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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경환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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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 (경영관리실, 정책기획단, 주민만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오늘은 경영관리실, 정책기획단, 주민만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작년 12월 14일 군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된 45건 중에 우리 경영관리실로 3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그 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에 관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안으로 진안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 용역비 1억 원으로 연초에 발주를 했더라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계획이던, 아쉬운 내용이 되었던 간에 모든 일이 해당연도에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상반기 내에 발주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용역비 1억 원으로는 군이 원하는 종합발전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용역을 수임하지 못하고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도에 용역비 1억 원으로 사업비를 발주하려고 타 군의 사례를 견문해본 결과 1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했을 경우 의원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역다운, 중장기 계획다운 계획안이 아닐 것 같고 우리군에서 원하는 내용이 못될 것 같아서 정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책을 만들어서 캐비넷에 사장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될까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나머지 작년에 본 사업을 시행치 않았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시 1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3억 원 계상액이 2억 원으로 삭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자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사상 유래없는 처음으로 큰 돈을 들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직한 계획을 얻어오자는 충정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1억3천만 원을 다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고자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때문에 이를 승인해 주신다면 순수한 용역비 3억 원과 부가세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용역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해볼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 십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군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말에 진안군 금고 선정위원회 심의회의때 농협 군지부로부터 3억5천만 원, 진안농협 1천만 원, 부귀, 백운, 성수농협 각 1억 원씩, 진안무주축협, 전북인삼농협 포함해서 각각 1억 원씩입니다. 이렇게 7개 지역농협에서 출자금으로 5억 원, 출연금으로 6천만 원, 연합사업자금으로 3억 원 총 8억6천만 원을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시 협력사업비로 출자를 하겠다는 농협군지부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동안 작년 1년여 동안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여러 곳을 견문해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공사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출자금을 만들어서 법인화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이나 다른 군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농산물 유통공사 APC 산지유통센터가 현재도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한 나머지 지금까지 허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현재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참여 농협은 진안, 백운, 성수, 부귀농협으로 농협군지부가 주관하는 농협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현재 연합사업단을 농산물 판로 개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때 당시 진안군 지역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선행기업의 의견을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군 유통공사 설립인가를 실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시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농협 군지부에서 당시 제안한 출자금, 출연금, 연합사업비에 상응하는 협력사업비를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 연말이후 농협 군지부와 우리 진안군이 긴밀하게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협 군지부에서 진안군청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5천만 원과 농산물 유통공사 대신 농협군지부에서 자체 조직한 연합사업단 사업에 3억4,700만 원 등 총 4억9,7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변경 제안서를 받아서 이를 수락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농협 군지부로부터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협력기금으로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협 군지부의 금리가 전북은행보다 낮음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적은 것에 대하여 금리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금고 약정 계약당시 농협군지부 금리가 전북은행보다 0.3%~0.4%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고 약정 당시 금리를 계약기간내 고정금리로 적용할 수 없음을 군 농협지부에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얻은 내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한국은행 콜금리에 따라서 진안군 금고에 대하여는 농협금고와 전북은행 금고의 금융기관 모두 영업점상 최고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금융기관의 금리차등 적용 해소를 위해서 농협 군지부로부터 알뜰한 저축 연리 5.2%짜리 15억 원과 농협금리채권 17억 원은 연리 6.12%의 전례없는 금리를 적용해서 현재 32억 원의 군 금고 가용재원을 진안군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32억 원은 6년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높은 자금을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차기 금고 선정심의때는 두 금융기관의 금융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세법 개정 건의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방세 체납액 8억6,600만 원을 일소 하라는 지시사항과 자동차세 미수액 중 무적차량에 대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중앙부처의 차량 이외의 소유자 재산에도 압류조치가 가능하도록 세법개정을 건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군 체납액은 도세 4억3백만 원, 군세 4억6,300만 원 총 8억9,600만 원 이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결산 기준일까지 즉 2008년 2월 말 연도폐쇄기간까지 체납액 8억 원 중 1억3,6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금년 3월말까지 4,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억8천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6억8,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대비 늘어난 숫자입니다마는 이는 마이산 관광호텔 한 건만 해도 8,500만 원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됩니다. 마이산 관광호텔은 현재 공매를 하고 싶어도 당초부터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가등기 됨에 따라 공매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제되면 공매처분이 빠르게 되어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과없이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5만 원 이상 800여명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공매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총 망라해서 개개인의 재산을 파악 되는대로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앞으로 연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다른 군에 비하여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는 한국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 전용 조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금융거래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조회해서 확인하면 예금압류 및 이행에 따라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말 기준 우리군 소속 대포차량은 5대로 체납액은 7백만 원입니다. 고용보험의 직장조회 및 전국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무재산, 무직장으로 조회가 되어 1대분 1백만 원은 연도에 따라 기 결손처분 했고 나머지 4대분은 책임보험 가입자를 파악해서 징수 독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 미수액 중 대포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는 현재 지방세법상에서도 차량이외의 다른 재산에도 재산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무적차량에 대하여는 재산이 있는 한 어느때나 재산압류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경영관리실 소관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용역발주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2006년도 예산 1억 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도 3억 원 요구 중 합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며칠 후에 있을 수정에 부족액 1억3천만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선4기 7대 비젼과 3대 권역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산부족과 중요성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4기가 2년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안발전의 기본이 될 이와 같이 중차대한 계획이 예산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 것이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타 이웃 자치단체와 용역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 2006년도에 본 계획들을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안군은 종합발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계획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한다고 해도 과업지시가 충분치 못하면, 주문이 확실하지 못하면 이 용역은 다시 캐비넷 속에 사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된 바 있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단계별 계획은 가령 3년, 5년, 10년, 20년 그리고 장기발전 계획의 주기는 몇 년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세 번째, 과업지시 내용은 이쯤되면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구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추경에 계상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경영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당초 군금고 선정시 농협 진안군지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유통공사 협력 사업자금 3억 원, 유통공사 설립시 출연금 5억 원 그리고 5천만 원 등 8억6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산물 유통공사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자금 3억 원과 출연금 5천만 원은 연합사업단으로 재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금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출연금 5억 원은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보고를 감사때 받은 바 있습니다. 왜 5억 원을 우리 진안군에서 받지를 못하느냐고 질의했더니 법인설립이 안되어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방금 농산물 유통공사가 설립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유통공사 설립이 무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유통공사가 득보다 실이 많았다면 사실상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왜 득보다 실이 많은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일이 추진되지 않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안사항을 그렇게 받아들여놓고 제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농산물 유통공사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설립을 할 수가 없다, 이는 곧 어떠한 제안의 빌미로 농산물 유통공사라는 하나를 갖고 5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난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원래 제안의 경쟁사는 현금으로 8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경쟁사는 우리가 진안군에서 필요로 할 때 희망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도 이쪽에서는 농산물 유통공사라는 밀미를 갖고 5억 원이라는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설립을 무상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연 2천억 원에 가까운 일반회계를 농협 진안군지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금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수혜는 진안군금고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수혜의 원인을 제공하는 진안군이 어떠한 관계에서 5억 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 통감을 하여 감사에 지적해서 결국에는 우리 진안군 희망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받겠다고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1억5천만 원을 받고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농산물 유통공사를 계획해서 그쪽으로 제안을 하도록 해서 제안을 갖고 제안에 의해서 군금고를 선정한 진안군의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5억 원이라는 돈은 진안군의 희망사업으로 꼭 관철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쟁사가 그렇게 제시를 했고 또 우리 진안군은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진안군 농협에 원인을 제공하는 예금주입니다. 예금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금 금리가 0.3%~0.4%가 차이가 나는데도 군금고로 진안군 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2,000억 원에 대한 0.3%이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면 1천만 원 주민숙원사업 6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받아서 진안군금고가 일반회계를 농협을 선정했습니다. 알토란 예금 등 두어 가지 사항을 금리를 추가해서 더 받았다고 하지만 차후에 군금고를 선정할때는 경쟁사와의 금리차액을 최소한 0.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하는 조항을 선택해서 만약 0.1%만 정해놓는다면 최소한 0.2% 정도는 금리에 대한 갭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0.2%에 대한 돈만 해도 2,000억 원이면 4억 원, 4억 원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천만 원 짜리 사업을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경영관리실장님께 다시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5억 원이라는 출연금은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진안군과의 약속을 서류로만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진안군이 빌미에 끌려가는 것이고 또한,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전에 득보다 실이 많은 유통공사를 검증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 진안군의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5억 원을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정흠의장

원만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이부용,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이부용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종합발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일단은 어느 계획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으면 장기 발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중 어느 것인지, 앞으로 해야 할 과업지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문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2002년 9월에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임했습니다. 그 동안 장기 종합발전계획 내용에도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한 사항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면 시간적 범위를 본다면 2001년을 기준으로 2022년을 목표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계획한 과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1단계 내용은 2002년부터 5개년 동안 2007년까지가 되겠고 2단계 내용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발전 계획은 저희들이 단기 몇 년까지, 중기 몇 년까지, 장기 몇 년까지는 법률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군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단기는 1년, 2년이 될 것 같고 중기는 3년 내지 10년, 장기는 10년 내지 20년으로 보면 그래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단위 까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는 자의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는 부과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과업을 지시한다면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연초에 과업지시를 만들어 놓기는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그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과업의 범위는 입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하고 있고 다만, 시간적 범위를 앞으로 한다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연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금년말까지 해보고자 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목별로 말씀을 안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기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군 금고 운영 측면에서 유통공사는 법적으로 법인체가 구성되어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인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유통공사가 설립되지 못할 시에는 이한기 의원님께서 5억 원을 틀림없이 받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5억 원은 출연금이 아니고 출자금이기 때문에 유통공사가 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인체 대상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유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추진한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설립여부를 답변 드려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것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농협군지부와 심층 연구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단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경영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서류상 출자금이라는 명분이기 때문에 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듯이 득보다 실이 많은 농산물 유통공사를 빌미로 제안을 하게 되었는가, 만약 득보다 실이 많은 유통공사라는 것이 검토가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제안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유통공사라는 말이 없이 제안되었더라면 아마도 경쟁사와 똑같은 정도의 제안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그 금액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경영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출자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경영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유통공사라는 빌미를 제공한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설립하지도 못할 유통공사를 빌미로 삼아서 진안군 금고 선정시 협력기금에 의해서 진안군이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실이 되도록 이끌어 왔는지, 담당 부서가 그 당시에 농업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지고 유통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했던 부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실을 보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정책기획단장의 답변을 원하신 건가요?
한기

이한기의원

지금 현재 부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정흠의장

경영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요구치 않고요?
한기

이한기의원

(청취불능)

김정흠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셨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흠의장

그러면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 4기 민선단체장 출마시 공약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정에 들어오셔서 내부적인 또 유통공사와 연합사업단이라는 비교 검토 없이 공약을 했었고 공약을 갖고 실제 담당 부서에서 본 업무에 대해서 기 하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비교 분석해서 작년 3월 5일자로 유통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연합마케팅을 한다는 계획서가 확정되어 작년 2월 9일자로 우리 정책기획단이 발족했는데 그 이후에 그 업무가 우리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합사업단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유통공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 과정에서 유통공사 설립을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 유통공사는 상당한 자금이나 경험, 규모가 커야 되는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진안군에 적정한 걸로 판단한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는 걸로 바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금고 선정을 하기 위한 계획때는 결재상 보면 2월 5일자로 연합사업단을 하는 걸로 확정했기 때문에 재작년 말에 금고 선정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합사업단이라는 말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공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후 2월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연합사업단으로 변경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한기

이한기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군금고를 선정할 때 군수의 공약사항인 유통공사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제안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금고의 선정은 그대로 선정했어야 하는데 어떠한 빌미를 잡아서 우리가 유통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급부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안되니까 어떠한 요식적인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요식적인 행위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현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통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으면 진안군이 어떻게 해서든 군수의 공약사항을 이끌어 나갔어야지 왜 그걸 군금고를 선정할 때 개입시켜 유통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느냐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잘못된 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단 한분도 하시는 공무원이 없고 당초부터 군금고를 선정할 때 농산물 유통공사와 관련짓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기어이 개입시켜서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그 말 하나로 의회에서는 안된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냥 군 금고를 선정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 것을 유통공사는 설립하지도 못하고 차후에 와서 군금고 선정까지 잘못된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유통공사가 잘못되었네, 군금고 선정에 개입시켰다거나 이렇게 책임을 짓는 소재나 어떠한 식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공직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넘기고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모릅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어떠한 한 사람의 머리에서, 군수의 생각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한 것이 전부 옳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하고 안된다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던지는 말도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책임의 소재를 갖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은 시정 3건, 개선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민기자단 운영을 재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군민기자단이 지난 1월 9일 80여명으로 출범하여 사업비 9백여만 원으로 10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운영실적은 54건의 기사를 제출하고 그 중 50건을 군정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인당 1건의 기사제공 운영부실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주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1년 동안 군민 기자단을 운영해본 결과 인원과 운영기간에 대해서 실적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기자단 명칭을 통신원으로 변경하고 인원을 30~4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정예화된 통신원을 내실있게 운영 군민이 만들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군정소식지가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다음 회기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추시장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고추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추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가격 또한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하물량 조정방안 모색과 행정이 고추시장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고추시장 업무를 용역 등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추시장 운영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년 20%내외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고추 품질이 좋아도 일시에 출하될 경우 시장기능상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출하기 피크를 이루는 8월 19일, 24일, 29일 장날 전에 감독 공무원을 마을별로 출장시켜 장날 하루에 출하되는 양을 12,000㎏ 20,000근 이하로 출하되도록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할 계획이며, 4개 지역농협의 협조를 얻어 일정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는 매수하는 등 가격 하락 대책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추시장 운영은 임실군과 공동 추진 중에 있는 고추 브랜드 육성 사업과 연계해 전북 동부권 고추 연합사업단이 결성되면 고추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이 고추시장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최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마이산 북부 농산물 판매장 2층 사용자를 선정하였으나 기존 임대자가 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대계약부터 책임한계를 쌍방이 분명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사용자 선정시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단순히 조례상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으나 임대 경험이 있는 경우 실적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4년 4월 30일 마이산 북부 특산물 판매 전시장 2층 위탁자가 위탁자 사용허가시 사용기간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조건을 수락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반환치 않고 있어 부득이 우리군에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월 20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철저히 대비해서 승소해 건물 명도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허가 계약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 명도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위원회 결정 방침에 의거 사용자 선정시 우선순위가 명확히 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나 현 조례의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차후 진안군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타 용도 전환을 포함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진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여건 개선 이력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군에서 귀농 귀촌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는 불만이 있는 만큼 귀농인에 대한 가구별 생활여건과 주력품목, 행정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카드화 하여 귀농귀촌 업무가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귀농 귀촌자 200여명에 대하여 개인별 역량을 조사 지난 2월 말에 DB 구축과 함께 카드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DB구축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 교사, 보육교사, 농산물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 품목을 다양화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연합사업단 운영 품목을 2개 품목에서 수박, 오이, 잡곡, 서류 등 4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계획이었으나 전반적이고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여 넓은 지역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은 농협 진안군지부, 4개 지역농협과 함께 수박, 오이, 잡곡, 서류 등 4개 품목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추진한 경험을 기반으로 호박고구마, 깻잎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연합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활용 순회 수집하여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판매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중국 부순시, 일본 도마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우리군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게 교류가 추진되도록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결연을 추진했던 중국 부순시와 일본 도야마시는 도시간 격차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우리나라와 자매결연을 기피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자매결연 의사가 타진된 중국 요녕성 환인자치현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중국 요녕성 환인자치현을 의원님들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환인자치현에서는 금명간 우리군을 답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갈 계획이며, 이번 방문단은 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 날짜라 확정 되는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손님맞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단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송정엽 의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애쓰셨습니다. 9쪽 연합사업단 운영 품목 다양화인데 공교롭게 군 금고 운영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송영선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농산물 유통공사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법적 검토를 본 의원도 해보았고 부당성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연합사업단으로 바뀌었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연합사업단 운영을 할 때 송영선 군수님께서 농가에서는 농산물만 생산해 놓으면 파는 것은 사업단에서 해주겠다, 농사만 열심히 짓고 사업단에서는 팔아서 통장에 돈 넣어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졸지에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수박, 오이,잡곡 등 몇 가지로 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올해도 개선했어도 호박고구마와 깻잎을 더 넣었는데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중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관시설이 되어 있어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했다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하락되어 농가 실익이 없이 손해만 보는 경우 그런 대안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동향에서 수박이 잘 되었다고 해서 수박을 중점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적어도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이 품목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적어도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많은데 수박, 오이, 잡곡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에 생산된 수박, 오이, 잡곡, 서류 등 4개 품목을 했으니까 재배 농가와 생산량, 판매량을 서류로 제출 요구하고 앞으로 깻잎, 호박고구마를 추가했는데 이름만 써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재배농가, 생산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민이 연합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라고만 해놓았는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적어도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농가를 독려해서 작목반은 운영한다던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지 희망하는 경우만 한다고 하면 애매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서너 가지로 국한할 것인지, 다양한 농산물을 포함시킬 것인지, 적어도 2~3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장기라고는 못하지만 2~3년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대안 세 가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농산물이 생산되어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면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적어도 보관시설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면 연합사업단 운영하나마나에요. 눈에 보여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 중에 연중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서면보고를 원하십니까?
정엽

송정엽의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김정흠의장

재배농가, 생산량, 판매량, 다양한 품목 생산 계획 수립 세 가지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의원 거수) 황의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고추시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중에 저는 이 자리 만큼은 조금이라도 한 마디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문보도에서도 보신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엄청나게 축소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까지, 이 자리가 자주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면서까지 그런 말 한 마디 안했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실과 진안이 고추 브랜드 종합 육성사업을 193억 원을 들여서 같이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도를 보니까 36억 원으로 변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임실군민과 진안군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단장이 그런 얘기를 안했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추시장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 첫 번째, 왜 이러한 사업이 진안군민을 속이게 되었는가, 두 번째, 왜 이렇게 축소되었는지, 세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7쪽 마이산 농특산 전시판매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진안군민들과 공직자들이 염려하고 가장 힘든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22일에 판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22일에 판결이 났는데도 그 위탁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우리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명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서 차후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계약하신 부분이 농민단체입니다. 지난 번에도 농민단체가 위탁해서 개인한테 다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농민단체에 다시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농민단체가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농민단체 그 분들은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예!

김정흠의장

그러면 이정열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먼저 고추시장 운영에 관해서 황의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고추브랜드 종합 육성사업에 관한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지방지 신문사 임실쪽에서 보도한 것을 봤는데 국비가 38억 원이고 융자 100억 원, 나머지 시.군비 부담으로 사업비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농업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 정확한 것으로 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은 그렇게 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은숙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 판결이 아니고 2차 변론입니다. 건물 명도소송이 민사소송이고 이쪽에서 노리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소송 기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맡은 분들이 그걸 노리고 건물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소송내용을 보면 사용하는 기간은 사용료를 판결과 동시에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판결 결과에 의해서 소송비용까지 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을 당시 국가 보조금 규정상 특산물 판매장 용도로 지었을 때 준공이후 10년간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 있었고 특산물 판매장을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짓게 된 동기는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면 보다는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홍보성격 아니면 알려주는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준칙상 농민들을 우대하는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청산원은 올 말까지이고 나머지는 10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모든 용도를 다 포함한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청산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12월말 이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배재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부분도 사실상 조례 취지상 우대하라는 취지를 봐서 우선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건물명도가 되면 임대계약을 하고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다시는 건물을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내놓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전주시 예가 그렇다고 합니다. 전주시 덕진공원 내에 있는 위락시설을 처음에 건물 임대자가 내놓지 않아 소송을 해서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1년 하고 나면 바꿔주는 걸로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정책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판결이 안났는데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 바뀌지 않았을 때 농업단체에 위탁을 해줬는데 그때도 유효한지, 아니면 그때 선정을 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택

황의택의원

(청취불능)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고추연합 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 우리 진안군민이나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상이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정책기획단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농업경제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의장

그러면 황의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농업경제과 소관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한은숙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정열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규정과 법률은 공포되어 시행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현행 법에 적용되는 것은 현행법을 적용해야 맞고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다시 계약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면 다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작년 계약기간 만료된 시점으로 봐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적용하고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 다시 다른 사용자를 선정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해서 사용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은숙

한은숙의원

예!

김정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만족과 소관은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배심제 운영에 대해서 민선4기에 6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예고 1회, 간담회 1회 운영실적으로 배심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항상 커다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 환경, 공장설립, 대형 축사 그리고 성수면 시동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숨어있고 지난 번 백운면 정송마을에 세균감염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61명으로 2006년 민선4기 출범해서 그해 11월 15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존치를 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2년차가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61명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겠다면 존치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교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5일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물량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한 소리를 해도 중앙에서부터 물량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도에서 일관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민원을 해소하지 달랑 몇 십 동 받느냐고 하는데 이부용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분개량은 2천만 원이고 전체개량은 4천만 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인데 부분개량 포함해서 전라북도가 905동입니다. 전면개량은 839동인데 학선지구를 포함해서 작년에 85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가 10%를 가져왔다고 알아주시고 어차피 두 분 도의원님께 강력히 메시지를 보냈고 담당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몇 동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군민이 희망하는 양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많은 물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만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여성회관 건립 조속 추진 등 4건입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중앙과 도에 협의를 한 바 여성회관 건립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국비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형편상 여성회관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에 건립된 건물 중에서 활용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임대중인 청산원 건물이 금년 말에 기간 만료됨에 따라 임대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검토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 60명에 47명이 입소한 가운데 군이 직영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입소자 모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제도의 변경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탁 등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입소 정원 60명에 현재 60명인 100% 입소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입소 예약 대기자가 32명으로 향후 입소자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제도에 따라서 입소비용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로 전액 지원되고 실비 입소자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지원하고 본인은 20%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신축중인 복합노인 복지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운영방식을 검토할 사항이나 현재의 노인전문요양원은 지역주민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은 오랜 기간동안 군정의 부담이었던 시설을 지난 5월에 뒤늦게 개관한 만큼 군민의 관심도 높으니 지도감독과 지원을 철저히 해서 야영장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개장 초기에는 시설부족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미숙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도 개장철을 앞두고 산책로 개설, 야영텐트, 몽골텐트 설치 등 시설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에 2급 청소년 지도사와 사무인력을 새로이 배치해서 야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야영장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유사단체 통합 유도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유사한 활동내용을 이원화하고 있어 통합 운영함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니 통합방안을 추진하라는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과 유사 서비스 중복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조정방안에 의해서 2009년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자원봉사센터로 통합 추진하는 방침과 우리군의 업무조정 계획에 의해서 통합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라기보다는 염려가 되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 신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산원이 2008년 12월 말로 만료가 되어 여성회관으로 이용하게 해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특산물 판매장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청산원이 만료되는데 다시 1년간을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특산물 판매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은숙

한은숙의원

예!

김정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특색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1읍.면 1특색사업은 민선4기에 추진된 사업이나 일부 읍.면에서는 지역특성이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예측하지 못한 채 추진한 오류도 발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로 실질 소득을 높이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읍.면 1특색사업은 작목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읍.면 자율성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선정시 일부 읍.면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된 사업을 소득분석한 결과 현재 완공 8건, 이월 3건이 되었습니다. 완공 8건은 축사 또는 하우스 시설비로 5건이 준공 처리되었고 작물이나 입식돼지는 못해서 성과분석이 못되었고 3건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3건을 살펴보면 안천면 단호박 재배사업은 하우스 2,600㎡, 노지 1.9㏊ 그리고 총사업비가 1억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액은 8천만 원으로 8농가가 참여해서 농가소득은 호당 1천만 원입니다. 투자대비 살펴보면 호당 8백만 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향면 수박재배 지원사업은 1억5,600만 원이 투자되어 25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7농가가 참여해서 호당 2,577만3천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천면 홍삼 가공시설은 3농가가 2억6천만 원을 들여서 1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호당 3,4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것은 고정자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3년 이내에 투자비가 상위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농정방향이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 추세에 비추어 1면 1특색사업은 틈새작목은 될 수 있어도 규모화나 브랜드화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업보조금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로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소득지원금고 회수율 저조입니다. 소득금고 회수율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 증권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회수기간도 현재 2년거치 3년상환은 3년거치 5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지적 이후에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 104건에 107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8% 정도인 4억 원 정도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의 엄격한 융자 심사를 거쳐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특히, 기금운영에 맞는 법령, 조례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회수기간이 현재 2년거치 3년상환을 2년거치 5년상환으로 대부분 농가에서 원하고 있으나 장기간 묶여서 다수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보증인 관내거주 1명은 신용보증보험 및 담보설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나 다른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개인은 신용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이상 되어야 신용보증보험을 발행할 수 있어서 담보설정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연체 이자율이 12%~14%로 되어 있는데 타 금융권에서도 대의변제시 연체이자 감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금리 시대에 맞게 조례개정시 포함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공업 육성기금 대출 운영 실적 부진에 대해서 98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 1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4명에게 3억3천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 실적이 미흡하고 제반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상공업육성기금은 현재 14억 원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예치금의 3배 내지 5배의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진안 상공인에게 대출해줌으로써 상공인들에게 효과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치금은 14억 원으로 농협에 11억 원, 전북은행에 3억 원을 예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 대출실적이 4억3,900만 원 있었고 농협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 예치금이 만료되어 다시 하면서 대출실적에 따라서 똑같이 농협중앙회에 7억1천만 원, 전북은행에 7억1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10개 업체에서 접수를 받아 5억1천만 원을 선정 융자, 대출토록 대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융자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배분 많은 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황의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추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 당시 국비 53억 원, 지방비 55억 원, 융자 60억 원, 자담 25억 원 등 총 193억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작년 연말 사업선정 이후 지난 2월 29일 농림부에서 최종 사업계획 확정시 국비 38억 원, 지방비 57억 원, 융자 95억 원 등 19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방비 57억 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금년부터 앞으로 5년간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말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도에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법인설립을 위한 용역, 출자금 모금, 법인설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은 현재 모두 이 사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529농가가 2천만 원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가입금 1,500만 원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은 2월에 산지마케팅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임실군에서 조례 제정시 의원님들께서 임실군에 사업장소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마케팅 조례를 의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림부와 전북도에 강력히 조정역할을 우리가 부탁했고 부탁결과 어제 조정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이번에 전북도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의원 거수) 강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질의에 앞서 18쪽 소득금고 자금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2년거치 3년상환을 5년상환으로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04건 12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전주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려 실적이 38%에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융자금 연체율을 12%~14%로 밀고 나가는데 저금리 시대에 맞게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부채를 해결하려고 보면 미납자를 2~3인에서 1인으로 축소시켰지만 체납자 재산능력을 봐서 보증인은 빼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소득금고 자금은 어려운 사람을 줬겠지만 알고보면 인심쓰기로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추심을 하려고 하면 열악한 보증인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한 사람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되면서 가면갈수록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갚을 수 있는 것도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니까 할 수 없이 보증인들이 해결하는데 12%~14%를 부담하면서 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가 희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강경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강경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보증인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여농가를 선별하고 자산에 대해서 1순위로 보증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 자산을 추적해서 20여명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고 보증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연체율을 금융기관에서는 대의변제할 때 연체율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의견수렴하는 부분을 갖고 대의변제때는 연체를 없애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금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결손처분 부분은 경매를 한 뒤에 아무 재산이 없을 때는 체납액으로 가지 않고 결손처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