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7일자로 한은숙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4월 8일에는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7건이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은숙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65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황의택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해주신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중인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과 소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회의 산회 후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으며 선임결과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과를 오는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10시 2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요구의 건이 4월 7일자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정흠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전라북도 용담댐 사업소장을 역임하신 안한수님과 우리군 부군수를 역임하신 송상모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우리군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신 김종섭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8항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안을 설명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하는 조례는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내외 유명인사를 우리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은 군 출신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있는 유명 체육인, 탤런트 등을 우리군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지원한다면 우리군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간담회시 토의된 바 있어 간략히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은 군의 홍보를 위해 진안군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홍보대사의 임무는 관광지, 지역축제, 특산물, 투자유치 등을 홍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에 직접 소요되는 숙식비, 차량운행경비, 기타 비용과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가결되어 홍보대사 제도가 활기있게 운영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자원이 홍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제165회 임시회를 맞아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하는 조례는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와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조례안’입니다. 먼저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과 다른 도시 또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규적 근거를 마련함을 물론 관련 업무를 내실화를 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자매결연 대상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 자치단체로 하였고 안 제6조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의결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 후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의결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 후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한 자, 관내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교류 두절 등 유명무실해질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자매결연 관련 사업이 법규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농임업인이 농업 및 임업 활동 중 각종 사고로 신체 상해 및 농기계 상용중 피해시 보상하고 있는 농임업인 공제 및 농기계 종합 공제의 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농임업인에 대하여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의 개인 부담분의 50%를 농가당 최대 20만 원까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협에서 취급하는 안전공제 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알아본 결과 올해의 경우 농임업 활동 중 사망 또는 80% 이상 장애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유족 위로금이 지급되어 농작업 재해 치료비가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개인 부담분 가운데 50% 즉 전체 가입비의 25%를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부담금액 중 가장 많은 상품인 일반 3형의 경우 연 43,75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주요 산업인 농임업인들의 재해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 농임업인들의 농업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한은숙 부의장님이 발의한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우리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홍보대사의 임무, 임기, 위촉 및 해촉, 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부의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강화군 등 다수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군 조례는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으나 홍보대사 위촉과 명예군민증 수여의 목적과 역할이 달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홍보대사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홍보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및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매결연시 절차가 강화되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결사항인 국외도시와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시에도 의회 의결을 규정함으로써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의원님의 설명과 같이 의회 의결 절차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매결연도시로 법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관련 사업 추진에도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교류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정하여 기존 자매결연 도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로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안전공제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피해 농임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액 상한을 정해달라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보완하는 등 의견 수렴은 통해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타시군 유사 조례를 조사한 결과 완주군, 경기도 가평군, 전남 화순군, 경남 거창군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경우 2008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임업인에게 빠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적용함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제반준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조례의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