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는 강경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고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8월말 현재 시행중인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며 확인결과 보고서를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해주신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대간첩작전보훈 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의결 및 한은숙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ㆍ소득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한은숙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건을 제안해주신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ㆍ발전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8월말 현재 시행한 사업 중에 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5천만 원, 소득사업 4천만 원 이상이며 읍ㆍ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2천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읍ㆍ면 현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2개반을 편성, 운영되며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괄반장은 제가 선입되었으며 제1반장에는 김정흠 의원님이 제2반장에는 황의택 의원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총괄반장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오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878호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는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사건 이후 대간첩작전에 따른 제반지원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1년 제정된 조례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07년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1999년 제정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통합방위위원회의 기능이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기능과 유사하여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을 검토하였고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환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09년 879호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설치된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 중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수천휴게소의 용도를 전시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제정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구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용담호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 용담호미술관에 작업실, 수장고, 전시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용담호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용담호미술관 관리를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용담호미술관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지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오늘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0번인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및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정서 화합의 걸림돌이 되어 복무조례 내용에 공무원의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고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5조 제3항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고 그 외에 다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인용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1호인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부조리 신고는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지급대상을 보시면 업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및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횡령 및 유용, 그 밖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 범위로 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였고 신고인이 행위에 관련된 경위는 행위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신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본 제도를 악용 못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제7조의 신고사항 처리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기회 부여와 신고인의 입증책임, 신고사항의 처리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자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별표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8면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보상금 지급에서는 그 상한액을 5백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일사안에 대하여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건의 지급결정액을 신고자의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는 신고내용의 조사에 따라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다른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개시되거나 완료된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과 보호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환수에서는 보상금의 과오 지급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3조 피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47개의 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며 상한액은 최소 5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이 1천만 원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 더 큰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직내부에서 스스로 부조리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노력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호인 진안군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및 조례명 등의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일괄개정하여 군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법규 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군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도를 비롯한 4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조례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업무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표기하되 8음절 이상의 복합명사 중 고유명사는 띄어쓰기 예외를 준용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안 3조에서는 첫째,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표기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명확하게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앞, 뒤로 낫표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에서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인용 법령과 법규 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제명 또는 조문내용이 제정 또는 최종규정 당시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16페이지 하단의 진안군세 조례 제31조의 밑줄친 부분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교통세법」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농어촌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는 등 현행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이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령 및 법규의 인용조문이 개정된 경우 등도 하나하나 찾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조례가 알기 쉽고 정확하며 신뢰할만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진안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공비소탕 작전 등의 수행에 따른 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전보훈대책위원회를 두기 위해 1971년에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작전보훈대책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7년 10월 10일 제정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등 제정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전국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전북도내 9개 시군만 운영되고 있었으며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이미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조례만으로도 지원 예우 등을 할 수가 있는 등 검토한 결과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용담호 주변 휴게소 등 운영에 어려운 수천휴게소의 용도를 전시장으로 변경하여, 구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수천휴게소는 용담댐 건설로 관광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군에서 용담호 주변에 조성한 8개의 휴게소 중 하나로 예상보다 내왕객이 적어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활용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담호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수탁시설의 운영,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과 손해보험 및 공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용담호미술관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군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군민의 예술역량을 키울 수 있고 우리 군에도 미술관을 갖게 되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어 우리 군의 조례로 관련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고 그 밖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는 등 정비기준에 따라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의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과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최대 보상금액은 5백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비밀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내에는 장수군과 전라북도 등 2개 단체가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도내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인에 의한 신고남발 등으로 과도한 행정력 손실이 이루어질 경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법령 및 조례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명 등을 일괄 개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폐에 따른 해당 조문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2007년 이후 제ㆍ개정된 조례는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였으나 개정되지 않은 조례는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괄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용담호미술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