주지 못하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바쁘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삼과 관련해서 시배지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에는 농업경제과로 인삼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시배지 사업만큼은 산림자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또 추진했다, 봐야 할 것으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의 견해를 듣고자 산림자원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해주셨기 때문에 김명기 과장님께서 본인의 업무인지 아니면 농업경제과 업무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1천여 만 원을 들여 인삼연구소에서 납품을 받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되어 있음을 근거해 두는 표본적인 용역 사장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림축산과에서 2001년 12월 20일에 산신제를 모시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어린 묘삼을 산에 심는 행사를 주관해 왔고 그 후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김정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시죠? 위원장님! 업무분장을 해결해 줄 수…….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홍삼담당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인삼 시배지가 전남 화순에 있고 금산에 있고 주천 대불리에 있는데 주천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370년 이라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시배지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인삼이 최초로 들어온 것은 1500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다행이 시배지가 전국 세 군데 중에 가장 역사가 깊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학술대회도 했고 산신제도 모셨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산에다 어린 삼도 심은 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진안은 홍삼 한방특구로 지정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이 온통 홍삼과 한약재에 군정이 주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뿌리를 찾아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려면 2002년도에 추진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이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시배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본격화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배지 사업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과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지를 찾아 비를 건립하고 거기는 너무 깊은 계곡이고 상수도 때문에 통제되어 있는 곳이라 바깥쪽에 전시, 판매, 홍보 브랜드화사업 하는 내용에 대한 모델로 시배지 사업을 했을 때 홍삼 한방특구가 빛이 더 날 것이고 주력하고 있는 인삼의 브랜드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배지 사업은 그렇게 해주시고 인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침에 찍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영터미널에 안내판이 써있죠?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미널에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으신 인삼 자료에 의하면 삼의 구분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직삼이 있고 곡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삼이 홍삼이 있죠. 그런데 만인이 다니면서 보고 있는 곳에 표기를 잘못해 놓은 상태로 몇 년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곡삼입니다. 곡삼이 즉 백삼입니다. 홍삼은 많이 찐 것이고 태극삼은 적게 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곡삼이 들어있죠?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인삼에 뜻이 있는 농가들에게 제가 여론을 받아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아무래도 인삼 고장 출신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시.군에는 사양토질로 보수력과 보배력을 높여 주는 객토사업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 군도 여기에 맞도록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홍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보조신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66쪽, 67쪽입니다.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 5개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 중에는 1천만 원 소득사업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겠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임 이후 벌써 1년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급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되겠다, 임기가 4년인데 거의 임기가 지난 다음 안을 내놓고 사람이 바뀌면 이 사업은 종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 계획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부터 어떻게 시행합니까? 쌀농사 소득 전환, 축산, 농지 확대, 인삼, 버섯, 현황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98개 사업에 4,438억4,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상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농가가 5,372농가입니다.

가구수의 47%이고 농업인은 1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년 동안 균등해서 사업계획이 배분된 것을 지금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이죠? 가령 내년에 1천 억, 내후년에 2천 억, 그다음 해에 1천 억 원을 투자 하는지 배분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400억 원을 5개년 계획 속에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줘보세요.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4,400억 원을 5개년 동안 배분해 본다면 2007년도에는 430억 원, 2008년도에는 1,007억 원, 2009년도에는 1,100억 원, 2010년도에는 850억 원, 2011년도에는 960억 원이 되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과연 할 것인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430억 원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벌써 430억 원을 요청했는데 100억 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가수가 5,372세대인데 4,400억 원을 농가한테 그냥 나눠줘 보자, 그랬을 때는 농가당 8,200만 원씩 돌아갑니다. 8,262만1천 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1년씩 나누면 1,650만 원씩 환산됩니다. 1천만 원을 벌겠다고 1,6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성공리에 끝나야 1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데 농가당배분을 해보면 1,600만 원씩 돌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4,400억 원을 무리하게 연도별로 배분했습니다마는 4,400억 원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진안군 1년 예산이 2천억 원 이죠? 2년간 하나도 쓰지 않아야 4,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일반행정비 써야죠, 지역개발 해야죠, 기타 다른 사업도 해야죠. 650억 원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와 같이 확정을 못짓고 있는 것을 크게 지적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해서 이 계획은 세워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기반은 물론 마련되겠지만 1천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1,600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계획에 모순성이 있습니다. 과수 원예분야, 특산분야, 특작분야 등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작분야를 두고 봅시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계획도 충실히 세워야 할 것이고 추진도 정말 잘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벌써 1년 반 동안을 계획하나 수립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 보란 듯이 추진해서 1천만 원을 꼭 달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홍삼브랜드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 회의록이 있네요. 브랜드 사업 4억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4,500만 원은 자부담인데 본 위원이 그때 염려했던 것도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봤더니 홍삼돼지로 특허청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와 축사신축을 한다고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축사까지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부금 보조신청을 보니까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제출한 것을 보니까 축사 시범동 2동, 연구개발비 2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자부담 1억6,500만 원으로 해서 5억8천만 원을 6억 원으로 만들어서 냈네요. 축사 2동을 보니까 379평인데 평당 1,5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축사 2동 1,256㎡에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379평입니다. 이것을 평당 나누어 보니까……. 150만 원 이네요. 153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현재 공정이 60%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인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보조금이 나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특허를 받은 것 같은데 홍삼사료연구 개발비를 별도로 전북대학교에 2천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특허를 받은 것은 무엇이고 사료개발 연구비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특허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연구비가 필요해요? 인정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홍삼 부산물을 먹여서 돼지 육질이 좋아지고 홍삼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시죠?

다른 가축에 그것을 먹였을 때는 감기나 폐사율만 줄일 뿐이지 마늘을 먹여서 마늘닭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둡니다. 본 위원이 이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마늘을 먹인 닭이 마늘 성분이 있는 닭이 될 수 없고 홍삼 찌꺼기 먹인 돼지가 홍삼고기가 아니랍니다. 본 위원의 말에 반박을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은 두 명을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브랜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좋은 이름 붙여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도 안해보고 검증도 안된 사업을 보조금 4억3,500만 원을 줬다는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시죠?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회생하기를 기대하고 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 줄 용의가 있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 돈은 눈먼 돈,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이슈가 되어 있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더니 군에서 농민 보조금 사업 효율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가 2001년도에 개정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앞서가는지, 시행규칙 정도가 되는지, 조례를 준용하셨네요. 어떤 효력을 갖는지, 지난 번에 만들어서 발표 했잖아요?

지침, 규칙, 조례에서 영, 법으로 넘어가잖아요? 조례는 멈칫하고 있는데, 2001년 2월 1일 조례가 개정되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조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부용 위원입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감지한 사항을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조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그런데 공교롭게 오전에 시행했던 홍삼크러스터 돼지 4억3천만 원 사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돼지 브랜드 사업에 4억3,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야생화 온실지원 사업에 1억8천 만원이 지원된 것은 두개 사업을 합쳐 보니까 6억 원입니다.

금년도 쌀이 15만 원인데 쌀 4천 가마에 해당됩니다. 용담면과 정천면, 상전면 절반 농민들이 1년동안 농사 지어야 4천 가마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두 사람에게 퍼줬다는 것은 조금 전에 차마 말을 못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용이 있지 않았겠느냐,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것이며, 현지를 봤을 때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소하천 정비가 말끔히 되어 있고 사방댐이 막아져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먼저 했다고 합시다.

또 하나 그 마을에서 이장이 신축한 화장실이 작업 인부들만 있는 곳이고 그 사업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필요한 화장실 지원이 마을에서 신청해서 야생화 온실단지에 와 있었음을 볼 때 무엇인지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3개 면에서 1년농사 지은 4천가마 분을 두 사람에게 준 돈이 1억8천만 원 나갔습니다. 지난 번에 화장실을 심영진 이장님이 신청해서 본 위원은 마을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장실이 야생화 단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초 본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애걸복걸이었습니다. 지난 번 현지확인때는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확인때는 남자분은 없고 여자분만 있었는데 그 분이 공교롭게 여기 분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와서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더니 1차 방문때는 바로 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봄에 심는 꽃이 있고 가을에 심는 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꽃을 옮긴다고 했다 이번에는 강원도 꽃을 옮긴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의 판단은 그 사업의 실효성은 기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성공하기를 빕니다마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보조금 관리규칙 제6조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6조에는 반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서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요. 오전에 했던 일성영농조합도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은 푸대접 받는 것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5쪽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알토란 같은 군비가 들어갔는데 이월 이유를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1억7,6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 벌써 본예산에 대규모 사업이 있다면 지금쯤 추진이 되었어야지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29쪽 하단에 정천 모정 임도가 있는데 설계발주중 용역불가 계약 해지로 이월사업이네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37쪽을 보면 이월하도록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이렇게 설계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시켜야 하는데 그 증빙을 다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37쪽을 보면 이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