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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63회 제4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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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5분 발언의 요지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TF팀 운영 시정요구입니다. TF팀은 원어로 태스크 포스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스크 포스팀에 대해 살펴보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 또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을 말하나 본래는 특수임무가 부여된 특별편제의 부대인 기동부대라는 의미의 군사용어가 일반조직에도 널리 쓰이게 된 조직단위입니다. 태스크 포스팀은 주어진 과제에 대응하는 전문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직제의 틀을 넘어 선발되고 각 전문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을 쉽게 하며 밀접한 협동관계를 형성하여 직위의 권한보다는 능력이나 지식의 권한으로 행동력을 갖게 됩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며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되고 구성원들은 원래의 부서로 복귀되므로 기존조직에 유연성을 부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그 다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 포스가 편성되는 등 조직 전체가 시장이나 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 있는 동태적 조직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운영되는 TF팀은 대기 공무원도 TF팀 도청으로부터 기구 승인을 받지못한 복합노인복지타운 등에도 TF팀을 적용하고 있어 태스크 포스팀이 왜곡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TF팀 운영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과에 특별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833호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널리 인식시키고 군민적 예우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 군민들이 나라상 정신과 호국의지를 드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급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와 월남참전 용사 중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가 되겠으면 본인 사망시에는 미망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제외대상은 국가로부터 매월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급방법 및 취지는 시기는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한 일괄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가 적법성을 검토하여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 부당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인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 참전유공자 가운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 원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률에 의해 수당을 받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나라사랑은 물론 향토정신 함양에 일조할 것으로, 본 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국가의무인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국가예산을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환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1.2%인 233억3,390만6천 원이 증가된 2,300억4,759만3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52억2,662만4천 원 중 9억2,500만 원을 삭감하여 1,943억162만4천 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1,952억2,662만4천 원 중 일반항목에서 35억6,269만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6억3,769만1천 원을 충당하고 9억2,500만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요구액 357억4,596만9천 원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일반항목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입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일반ㆍ특별회계 총괄 본예산액이 2천억 원을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는 군정 역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적이 미흡하거나 예산 투입대비 성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된 재원은 지방교부세 63억 원 재정보전금 6억 원 시ㆍ도비 보조금 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요구된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에서 19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최근 년도 실적이 부족하거나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건과 세입 가능성이 적은 건에 대해여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에도 관행적인 편성보다는 최근 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분야에는 용담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에 대하여 이중계상의 문제점을 지적,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본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보다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알차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삭감 사유를 보면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본예산 심사시 집행부에서 약속한 지원 총액 43억 원을 넘겨 편성 요구하였으나 초과된 부분 중 자재값 인상 등 필수적인 최소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용담호 주변개발 도화동산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 요구되었으나 사업 마무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과 대비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주차장 사용에 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주차장 조성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삭감하였으며 토종닭 브랜드 사업 7억 원은 균특 5억 원에 군비 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70%의 과다한 보조비율로 형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 유발효과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군비를 삭감하였고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제한 등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각종 사업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로하스밸리 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것으로 신속한 절차이행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 최근 실적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이중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용도변경 용역비는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5%인 119억1,028만7천 원이 증가된 2,708억8,750만4천 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354억5,563만4천 원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2,354억5,563만4천 원 중 115억7,130만2천 원을 일반항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요구액 3억3,898만5천 원 증액된 354억3,187만 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된 재원은 지방교부세 66억 원, 재정보전금 6억 원, 시ㆍ도비 보조금 21억 원 등이며 감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주행세 2억 원 노인전문요양원 수입 3억 원,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대금 6억9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대부분 추가로 내시된 국ㆍ도비 사업의 정리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삭감 사유를 보면 구 산림조합 및 2호 관사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감액 요구하여 삭감된 예산이 3회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된 것은 사업내용과 추진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급하지도 않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 보건소 철거 관련 예산은 주차장 부지 조성 목적에 대해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 운영관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이전에 발생한 국ㆍ도비 및 군비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재단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삭감하였으며 한과 공동작업장 신축예산은 군비 사업임에도 80% 보조로 편성 요구되었으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공동작업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60% 보조로 수정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개 사업 7억2,500만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등 9개 기금에 51억7,591억2천 원을 조성 4억3,712만 원을 지출하여 연말에 47억3,879만2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본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8년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2008년 한해에도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15만 내외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선 4기 자치군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십여일 후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간 균형개발과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문화예술진흥, 용담호, 마이산, 운일암 반일암 등을 연계한 관광밸트화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한 군민 소득증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온정이 지역마다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모두 진안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함께 갑시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