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권
장서권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서권입니다. 이번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1월 5일 집행부로부터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고 2009년 1월 8일에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5일 김정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서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37호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군거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 신설,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다음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률 폐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제 신설, 다음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조항과 일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용어 정비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다음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다음 법률명칭 변경 및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다음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물류정책기본법, 임대주택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6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강섭입니다. 의안번호 838호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ㆍ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관광사업 투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100 이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3백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100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보조금 조례안 제16조, 제17조의 국내기업 투자지원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강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9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정원관리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중 6급 이하는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정원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복합노인복지타운 관리담당을 신설하여 현재 복합노인복지타운 T/F팀을 대체하고 담당 신설에 따라 직속기관의 정원에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1명을 총 3명을 감축하는 대신 본청 정원의 3명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840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은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위를 기획재정실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창입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지난 해 9월에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 신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된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와 폐지된 법률 삭제, 변경된 법률 명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등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연수원 등으로 하고 관광사업 투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과 2백억 원 이상 투자와 20명 이상 상시 고용시 5/100 이내에서 기업당 20억 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백억 원 이상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의 5/100 범위 안에서 기업당 50억 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관광산업 유치의 촉매로 작용하여 마이산과 용담호, 운일암반일암 등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직렬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지도사, 기능직 정원은 각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던 것을 합하여 총수로 정하고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하도록 개정되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총 정원은 553명을 유지하되 보건소에서 2명,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을 감하여 본청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를 기획재정실 다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토록 개정되어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라 직제 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오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13일부터는 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올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