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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보고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4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황의택 위원, 간사에는 이부용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의택 위원, 간사에는 이부용 본 위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오는 7월 23일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특별위원회를 속개하여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성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며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제안설명과 김정흠 진안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로 군정을 보살펴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걸쳐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에 수고해주신 김정흠 결산위원장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엄정한 심의를 해주셨음에 있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ㆍ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이용, 예산 이체, 예산 전용,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 지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채권, 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중에서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41억4,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 일반회계 2,97억5,100만 원과 특별회계 437억5,500만 원으로 총3,408억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947억6,200만 원과 특별회계 421억1백만 원으로 총 3,368억6,300만 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으로 39억4,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서 1억2,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8억3,600만 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은 3,341억4,600만 원으로 지출액 일반회계 2,069억3,200만 원, 특별회계 273억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342억7,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353억8,300만 원, 사고이월 268억3,100만 원, 56억2,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320억2,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19억3,200만 원 중 8억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1억2,8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12개 분야로 2008년도 말보다 4억6,300만 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현재 보유액은 47억5,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7년말보다 일반회계 22억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4억2,700만 원, 기금 1,200만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현재 12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2007년 말보다 일반회계 2억5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19억9,400만 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132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의 환가액은 2007년도 말보다 행정재산 8,667억4,800만 원이고 일반예산 22억9,800만 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9,981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현황은 2007년 말보다 6종 1억6,700만 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17종으로 25억7,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배부해드린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08년 재무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 재정은 유동자산 1,127억5천만 원, 주민편의시설 1,058억 원, 사회기반시설 9,160억3,900만 원으로 총 자산은 1조1,965억9천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44억4,800만 원, 장기차입부채 76억7천만 원 등 총 133억5,4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832억3,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정흠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 외에 김종섭, 안한수, 송상모 위원 등 네 명의 위원이 세입ㆍ세출 예산과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조금 전 기획재정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341억4,651만7,8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8억6,399만1,190원이며 지출액은 2,342억7,445만2,9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5억8,953만8,230원으로 이월액이 저년대비 73억4,866만8,55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으로서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6%, 불납 결손액은 36% 미수납액은 50%가 증가되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전년도에는 감소하였다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와 이자수입 증가가 세수 증대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 1억1,152만1,280원은 과년도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나타나 체납세원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력한 체납세액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8억3,465만9,080원으로 당기 미수납 결정액이 전체 미수납액으로 36%를 차지하였는데 종합감사 지적분에 대한 건설회사의 체납이 주요 원인으로 체납액에 대한 사후 관리 검토 결과 대부분이 납부처리 되었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채권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결산서안에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이중 계상 결산된 것이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어 9억5,597만4,930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하여 수정 결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8쪽 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중 공무원혁신교육 민간위탁금 2억2천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6천만 원 등 2건은 전용 결정 후 다시 2차 전용을 결정하는 등 예산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결산 프로그램상 이체에 대한 결산서상 표기가 나타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조서 건립사업의 총괄, 집행내역, 시행년도 표기 등이 소홀히 작성되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지출결정액 17건19억3,26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은 16건 11억2,858만6천 원으로 56%만 집행되고 44%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가운데 전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국비 5,588만 원과 도비 7억535만 원을 반납하게 되며 당해연도 보조금 불용액은 국비 10억1,396만 원, 도비 2억9,982만 원입니다. 집행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주민만족과를 제외한 각 부서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인 192억여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미집행 사유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액이 연중 월평균 7.6%인데 12월에는 16.7%로 편중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각 사업들이 과연 적시에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외에 계속비 사업조서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이 예산총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 등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잘못을 발견 지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에 예산편성과 결산시 잘못을 발견,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과다 산정, 불용처리 예산의 이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불균형 이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입니다. 12종류로 현재액은 47억5,369만1,710원입니다. 기금은 현금출납부 등 기금관리 대장이 없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나 목적외 사업에 지출된 4-H 후원회 육성기금과 기금 조성없이 지출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라북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준칙이 하달되었으나 미설치하고 있어 시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기금 결산에 대해 많은 부분이 수정결산이 요구되어 지적하였는데 기금결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부당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이나 차기 추경 편성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를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4-H 후원회 육성기금 2백만 원 정도는 담당자와 결산검사 위원과의 견해차가 있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업무연찬시 식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 반우정 실장님께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내용을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2008년도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 74억7,998만 원 중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기획재정실 공탁금외에 10건에 대하여 19억3,26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금 10억7,564만3천 원, 인삼 병해충방제 2,801만4천 원,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및 인삼재배시설 복구지원 767만6천 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제 구입이 6,700만 원, AI 차단방역 통제검문소 5,621만6천 원, 마령 텃골 양돈단지 화재피해 복구 460만 원, 농작물 방제지원 890만1천 원,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 4억8천만 원, 재해위험저수기 보수, 보강공사 1억5천만 원, 농업시설물 긴급복구에 5,9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1건에 19억3,260만 원을 2008년도 예비비에서 사용한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7건에 19억3,260만 원으로 전년도 5건, 3억5,721만8천 원에 비해 12건, 15억7,538만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은 16건에 8억401만4천 원으로 지출잔액이 11억2,858만6천 원으로 56%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아파트 소송관련 공탁금 10억여 원에 가뭄관정개발 5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1억5천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 병해충 구제, 비닐하우스 복구, 양돈단지 화재 피해 복구 등에 승인되었습니다. 미지출된 내역은 공탁금 10억여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AI관련 사업이 5,100만 원 승인액의 48.5%인 2,500만 원이 집행되어 예비비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뭄과 화재 등 재해발생과 농축산업 분야 병해충 피해 발생으로 승인 지출되어 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불용액에 있어서 78건,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데 42억5,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럼 사업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78건의 예선 전액을 불용시킬 수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애초부터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 전체를 불용시켰다고 하니 묻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김정흠 위원님께서도 기금운용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공업육성기금이 기금중에서 가장 많은데 해마다 지출액이 많을 때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2,162만9,758원인데 기금운영이 안된다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기금을 쓰려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많고 은행의 문턱이 높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쓰지 못한다면 이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고 원금 2차 보전을 해주는 기금이 대출되고 3%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조례개정으로 4~5%로 조정이 되었고 일부 신용대출, 재산압류 부분은 소액 3천에서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저당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어서 아까 5천만 원 대출은 차액부분인데 실제 올해 상반기에 6억 원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5배까지는 안되어도 2배 정도는 대출이 되도록 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여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천만 원까지는 신용대출로 처리하도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