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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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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고 한은숙 부의장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한은숙 부의장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서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1까지 1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은숙 부의장님과 강경환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은숙 부의장님과 강경환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오는 9우러 1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의택 의원님이 간사에는 강경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강경환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9월 11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건,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승인의 건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소회의실, 건설ㆍ소득 사업장이 되겠으며 출석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ㆍ소득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으로 한은숙 부의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하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7년도 하반기 및 2008년도 8월말 현재 시행한 사업 중에 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4천만 원, 소득사업 3천만 원 이상이며 읍ㆍ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읍ㆍ면 현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괄반장은 제가 선임되었으며 제1반장에는 김정흠 의원님 제2반장에는 이부용 의원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잇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한 4일간에 걸쳐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되어 일정에 따라 읍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구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오는 9월 11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총괄반장인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80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서 감면대상 중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전방 조정차로 차종을 말씀드리면 이스타나, 베스타, 프래지오 등의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차량등록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만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작년도에 적용했던 자동차 배기량이 크고 적고 간에 종전대로 6만5천 원을 과세한다는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형 서민 자동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같은 차종이라도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금년도에는 일반 승용차량에 대한 66%를 경감하고 내년도에는 33%를 경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을 받아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원봉진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01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는 농기계 융자금 대행 및 임대사업 실시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기계구입 부담 경감과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농작업 대행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반의 기능으로 안에 제4조, 제14조, 제27조가 되겠으며 다음은 농기계 농작업 대행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 확보 및 예산의 지원안은 제5조, 제15조, 제28조입니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 신청 작업은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규정안 제6조, 제16조로 하는 내용이며 농기계 농작업 대행 기준 및 임대기준은 농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조 기준을 원칙으로 안 제6조, 제17조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진안군 농기계 사업 순회 수리반 운영위원회에서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농작업 대행기관 및 임대기관 등을 감안해서 대행요금 및 임대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7조, 18조입니다. 또한 군수는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계약자가 타용도 사용이나 대행료 및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은 제10조, 제21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안군 농기계 사업 순회 수리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은 제3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12월 14일 조례개정으로 급격히 인상되는 2007년 이전 등록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조례 개정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 조정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으나 자동차세가 6만6천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기 등록 차량에 대하여 기존 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기존 조례에서는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총칙, 농작업대행, 임대사업, 순회수리반 기능에 대해 제4조 및 제14조,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 및 임대 신청자격을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또한 임대기간 및 농작업 대행 요금을 제7조와 제18조에 타용도 사용 등 계약 취소 요건을 제1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원활히 운영된다면 고액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민과 노령화 등으로 농기계 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김종환 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