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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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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2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실ㆍ과ㆍ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을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민선 4기의 세 번째 군정 정책이 반영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6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