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2%, 235억5,347만5천 원이 증가된 2,536억106만8천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185억8,979만8천 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2,185억8,979만8천 원 중 15억7,140만 원을 일반항목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은 요구액 380억1,127만 원 중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30억 원을 삭감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내시된 중앙 및 도 예산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삭감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해 다시 편성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 심사는 추경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신규사업 자제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사업비에 대해서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82억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93억 원, 도비 보조금 33억 원 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마치지 않아 금번 추경에는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가운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방채 30억 원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신규사업 추진 자제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이번 추경 심사는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아토피 케어 관련 사업과 산암 정수장 대체 수원 개발사업은 진행 절차상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시 의회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며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삭감 사유를 보면 2호 관사 구입은 시기성으로 볼 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였고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홍콩에 해외 진출기반 예산은 도 상공인 지원 기금 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수출관련 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면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예산 중 농가소득경영 조사 분석 예산은 사업의 시기 및 비예산 사업이나 소규모 예산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편중 지원, 보조율 과다,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중 새나라 인물 만들기 사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는 구체적인 행사일정과 사업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홍삼한방타운 개장식 관련 예산은 타 행사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 일부 삭감하였으며, 홍보예산은 체계적인 계획 아래 전국 단위 홍보를 극대화하여 최대한 효과를 거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관련 산업예산은 집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산암 정수장 대체 수원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중복 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특별회계 3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이 적절치 않아 세입을 삭감함에 따라 세출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일부 조기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 무리한 삭감 또는 편성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현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부시책에 함께 한다는 대승적 견지 아래 집행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조례안 개정안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지유통센터 평가와 장비지원 8억 원을 요청했는데 오늘 실사를 급하게 나와서 잠깐 현장만 보고 온다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4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내용 중에서 사용자 산정시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분쟁소지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이 농업경제과장으로 되어있으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현재 실과소장이 많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민간농업이 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8조 3항에 보면 사용자 선정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855호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타시군 매립장 비교견학과 매립장 운영 공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미화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내용 중 매립장 운영 공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협의사항은 끝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 위원 임무, 회의소집 및 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조항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이며 입법예고, 사전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참여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행정의 중심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송정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857호 진안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가정 여성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문제를 사전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조속한 적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주민가정 여성의 친정방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원기준으로는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주민가정 여성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법상 우리 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동 규정은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출입국 관리법 등이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안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옥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위탁운영자 선정시 선정 순위가 정해져 있어 일부의 경우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선정 우선순위를 삭제하고 진안군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농업인 단체 등을 삽입하는 것과 부위원장을 농업경제과장이 당연직으로 있던 것을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오탈자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자 선정 방식을 변경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위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특산품 판매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칫 우리군 농특산품이 아닌 공산품이나 타시군 농특산품 판매로 치우칠 우려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에 마쳤으며 절차와 내용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가운데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삽입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개정하는 것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주민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제9조와 제10조의 법령 명에 낫표를 삽입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제명에 ‘지원’을 삽입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 명칭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매립장 운영 공개행사 등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11월 24일에서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마쳐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올 1월 1일 시행된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안전정책 심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통보된 표준안을 기초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제6조 제1항 제5호를 신설 외국인주민 지원의 범위에 외국인 주민 가정 여성의 친정 방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법상 우리 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용은 기초생활 적응 상담 등 생활편의 제공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국내 생활 불편 해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국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외국인 주민에게 고국방문이나 친지 초청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좀더 실질적이며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고 우리 군민과 우리 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기 적절하게 제정 및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1일간의 제165회 임시회기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 질문 답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는 물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5대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매진합시다. 이상으로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