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안문제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산군 남일면 솔재 서쪽 야산에 정수장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수자원공사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2년부터 기본계획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충남 금산권에 1일 3만4천톤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2006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07년 7월에는 현지조사와 아울러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등 사업의 제반준비를 마치고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 7월부터 사업비 707억 원을 들여 본 공사를 착공 2010년부터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금년 3월 5일 드디어 7년 동안 준비한 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장 일행이 우리군을 방문 본 계획을 설명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충남 남부권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음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진안군은 의회와 함께 2004년 1월에 의장과 부의장, 지역신문사 등 17명이 수자원공사를 방문 댐 하류 공유부지 활용대책과 공유지 내에 정수장 시설은 절대 불가함을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연달아 4~5차례 방문하였고 수차에 걸쳐 정식공문을 통한 절대 불가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발 빠르게 대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용담호 수질보전 위원회와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생계대책 위원회, 내수면 어업협회 등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면 도내 일간지와 방송사를 비롯한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차에 걸쳐 반대 건의한 바 있으나 한국 수자원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어 착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송영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민이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은 전라북도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당초 목적에 크게 위배되며, 새만금과 혁신도시, 식품 클러스터 등 현안사업에 소요될 용수부족 현상은 물론이고 용담댐 하류 비상 방류관에서 취수가 시작될 경우 건 댐 현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취수장 상.하류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요구 등 각종 규제의 피해로 인하여 진안군 발전과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군민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담댐 담수로 인한 수몰민 중 이주민 이주 지원금을 조성할 당시 전라북도와 수혜지역인 전주, 군산시 등은 출연금을 조성 300여억 원을 보상한 바 있으나 충남권은 광역상수도 수혜 예정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금 조성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수공 측이 원칙을 무시하고 진안군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이 제시한 정천, 부귀면 등 광역상수도 급수계획 포함과 수상레포츠, 용 형상화, 골재채취 등 8건의 협의사항도 반드시 협의를 받아내야 하겠으며,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반대급부적 협의없이 추진 시행된다면 우리 진안군의 장래는 용담댐 건설 이후 또 다시 발전은커녕 군민들이 아픈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군수께서는 우리 진안군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입장표명과 건교부 설계승인 저지 등 확실한 대응책을 수립 사업의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7일자로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진안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28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58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송정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송정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4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중인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과 소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엽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부용 의원님이 간사에는 황의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신 황의택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군민의 혈세가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4월 23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오는 4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요구의 건이 4월 7일자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이한기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전라북도 용담댐사업소장을 역임하신 안한수님과 우리군 부군수를 역임하신 송상모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전주에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윤재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8항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9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0항 진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21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2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제23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써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37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7조 1항 중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의 인용조례 부문인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8호입니다.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제59조로 하고 제63조를 제60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9호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을 보시면 본 조례를 규정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제1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3조로 보완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의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134조로 하고 조례안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내용의 인용조문인 동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제84조 제3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 별표 2로 되어 있는 지급기준의 일비를 현실화해서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0호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제증명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기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의 기준안에 의해서 우리군도 각 실단과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 중에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안을 취합해서 전면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쪽에서 8쪽까지 조문별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장을 넘기시면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1조에서 6조까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제7조 수수료 감면중 1항은 변함이 없고 2항과 3항이 신규로 정보공개 수수료 50% 감면 조항과 감면대상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3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증명의 종류별 수수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시달된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수수료를 가감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된 수수료 징수액에 대하여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진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각 조문 전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군구 조례의 범위로 정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165㎡이상으로 명확히 함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안 제8조 6항에 신설하였고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규격 및 재질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2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의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자치법 제81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3호 진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조례공포 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하고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련조문 변경과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 제출, 비밀누설의 죄, 취업제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5호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 13조 제1항 및 제21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6호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및 연서 주민 수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47호 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및 감사청구 주민 수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하고 제2조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20세 이상으로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송정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송정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 관련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에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이 전면 수정되어 이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 제3항으로 조례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개정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니다. 이 조례 역시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제5조 중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명을 띄어쓰게 맞도록 하고 법령 앞뒤에 낫표를 넣도록 하는 규정에 맞추어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안군의회 공인조례로 이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제명만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외 2건에 대하여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의회 신분증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현행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이 크고 휴대가 불편하여 신용카드 크기와 PVC재질로 변경, 현대적 감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끽연 행위”등 어려운 단어를 “흡연 행위”로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어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과 맞지 않는 전문위원의 직렬과 직급을 진안군 정원 배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관련 규칙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규칙안 3건 등 1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과 조문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바로잡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도내 타 시군 수준에 맞추어 1십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변경, 상위법의 폐지와 분법 등으로 용어 및 수수료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수수료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쓰레기”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을 165평방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5건의 조례 또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며,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송정엽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황의택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 등 6건 역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중 “끽연”을 “흡연”으로 개정하는 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안군의회 신분증 규칙은 이전 신분증의 제식이 휴대에 불편한 점이 있어 PVC 재질의 신용카드 크기로 개선하여 항상 지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렬이 진안군 정원배정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개정과,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등으로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민건강 증진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안번호 754호인 주민건강 증진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흡연, 영양, 운동, 음주, 스트레스 등 개인의 생활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 위주의 정책에서 예방위주 정책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건강 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를 설명드리면 부지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90-15번지로 이는 지금 현재 진안군 보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396㎡로 2층 건물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건물 내용은 운동클리닉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영양-비만클리닉실, 절주클리닉실, 걷기트랙실을 다양하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사업비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말까지는 열심히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취득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센터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00만수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하였고 앞으로도 114만수를 살처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통해서 우리군에서는 단 한 건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