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의택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실단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각 행정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군정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29건 개선 15건 등 총 44건으로 전년에 비해 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는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소 수렴한 여론을 참고하고 집행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송영선 군수와 전 공무원이 군민과 함께 홍삼과 한방인프라를 구축과 진안의 관광자원을 개발, 홍보하고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의 창출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집행과 수행에 있어 미흡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 지연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총 3회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해 여성회관 건립 약속, 상수도업무와 농촌생활용수 업무 일원화, 이주여성 업무 일원화 등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연 또는 미흡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연구, 검토, 노력, 약속 등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알 수 없어 군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의회 보고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실단과소간 적정한 업무분장입니다. 조직개편시 신설 부서와 기존 부서간에 업무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배분되어야 원활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정책기획단 등 일부 부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가 분장되고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등 그동안 나타난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 집행 지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편성 또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말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10월말 현재 세출예산의 집행이 10%밖에 되지 않는 부서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50% 이내의 집행실적을 보이는 곳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넷째, 제출자료 부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미추진 사항에 대해 실단과소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보완한 사례 등은 업무추진이 미진한 자료는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스러우며 또한, 오탈자 등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 제출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사업 결정 단계 의회 사전안내입니다. 신활력사업, 균특사업의 결정, 아토피클러스터 추진, 고속도로휴게소 명칭 의견 제출과 같은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결정시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협조가 필요하나 중앙부처 결정이나 언론보도 이후에 알게 되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사업의 문제점들이 풀리지 않아 군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만큼 군정현안에 대해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기 미진사업 재검토입니다.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수 이후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군비는 15억7천만 원이 기반시설에 투자되었으나 조합장 대표권 문제로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어 뚜렷한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또한,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 등과 같이 장기간 미진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수를 정점으로 58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혁신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황의택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숙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 12일 양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855억5,763만 원에서 8억1,055만 원이 증가된 1,863억6,81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55억8,725만2천 원에서 1,022만4천 원이 증가된 355억9,747만6천 원으로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불용예상액 삭감, 잘못 편성된 예산 과목 변경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과 신활력사업 등의 예산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8,357만2천 원, 재정보전금 3억7,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2억9,721만4천 원과 국고보조금 4억3,170만8천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대금은 올해 1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정리추경에서도 20억 원을 삭감 편성한 바 있으며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올 해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 13억 원을 편성하는 등 매년 큰 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 편성하는 것은 세입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세출 예산에서도 인건비는 증액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기본급 9억7천만 원 등 약 13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정리추경에서도 약 14억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에서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2억2,002만 원은 사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음에도 신활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액 반영하였으니 치밀한 준비와 홍보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중되는 명시이월 사업 문제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4건 18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95건 247억 원이 명시이월사업에 계상되어 건수는 32%인 31건, 금액은 27%인 6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총예산액의 11%에 해당되어 군정 주요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명시이월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심사결과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수정예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11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중에 있으므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마을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축산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 금지지역과 상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안 제3조 2항에 절대 금지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이며, 상대 제한지역은 절대 금지지역외 지역으로 하되 인근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 제한지역내 거리 제한내역은 대지는 300m, 한우, 젖소, 말은 100m, 닭, 오리, 개, 양, 사슴은 150m입니다. 상대 제한지역중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신고이하의 배출시설 신축시 인근 주택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거주하는 100분의70이상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을 안 제3조 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 제한지역내 인근주택 이외 지역인 5가구 미만이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자는 해당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 거주하고 있는 100분의 70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안 제3조 7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사전계획서 결재를 2006년 12월에 받았으며, 읍.면 의견수렴을 2007년 5월,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했었고 이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2007년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의견수렴을 2007년 11월에 했고 주요 축산단체 및 일반 주민 간담회를 2007년 12월 4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7년 12월 1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의정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명 변경입니다.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제명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6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여 법령 위배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되어 법령 위배 논란이 조속히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마을 인근에 자리잡아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이 증가되어 민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대제한 지역의 인근 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돼지 300m, 소 100m, 닭, 오리, 말, 개, 사슴은 150m 이내에서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일반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환경권과 축산업 영위권이 상충되는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한바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 사전 홍보 등을 위해 부칙 중 시행일을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 제6조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정하게 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시행령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첫째, 조례 제명 띄어쓰기는 기준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현행 제6조 지급기준의 조례 내용이 결정 금액 이내에 포함되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삭감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여 내용상 하자 논란을 없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