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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7본회의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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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 진안 서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안번호 787호인 구 진안서초등학교 부지와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진안읍 가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 진안서초등학교는 1998년도에 폐고가 됨에 따라서 2001년 8월 6일자부터 2011년 8월 6일까지 10년간 우리진안군과 진안교육청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안예술창작 스튜디오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오래된 건축물로 개보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영구 축조물 금지 및 원형변경이 물가하여 리모델링이 어려우며, 당시 회화 및 도예 분야 6명의 작가가 입주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현재 주거활동이 어렵고, 또 다른 예술인들도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일이 현상태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구 서초등학교를 유관기관간에 시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용도에 따라 개보수 하면서 전국에 계시는 예술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진안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될 서 있도록 기본적 기틀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가림리 1090번지 외 2필지로서 구 진안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9,240㎡ 및 건물 982.62㎡와 부지내에 있는 수목 등을 일괄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금액은 군비 3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개보수 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공예, 공방 조성 등 문화예술 학습과 많은 이들이 현장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마이산과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공예, 공방을 연계하는 관광객 유치와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장 2페이지와 취득개요내용과 3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 4쪽 취득대상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진안서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원봉진 기획재정실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 진안 서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7항 진안군의회 배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788호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 제명 및 개정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 중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새로이 안 제4조 제1호에 삽입하였고, 시설 개보수의 융자한도를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개정 하였으며,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2조,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14조, 회의 안 제 15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은 안 제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이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이며,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진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띄어쓰기에 맞도록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9조 융자한도입니다. 시설개선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2호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항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성 조례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진안읍 군상리 우화4동을 우화4동과 우화6동으로 군상리 연구동을 연구1동과 연구2동으로, 연장리 용대마을 용지마을과 대연장마을로 분리하고 동향면 학선리 중하신마을을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우리 고유의 명칭인 새올마을로 변경하고, 백운면 덕현리 윤동마을을 윤기, 동산마을로 마령면 동촌리 서금마을을 서촌, 화금마을로 부귀면 황금리 방곡마을로 방각, 봉황골 마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4조 개발위원회의 기능도 6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내용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약계획작성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인 경우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2의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진안군의회 의원 강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회기에 의회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안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등 2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진안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는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 지방자치법 제54조를 개정된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5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부의장

존경하는 송정엽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관련 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과 제26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제24조로 하며 조례 내용 가운데 법령 조례 규칙명에 낫표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법령정비기준에 의해 띄어쓰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9조의 서명으로 부의하여를 서면으로 회의에 부쳐로 개정하여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 3건, 규칙안 3건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식품위생법이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융자금 대상 및 한도액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새로 추가하고 융자 한도를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 규정을 삭제하여 전액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시에 제명을 띄어 쓰는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리의 구역을 폐치 분합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의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분리를 나누거나 분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이 폐지되어 신설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분리되는 마을의 경우 상주인구와 생활여건 등이 분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리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확대를 가져와 교부세 산정 등에 유리한 점은 있으나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분리의 통합 감축은 없고 분리수가 증설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또는 상주 인구가 적은 분리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통해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한은숙 부의장님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배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중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조례안 2건과 규칙안 3건 등 5건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바로잡는 내용과 함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과 문장의 띄어쓰기 그리고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배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과 제10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0일 2007 회계연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황의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예산결산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7일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이한기 대표위원님과 안한수, 송상모, 윤재희 위원 등 네 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26억 원이며, 지출액은 2,02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27억 원으로 불용액은 2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원이 증가되어 3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주요 급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결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3% 감소되었으나 불납결손액은 43% 미수납액은 36%가 증가되어 징수액은 줄고 미수납액은 늘어났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압류조치와 경매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체납세액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4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였으나 보조금이 오지 않아 전년도 이월액과 수납액이 4억원의 차액이 발생은 것은 절차에 의한 공문서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사업 관련 이월예산액은 감소하였으나, 이월 건수가 전년대비 67건이 증가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관리와 관련 세입금 출납폐쇄기간이 지나면 조기에 잉여금을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81억6천여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초과세입으로 관리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잉여금 예측으로 가용재원이 몇 개월간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재원의 예산편성과 관련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0억1,870만1천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 후 특별회계에 경우하지 않고 직접 세입 처리한 결과 절차상 잘못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직접세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잡초 제거 등 단순 업무 예산만 편성되고 있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일원화 방안이 제기된 만큼 특별회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회계 절차를 어기거나 착오로 결산상 차액 발생과 세출 불용액 증가 등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5건, 3억5,721만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건 1억3,681만2천원이 감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예비비 사용을 자제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낙뢰피해 재해복구 등 재해복구 등에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수지 보강공사의 경우 2007년에 이어 올 해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어 예비비 사용이 일상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획에 없는 저수지의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만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산품 전시판매장 소방시설공사는 법 시행이 전년도에 예고되었으나 사전에 본예산 편성 등 사전준비가 없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사용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 승인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정부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제11항 일본정부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안에 대하여 강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입니다.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며 우리 어민들의 생활속에서 함께 해 온 독도를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장기적이고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침탈야욕을 꺽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결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정부의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의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이며 도발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악랄한 국권 침탈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숨결을 같이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것은 제2의 침략행위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단호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진안군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정부는 교과서 왜곡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 침략 야욕을 포기하고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영토시비, 역사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등 국가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2008년 7월 25일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 결의문을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다면 주한일본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에 의원님들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일본정부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옥중에서 일본 관리에게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이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이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본정부가 마음깊이 되새기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정부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의문은 국회와, 각정당 ,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무더운폭염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2007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안심사 및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등의 안건 처리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주요업무 설명에 수고하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진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의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의안처리는 물론 각종 행사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안 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걱정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6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