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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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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과장 보고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자로 김정흠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10일에는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안 외 5건이 의원님들로 발의되었고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외 5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정엽

송정엽의장

장서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2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흠 의원, 이부용 의원,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8건의 조례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1건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 중인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9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군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강경환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강경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신 이부용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관료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처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정흠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은숙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정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한은숙 부의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참고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ㆍ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정 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염두 해두었던 사항이나 군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효율적인 군정 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을 연찬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4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흠 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간사인 한은숙 위원님과 강경환 위원님, 이부용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황의택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행감특위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 24개부서로 13개 실ㆍ과ㆍ소와 11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으로 총 27명이 되겠으며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인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ㆍ과ㆍ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 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설명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 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안 8.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9. 진안군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진안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진안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칙안

10시 5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항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 11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2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흠 의원, 이부용 의원,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8건의 조례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1건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 중인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군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강경환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강경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신 이부용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관료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처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정흠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은숙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정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한은숙 부의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참고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ㆍ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정 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염두 해두었던 사항이나 군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효율적인 군정 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을 연찬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흠 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간사인 한은숙 위원님과 강경환 위원님, 이부용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황의택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행감특위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 24개부서로 13개 실ㆍ과ㆍ소와 11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으로 총 27명이 되겠으며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인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ㆍ과ㆍ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 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설명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 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항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 11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부용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5대 의회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용역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예산 승인 요구시 그 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민간전문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협의과정에서 용역심의대상 사업 예산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군의 예산 규모로 볼 때 당초 제시한 학술 및 기타 용역 1천만 원, 종합기술용역 3천만 원, 공사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원 이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할 경우 준비가 미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1월 1일로 정하여 내년 추경예산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예산안 편성 이전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적은 용역이 예산에 계상되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불필요한 용역이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항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한은숙입니다. 집행부 소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것은 『진안군 저소득주민 의료보험료 지원조례』이후 이번 회기가 두 번째로 생각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을 건강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타의 모범이 됨을 표창한다면 수상자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주고 다른 청소년에게도 귀감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소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ㆍ시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자립봉사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과학기술부문 등 3개 분야에 매년 1명씩을 시상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7명 이하로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표창 시기는 청소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어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진안군 청소년상 시상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자극을 미쳐 건강하고 모범적인 인재로 자라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기 의원입니다.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11월 7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껴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유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보상하는 조례로 제4조 제2항에는 보상 제외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 피해면적 165㎡ 미만인 경우, 제2호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삼 등 고가 작물은 165㎡ 미만이지만 피해 산정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현 조례로는 보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 제외대상 중 제1호의 면적규정을 삭제하여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의 2 피해방지시설 및 포획경비지원 조문 신설입니다. 본 조문 제1항은 당초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자력 또는 대행 구제자 등에 대해 수렵보험료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포획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농업인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멧돼지 1마리에 50만 원 등 유해조수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내 포획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집행 상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여 수렵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포획활동 주민의 수렵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지원 효과 외에도 사고시 안전대비 장치를 더하게 됨으로써 수렵의지를 고취시켜 야생동물 포획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유행 야생동물 수렵인의 활동을 진작시킴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임으로써 땀흘려 애써지은 농사를 산짐승이 망쳐 수확도 못하고 한 숨 짓는 농업인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 제11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흠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 그리고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2006년에 제정하였으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5명의 위원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절차인 통지, 심문, 발언 절차, 증빙서류의 제출, 통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대상의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이 제정되면 우리군 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 발생시 엄격한 심의를 통해 자정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회의규칙 중 용어와 법조항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있으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윤리특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인용된 법조항 역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두 건의 제정 및 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규칙이 현행 법령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역의 정의,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대상사업, 심의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사업은 학술용역 1천만 원, 종합기술용역 3천만 원, 공사설계용역 5억 원 이상으로 하고 예산안 편성 이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다면 무분별한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입니다. 시상 대상을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으로 매년 3개 분야별로 1명씩 시상하고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군의 청소년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제정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윤리심사 절차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발의된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회 통고방식, 발언절차, 심사대상의원과 제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대상 의원이 본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하여 본인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된다면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규칙의 용여 중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법 제7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현실에 맞게 용어와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제4조제2항제1호 피해면적 165㎡ 미만을 삭제함으로써 인삼 등 고가 농작물이 적은 면적에 고액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는 내용과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 자력 또는 대행 구제자 등에 대해 수렵보험료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았으나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수렵활동이 활성화되어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기대되며 소요예산은 연 약 1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도출된 개정안으로 내용은 물론 그동안 집행부 소관 조례 재ㆍ개정 방식을 집행부가 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간접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집행부 소관 사항 조례에 대해서도 의원발의를 통해 직접 개정한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되었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