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4%인 215억 1,290만 4천원이 증가된 2,067억 1,368만 7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61억 84만 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761억 84만 1천원 중 17억 7,229만 3천원을 일반항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요구액 306억 1,284만 6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예산은 2007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내시된 중앙 및 도 예산을 반영하고 경지정리사업과 긴급한 사업 부족분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추경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68억 원, 보통교부세 99억 원, 분권교부세 3억8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4억7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 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종 결산을 마치지 않아 금번 추경에는 일부만 반영하였고 2007년 마무리 추경 후 시달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비 확보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후 관계가 적절치 않아 도비 확정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분야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삭감액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선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후 추경 등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삭감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알차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별 삭감 사유를 보면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청사 주변 주차장은 기존 군민자치센터가 있고 1,2 중앙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어 한 해에 주차장 조성에 과다하게 추진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사무관리비 등은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이산 일월곤륜도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일월곤륜도의 연관성이 역사적으로 확증되지 않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작 홍보시 군의 공신력에 흠집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향 수박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최근 집중 지원되고 있어 품목간 또는 지역간 편중지원이 논란되고 있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축제행사 2억5천만 원은 대표 축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향토 및 전문예술인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시급성도 적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마이학당 5천만 원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 예결위원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역혁신 마인드 확산에 공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30억 원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시장상인과 대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읍.면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본청에 편성되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니 이후 편성시에는 읍.면에 편성토록하고 금회 편성분은 읍.면에 조속히 재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제5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홍삼 한방타운 운영관리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1항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3항 진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실단과장님 및 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안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56호인 진안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적용범위는 3조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수행 출장에 따른 사안으로 조례안 제3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은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전부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홍삼, 인삼, 약초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홍삼, 약초 등에 대한 기능성 규명,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 품질관리와 보전 육성 등 관련기업 참여촉진을 통하여 우리군을 세계 홍삼 약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진안 홍삼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 진안 홍삼연구소는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진안 홍삼연구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진안 홍삼연구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 강구, 홍삼, 인삼, 약초분야 기능성 물질의 탐색, 추출, 미래기술 연구 등 10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법인설립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는 연구소의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연구소 수행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가졌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5개 조항으로 부칙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인삼), 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진안 홍삼연구소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설명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치는 진안 홍삼연구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법인격 및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정관은 설명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재산 연구소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제9조 수익사업, 제10조 재산출연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회계연도입니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의안번호 767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 동안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운영조례와 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나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미비로 인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진안에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이 새롭게 정비되어 기존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인조 축구장과 문예체육관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시설의 개.보수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2와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안군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진안군 종목별 경기단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운영조례와 진안군 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진안군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과 진안군 홍삼 한방타운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9호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도의 경우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 허가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의 안전과 도로구조를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 군도의 우측으로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연결허가의 신청, 절차, 구비서류, 작성요령, 제5조 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6조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제7조, 제8조에 변속차로의 설치, 포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변속차로 등의 n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제14조 해당 변속차로 등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도로점용 연걸허가자의 공동사용 의무규정과 점용료 분담방법, 공동사용의 기준, 제16조 시공 중인 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도로 연결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의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이며,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기타사항으로 사전계획 결재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0호 진안군 홍삼 한방타운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안군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 홍삼, 약초를 이용하여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홍삼, 한방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홍삼 한방타운을 설치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홍삼 한방타운의 기능으로 진안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인삼, 홍삼, 약초 및 상품의 효능 체험과 홍보, 마이산 탐방객을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제공, 스파시설을 이용한 홍삼, 한방에 대한 체험 및 교육과 숙박편의 제공, 군민의 보건과 복지증진 및 그 밖의 농산물 판매기능이 있습니다. 제5조 홍삼 한방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진안군 홍삼 한방타운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군수가 직접 경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는 위탁경영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이며,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사전결재를 받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강 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7호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 또는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진안군 사무의 위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군의회 소속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는 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진안군 사무의 위임조례안과 별지 1의 진안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별지 2의 진안군 의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8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의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자율과 책임행정을 추구하며, 선진 지방자치단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15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의회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이 수정되어 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으로 제2조 중 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5조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개정하는 등 9개 조항 13개 조문에 대하여 조항과 낫표 삽입 등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현행법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조례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이며,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순서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3일 공무원여비규정중 일부가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진안군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와 진안군 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시설별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두 조례를 통합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체육시설을 타 지역, 개인, 단체 등이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진안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우리군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진안군민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조항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과장에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제명 중 읍.면을 삭제하여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과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부용, 이한기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조례안 5건 역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에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행정업무 처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와 타 시.군의 예를 참조하여 변속차로의 연결 길이 등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새롭게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 허가기준이 없어 국도의 예를 준용하던 것을 조례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행정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홍삼 한방타운 운영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홍삼과 약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홍삼 한방 타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삼 한방타운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직접경영 또는 위탁경영등 경영 방식별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홍삼 한방타운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홍삼 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진안 홍삼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되고 홍삼 약초 분야의 기능성 물질 탐색, 상품화, 품질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을 제13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진안홍삼연구소가 원활히 운영된다면 홍삼 한방특구인 우리군을 확실하게 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오세창, 김종환 두 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 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홍삼 한방타운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 질문 답변, 200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물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과 제5대 진안군의회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셨던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