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2항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3항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진안군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진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과 제2항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816호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에서 자생하는 약초류의 수집, 재배,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진안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홍삼한방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선암마을 일원에 조성한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 제2조에 진안군 명칭은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이라하고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능으로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에서 우리 군에 자생하는 약초를 수집, 재배, 생산, 판매와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견학, 체험하여 우리 군의 약초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운영을 군에서 직접하거나 허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8조까지는 군에서의 직접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기초로 정하고 운영자의 공모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제19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9조에 위탁운영자는 생산자 단체, 법인, 개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수탁자는 운영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게 하고 수탁자의 삶과 운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제12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 체험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23조까지는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체험시설의 지정운영 또는 위탁운영자 결정과 체험시설의 사용료 요율과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보칙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정예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817호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 사업으로 전국 5개 지자체와 함께 임대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약재의 저장, 검사, 가공, 유통을 하기 위한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한약재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운영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에는 지역경제 기여부분으로 운영자는 진안군과 전라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가공저장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한약재의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8조까지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한약재 유통지원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제8조에 수탁자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초 수탁자는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한약재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고 제17조에 전기, 상수도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8조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보칙으로 19조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의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 조례, 진안군 한약재 유통시설지원 조례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818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복합노인 복지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갖춘 기존의 전문요양원과 통합 운영하는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 복합노인 복지타운의 운영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복합노인 복지타운 시설별로 이용대상자와 이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우리 군 거주자로 60세 이상인 자와 함께 이용하는 배우자를 이용대상으로 하였고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등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는 제한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우리 군 장기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2조까지 복합노인 복지타운 시설사용료 및 입소 비용, 사용 승낙,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18조까지 복합노인 복지타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0조까지 복합노인 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운영계획 수립 평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시설과 지역사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진안군 노인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을 없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진안군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장갑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를 격려해주신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819호 진안군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 창달과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단원의 구성으로 소년소년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단원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안 제4조 합창단 운영은 군수 및 소년소년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경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단원의 임무는 단원은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 및 단원간 인화에 노력하고 진안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경비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의 수당과 단원의 연습 참가에 따른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소년소녀 합창단이 위원들의 관심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안군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진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820호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라북도 국제협력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진안군 거주 외국인 조례를 진안군 외국인주민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용어의 정의를 현행 조문 내용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를 포함시켰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외국인의 명칭, 진안군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시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수를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는 등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첨부된 진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들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진안군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읍 군하리 완공된 복합노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복지타운으로 종합관리하고 시설별 이용 대상자와 이용 제한자,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시 필요한 내용과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복지타운은 지난 2회 추경에 인건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승인되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시설을 밀집시켜 직접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도 지자체 직영이라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노인복지 선진 지자체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립소년소년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원의 구성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합창단원으로 하고 단장은 부군수가 맡게 됩니다. 또한 단원의 자격은 군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토록 규정되어 진안살기 운동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군의 소년소녀들에게 정서 함양을 위한 우리 군의 시책이 합창단원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소기의 성과를 맺는다면 타 자치단체에도 파급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시키고 행정서비스 등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자문위원회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하도록 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결혼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목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천면 무릉리 선암마을에 조성한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이 시설의 기능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류의 수집 재배와 판매 그리고 관광객에게 견학, 체험 등을 통한 진안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직접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위탁 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협약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농업경제과장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체험시설의 위탁운영자 결정 및 사용료율과 기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시 본 체험시설의 관리상태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관리운영에 우려가 많은 만큼 지혜를 모아 지역의 명소로 육성 운영됨에 따라 당면 과제이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내용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를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지원 및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 위탁 운영시 수탁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 지원시설에서 이용하는 검사, 가공 수수료 등 이용료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 수탁자가 내는 사용료 10/1000 이상을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설 완공 후 정상 운영되면 우리 군이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다목적 가공시설 설치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전면 다목적 가공시설 설치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821호인 상전면 다목적 가공시설 설치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 합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특별지원받아 진안농업협동조합 본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가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전면 주평리 1050번지 내 구 진안농업협동조합 건물이며 축협관리기금 6억3천만 원과 군비 1억 원 포함 총 7억3천만 원 사업비로 토지 3,524㎡ 및 건물 766㎡, 창고 20㎡를 매입하여 건조실, 저온저장고, 건조기, 세척기, 홍삼 및 약초추출기 등의 다목적가공시설을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 재활용으로 농ㆍ특산물의 생산에서 가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취득대상 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면 다목적 가공시설 설치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군정 질문답변은 물론 8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진안군의회의 네 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셨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올 가을은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사태를 맞았던 1997년 가을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군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