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8-07-17

송정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서권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1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승인을얻기위한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과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등이 지난 7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부용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집회 공고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0회 제1차 정례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부용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부용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진안군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7월 10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결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7월 25일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오는 7월 25일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의택 의원님과 간사에 강경환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이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 해야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에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 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60회 제1차 정례회의를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안과, 조례안,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을 듣는 회기로서, 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본회의장과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 조례안, 제8항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제9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저소득 불우계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생활민원의 범위입니다.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 민원,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 타부서 보조 등으로 확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집수리 민원,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 이설, 수리 업무,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의 대상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대 및 수수료는 무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입법예고 등을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3페이지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과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781호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관련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표시금지지역, 장소 제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등을 완화하여 홍삼·한방 특구관련사업 홍보를 원활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화산업의 자문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진안 홍삼·한방 특구 지역안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에 대하여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삼한방 특구 안에서는 해당 업소 등의 건축물 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m까지, 1면의 면적은 50㎡까지 간판 전체의 면적은 150㎡까지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홍보 관련 내용은 전광 또는 점멸 방법을 사용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장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 특구발전 방향제시,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2호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갖추고 군정의 빠르고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통신원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 통신원이 취재 및 수집한 사항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에서 8조까지는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편집위원회의 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서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실과소 읍,면 업무의 홍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통신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원을 읍,면별로 5내지 3명과 대향우회 등 40명으로 두어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식 취재 및 수집, 군외에서 진안군민과 관련된 소식 취재 및 수집,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통신원의 편집업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소식지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4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절차를 거쳤으며 모든 유의 사항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정열 정책기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생활민원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을 처리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팀 기동수리 등 업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민원의 범위를 전기 점검 및 노후 시설 교체, 보일러, 상수도, 가로등, 집에 대한 수리로 정하고 대상자를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대상은 타 부서의 보조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대 및 수수료는 무상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현재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팀의 기동 수리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선거법에 의한 불법 기부행위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마쳐 절차와 내용 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안과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 제6조의 진안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항 가운데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간판의 면적과 장소에 대하여 규제가 완화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 진안홍삼한방특구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 방향 제시 등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취재와 원고 제공을 위해 그동안 운영되던 군민기자단을 통신원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군민기자단 제도에 대해 그 동안 의원님들이 기자단의 명칭과 80명의 규모가 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금전 조례에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도 40명 이내로 줄여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첨단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안번호 784호인 첨단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사업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 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9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첨단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작년 11월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는 설치 시설 위치가 미정인 상태에서 군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확정되고 사업면적이 증가됨에 있어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66,110㎡에서 1만㎡ 정도의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저희가 타,시군 현장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이에 면적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어서 또한, 도로 계획성 변경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할 수 없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득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일원, 1377번지 외 30필지로 부지면적은 당초 66,110㎡에서 37,194㎡가 증가되는 103,304㎡로 부지면적이 배 이상 5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3,305㎡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약 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시설을 설명 드리면 환경농업 교육장, 농업박물관 및 생태관, 대강당, 종합검정실, 병해충 진단실과 각종 실험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등을 설치 시설하고 기타시설로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체재형 가족농원조성, 생태공원 미생물 배양시설과 특히 아토피 수목 미로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44억원과 군비 64억원 총108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비 20억원, 건축 및 시설비 48억원, 부대시설 조성에 4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건축 및 시설비에 28억원, 내년도에 40억원,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2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3억원과 실시 설계비 및 기반공사비 8억원, 부지매입비 4억원, 농기계 교육장 및 임대사업 10억원, 농촌지역 체재형 가정농원 사업 5억원 등 총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연도별 계획대로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된 후 기대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진안군을 친환경농업 실천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귀틀이 마련되고, 생태귀농인의 진안살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시험 연구 및 지도사업의 활성화로 우리군의 발전 컨셉인 홍삼, 한방약초, 산업육성과 농업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취득내용과 5쪽 기재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6쪽 금년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첨단 환경농업 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