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 진안군수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5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6일 조례안 1건,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으며 무주ㆍ금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중단요구 의원발의 결의안이 12일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1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을 심사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은숙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안군에서는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기념식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나 중앙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지차, 시각 등 15종의 장애유형에 따라 2,44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은 재정적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리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진안읍 소재지권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3년 진안읍사무소와 2007년 학천 공영주차장, 2009년 중앙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09년 3월말 현재 진안군내에 등록된 차량은 9,683대로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추이에 있으며 다른 읍ㆍ면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진안읍 장애인 등록차량은 318대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군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차시설과 시가지 인도를 둘러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상 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노외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마다 1면, 공공용 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안무주 축협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안내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중앙 공영주차장에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표시가 불확실합니다. 진안읍사무소 주차장과 축협 부설주차장은 카 스토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인근 주택의 담벽을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진안군청 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더욱이 가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인도에 설치한 꽃 박스는 오히려 보행자와 휠체어 이동 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 대한 현장점검 및 단속을 한차례라도 실시하였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 관내 주차장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과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등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주요 혼잡구역 내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는 일명 개구리 주ㆍ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도 함께 병행하여 주시고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의 이동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가판 및 적치물을 말끔하게 정비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바가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5일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66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한은숙 부의장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60호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나 공정시장가약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규정 전에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도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0.1% 인하시에 여기 해당되는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단양리, 무룡리 일부 사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금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예고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9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진안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군세조례”를 “진안군세 조례”로 한다. 제91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ㅔ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는 간담회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세율 인하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안이 4월 15일에 도를 통해 시달되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회에 접수된 개정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개정 공포되어야 실효성이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골자는 도시계획세율을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60%, 토지ㆍ건축물 70%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율 인하시 우리군 부과액은 7,69만3천 원이 인하되지만 과세표준율 주택 60% 토지ㆍ건축 70%이 인상되어 작년도 부과액보다는 62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 선별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61호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 선별장) 확충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가능 자원의 분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중한 노력이 소요되며 재활용품 선별 장비가 전혀 없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여 생활 쓰레기 등에서 재활용 가능 품목을 특성별로 선별, 분류하여 재활용 촉진을 높이고 쓰레기 맞춤형 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구룡리 산158번지로 현 매립장내이며 기존 재활용 선별장 2동을 철거후 약 889㎡의 부지면적에 처리용량 1일, 5톤 규모의 반입, 선별, 압축,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 국비 30%, 군비 70%이며 국비 1억8천만 원 확보된 바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자동화 선별시스템 도입으로 재활용품 파쇄 및 선별 분류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 확대 및 쓰레기 맞춤형 종량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재산목룍은 간단회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 선별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중단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진안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금산ㆍ무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이부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2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제1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모내기와 고추 식재 등 영농철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읍ㆍ면에서 본회의 중계상황을 시청해주시고 본회의장에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 진안군과의 협의 후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일 용담면에서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플랭카드를 게첨하는 등 군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이 군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군민들이 희생됨은 물론 1급수 유지를 위해 투입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무시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없이 강행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중지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협의없이 강행되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결의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용담댐 방류수를 이용한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금산계통 송수시설’과 ‘정수시설공사’를 각각 발주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는 이 공사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군의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여겨 강력히 규탄한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민 2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고 농경지가 수몰되어 급격한 군세 위축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전주권을 위시한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홍수 조절 기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동의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였다. 본 사업이 중단되어야 함은 첫째, 전주권 100만 도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135만톤 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댐이 건설되었고 댐 건설 당시 수몰이주민에게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 368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및 6개 시군이 용수배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한바 있다. 그러나 충남권은 댐건설 당시 용수 배분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분담도 하지 않았다. 용수 배분시 부담하지 않은 충남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진안군민과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진안군민을 2번 울리는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용담댐 1급수 유지는 진안군이 오수정화 등에 매년 막대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주민자율관리지역 지정으로 정화활동, 교육, 계도, 홍보 등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된다면 식수에 대한 수질보호의 미명 아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압력이 강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규제 속에서 군의 발전을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는 우리군의 성장잠재력은 물론 생존을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합당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기상이변이 가속화되어 가뭄이 극심해질 경우 도내에 식수공급을 우선해야 함에도 1일 43만 2천 톤에 달하는 방류수를 줄이지 못하고 용수권 확보를 위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았던, 충청권 물 공급을 위해 방류수량을 유지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그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수배분을 받은 전북지역 지자체와 주민이 받게 될 것이다. 용담댐 담수율은 현재 20.4%로 앞으로 50일 이후에는 전북도민도 제한 급수를 시행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도내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만경강 및 새만금 개발 식품클러스터와 기업도시 육성 등 용수공급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은 채 충청권 용수 공급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군의회의 일치된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성실한 모습으로 진안군민의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라북도 및 진안군 등 당사자와 협의없이 군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1. 전라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청권 용수 공급 공사가 도민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5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 여러분 부디 이 결의문이 채택, 전달되어 수자원공사측이 성실한 자세로 군민과 용담면민의 피해를 상의하는 협의가 선행된 뒤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중단요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대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