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는 김정흠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안의료원 건립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게 되며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주신 강경환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진안의료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결위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의택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부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예결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이부용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균형 개발을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처리하여 9월 23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의료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87호인 진안의료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급성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어 의료원 건립과 운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원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며 의료서비스 부담 비용을 절감하고 적시의 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미정으로 진안읍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사전에 주민설명회, 의료전문가 간담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진행한 후 24,580㎡ 부지를 선정하고 3,300㎡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국비 55%, 지방비 45%이며 현재 국비 30억 원의 확보가 확정단계에 있는 바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여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안의료원을 건립하여 지역 거점병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응급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실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급ㆍ만성기 질환수요를 해소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의료원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의료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내일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