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7회 제6본회의2009-07-23

송정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안,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장마철로 인해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자원 활동을 하신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재향군인회와 회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분들의 호국 희생정신이 군민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64호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174호로 공포됨에 따라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 때문에 주인 없는 땅, 먼저 보면 임자 등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이미지로 확산되고 있는 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함으로써 현행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월 체계를 행정재산, 일반재산 2월 체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의안번호 872호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진안군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ㆍ자문을 위하여 진안군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지역혁신의 심의조정에서 지역발전의 기획, 자문으로 하고 발전협의회 위원수를 당초 30명 이네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당초 혁신협의회 예산과 동일하게 위원회 수당이 수반되어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시에 접수된 전북지역발전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에서 지역을 삭제하고 의원간담회시 검토사항으로 지적된 조례 제1조 정의부분을 부분보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용담댐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수변구역 인구를 늘리고 실향민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 귀향하는 사람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변경안이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귀향은 진안군 전지역 검토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차후로 미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띄어쓰기와 현행 법령에 의한 맞춤, 거기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안,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참여와 균형의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의 중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6호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과 변화하는 시대의 사고에 맞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마이학당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마이학당의 향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마이학당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마이학당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기능을 정하여 마이학당의 탄력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이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 본문 1조에서 11조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7호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과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안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여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출산휴가시 휴직기간중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평정을 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지난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8호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귀농귀촌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마을의 행정구역 분리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단양면 학선리 새울을 새울, 숲속마을 새울터로 부귀면 두남리 두봉마을은 원두남과 삼봉으로 분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8조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문과 신ㆍ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9호인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와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 등으로 실제 직원이 변경된 동향면 학선 보건진료소 위치를 학선리 1088-8번지로, 성수면 좌포보건진료소를 좌포리 1588-50번지로, 좌산보건진료소를 좌산리 684-12번지로 주천면 대불보건진료소를 대불리 215-4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진안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보건진료소에 관할구역 명칭 중 학선보건진료소 관할 중하신을 새울, 숲속마을 새울터로 평장보건진료소 관할 원노촌을 원노로 좌포보건진료소 관할의 중마마을을 추가하고 덕천보건진료소 관할 추장을 추동, 장재로 수항보건진료소 관할에 봉황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 명칭 중 용담ㆍ정천 농업인상담소를 용담면 농업인상담소와 정천면 농업인상담소로 분리하였으며 안천ㆍ상전 농업인상담소를 각각 안천, 상전 농업인 상담소로 분리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문과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진안군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책무,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이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진 예우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와 회원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 3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2종으로 통합 관리하는 됩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전대, 내구연수, 명도일 등 이해가 쉽지 않은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는 등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는 등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과 변화하는 시대의 사고에 맞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마이학당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규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마이학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시 120여회 꾸준히 운영되어온 마이학당이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의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동향면 학선리 새울마을을 새울과 숲속마을 새울터로 부귀면 두남리 두봉마을을 원두남과 삼봉마을로 각각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하는 내용과 이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졌거나 집단으로 이주한 신설마을에 대한 분리 필요성 등 행정분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행정리의 수는 증가되는 결과로 나타나 분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례에 조문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보건지소, 진료소, 농업인상담소 등이 소재지가 이전되었으나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던 바,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 아울러 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분리되거나 마을명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농업인 상담소 가운데 용담ㆍ정천과 안천ㆍ상전 농업인 상담소를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현실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창조적 광역발전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 상위법인 국가균형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 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협의회원수를 3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도 3개에서 2개로 1개 분과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이유와 같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 등에서 ‘지역혁신’용어를 ‘지역발전’으로 개정하는 부분과 기능과 구성을 변경 또는 축소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시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의 명칭을 지역발전협의회로 수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 가운데 띄어쓰기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수몰민의 생활기반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 중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차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폭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내용이 정비기준에 부합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10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예산결산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해 주택과 농작물 등 재산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수해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하는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1일간 심사하였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김정흠 대표위원 외에 김종섭, 안한수, 송상모 위원 등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ㆍ세출 예산,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 현액은 3,341억4,651만 7,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68억6,399만 1,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5억8,953만 8,230원으로 이월액이 전년대비 73억4,866만 8,55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입니다.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6%, 불납결손액은 36%, 미수납액은 50%가 증가되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증가되었는데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와 이자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미수납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나타나 체납세원 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8억3,465만 9,080원으로 당기 미수납결정액이 전체 미수납액으로 36%를 차지하였으나 체납액에 대한 사후관리 검토 결과 대부분이 납부되었고 미납된 건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중 공무원혁신교육 민간위탁금과 퇴직공무원 포상금 등 2건은 전용 결정 후 다시 2차 전용하는 등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지출결정액 17건, 19억3,26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은 16건에 11억2,858만6천 원으로 56%가 지출되지 않아 집행비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주민만족과를 제외한 각 부서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인 192억여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미집행 사유 발생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가용 재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전에 징수 결정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2종류로 현재액은 47억5,369만 1,710원입니다. 기금 가운데 일부는 현금출납부 등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없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추가적인 기금조성 없이 지출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등에 대한 존속 여부, 기금 조성 대책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한 실무부서의 관심이 부족한 때문인지 수정결산을 요하는 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식에 이체액이 나타나지 않아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계속비 지출은 집행조서에 사업의 총괄예산, 집행내역, 시행년도 표기 등이 소홀히 작성되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와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다음 예산과 결산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7건에 19억3,260만 원으로 전년도 5건, 3억5,721만8천 원에 비해 12건, 15억7,538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지출액은 16건에 8억401만4천 원으로 지출잔액이 11억2,858만6천 원으로 56%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아파트 소송관련 공탁금 10억 원, 가뭄 관정개발 5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 1억5천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 병해충 구제, 양돈단지 화재 피해 복구 등으로 공탁금을 제외하고는 천재 및 인재 복구와 농작물 방제 등에 주로 승인되었습니다. 미지출된 내역은 공탁금 10억여 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이 건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AI방역관련 사업은 승인액의 48.5%인 2,500만 원만 집행되어 소요판단이 과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뭄과 화재 등 재해발생과 농축산업 분야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승인, 지출되어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게 쓰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08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안건이 예결특위 심사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확을 눈 앞에 둔 인삼밭 등 농작물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ㆍ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다시 한 번 진안군의회 전의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군은 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5억3천여만 원과 하천 및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23억4천여만 원 등 총 28억8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를 위해서는 59억여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의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고 신속한 복구와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정례회 일정을 이틀간 휴회하고 관내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군민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떨쳐 버리시고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의회는 여러분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 예비비 지출승인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호우피해 현장 확인 및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정례회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피해복구 및 조사를 위해 밤낮없이 비상근무에 임해주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