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11월 18일부터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에는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과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은숙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안군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군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제2차 정례회에서 각종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이월사업 현황은 2005년 393건에 1,630억7,900만 원, 2006년 327건에 7백억7,300만 원, 2007년 393건에 627억5,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평균 37%에 이르고 있어 도청을 포함한 15개 자치단체 중 2006년 회계연도 15위, 2007년 회계연도에는 12위의 불명예스런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월예상사업도 95건에 659억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이며 이 중 미발주 사업이 76건으로 319억7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설계용역 중이거나 타사업과 연계추진, 민원 미해결 등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월에 대한 부득이한 이유는 당연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을 당해 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이 된다면 이는 옥석을 정확히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열정을 쏟을 때를 생각하면 이월사업은 단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3년이 걸리는 계속사업의 경우 3년차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이듬해에 겨우 사업을 발주하여 사고이월까지 거치다보니 본예산 심의시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연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듯 이월사업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됨으로써 당해 년도 신규사업과 맞물려 사업이 누적되다보니 당연히 공무원 한사람이 관리ㆍ감독해야 할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해주신다면 이월사업은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송영선 군수께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파악하여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월사업일 경우 패널티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의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만약 조례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관리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평가, 재검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미발주 사업의 타당성까지 재점검 할 수 있는 반사이익도 있으며 지난번 이부용 의원이 군정질문시 질문한 바 있듯이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사업의 건 수가 어느 공무원은 100건이 넘고, 어느 공무원은 2~3건에 미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조치의 상황을 보아가며 의회도 예산심의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본 의회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발언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회기 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회기 일수가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를 47일로 하고 임시회를 43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8일간 계속되는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내년도 살림에 쓰일 본예산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보살핌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826호인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1월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주민편익시설인 목욕탕 시설을 추가하고 창고 신축과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1004-2 현 면사무소 일원이며 전체부지 면적은 3,441㎡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건축 연면적이 목욕탕 및 2층 창고 등의 추가설치로 당초 1,450㎡에서 1,650㎡로 200㎡가 증 되었으며, 건물층수는 당초 지상 2층에서 목욕탕 설치에 따른 기계실, 보일러 시설이 들어갈 지하층을 추가하여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목욕탕 및 2층 창고시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2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억2,700여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9년도에는 기존건물 철거 및 청사 신축으로 하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면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의한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취득대상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령면 청사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가 지난 10월 30일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우리군 의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그 이익을 지방에 나누어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화된 수도권 전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국토 이용의 효율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다 아는 사실을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지방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수년간의 노력으로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등 이제 겨우 초석을 닦고 있는 경제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전면적인 방향 수정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 성명서. 지방경제는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는 구호아래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규제 폐지 및 완화, 서울시내 도시첨단 산업단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나마 미약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을 일거에 말살하고 그동안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일거에 내팽개치는 망국적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이 지방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에 이전한 기존 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 복귀할 우려가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정책을 즉각 포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경제를 말살하고 경제 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적인 성장만이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임을 명심하고 혁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2008년 11월 12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정부정책이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반대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국회와 각 정당,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일간 휴회하고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