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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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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게 되며 또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안 10건,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제1차 정례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주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67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 기타 조례안 등 안건심사ㆍ처리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위한 것으로써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의택 의원님, 간사에 이부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ㆍ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 군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에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10시 4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승인을 위해 지난 6월 26일 진안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결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7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후에 오는 7월 23일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강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4년의 임기 중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법이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ㆍ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 의해 의원으로 겸직이 금지된 농협 비상근 임직원 등을 제외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모든 직에 대해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가운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강령과 규범임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제5조 겸직신고를 신설하여 신고에 따른 서식을 규정하고 신고사항 변경시 서면 신고토록 하는 등 겸직신고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례의 제명과 제2조 등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인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 진안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겸직신고 등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겸직금지가 강화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위원회 직무와 영리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으나 우리군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시행일이 2009년 10월 2일로 규정됨에 따라 같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한방고 설립은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71호인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식품약품시험장, 우수한약유통시설, 홍삼한방농공단지와 연계하여 한방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홍삼한방산업의 집중ㆍ육성을 위한 전문 한방인을 양성하고자 폐교된 구 연장초등학교를 취득함과 동시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998번지 일원 12필지로 구 연장초등학교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14,884㎡ 취득 및 처분과 건물 1,515㎡ 취득과 처분 그리고 공작물 이식과 입목주 61주에 대한 취득과 처분으로 5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 연장초등학교를 취득하고 처분하여 한방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에 한방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한방산업의 집중ㆍ육성을 위한 전문한방인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 2쪽, 취득내용과 3쪽, 처분내용, 4쪽부터 12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호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