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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09-10-16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는 한은숙 부의장님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과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제출 조례안, 부귀면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님으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주신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11건의 조례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면 출석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은숙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부의장 한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발의 조례 다섯 건을 상정하게 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5대 의회에 들어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18건, 규칙 8건 등 총 26건의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부 소관 조례는 6건을 제정하고 1건을 개정하는 등 제5대에 들어 활발한 조례 제ㆍ개정 활동을 하여왔으며 이번 회기에 다섯 건의 조례가 가결되면 총 31건의 실적을 쌓게 되어 생산적인 진안군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평소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효 의식을 제고시키고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 3대가 우리군 관내 주소지에 3년 이상 함께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며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중지 사유는 3대 이상 요건의 변동시, 수령 거부시,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의결되어 관내 부모를 봉양하는 3대 이상 가정에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효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을 바탕으로 마을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풍수지리학적 비보호 숲으로 조성되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진안군 문화원에서 2002년에 발간한 박재철, 이상훈이 함께 펴낸 진안지역 마을숲이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 군에 80여개의 마을숲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문지리와 풍수를 연구한 최창조 교수는 ‘진안지역은 비교적 마을숲 등 옛 것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전통공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 등으로 훼손되는 과정에서도 마을숲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천 월평 하초숲과 백운 노촌 영모정 하천숲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숲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산재한 마을숲을 가꾸고 자랑할 만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없고 지역주민의 무관심 속에 전통 마을숲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숲을 보전하고 육성하여 우리 군의 전통문화유산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2조에 마을숲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마을숲의 보전, 관리, 복원과 연구, 홍보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을 군의 책무로 하고 제4조에는 마을숲의 보전과 훼손 방지, 보전사업 협조 등을 지역주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을숲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지정과 해제,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 보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군 행정과 지역주민의 마을숲에 대한 인식을 높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2008년 5월 9일에 매년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나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의정비 동결시 문제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형식에 맞게 바로잡는 내용이며 제3조의 지급기준은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올해 지급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개정으로 원안 의결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을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경모정을 포함한 군수가 신고 수리한 시설에 대하여 경로당 시설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여가 활동 운영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는 분리당 1개소만 등록이 가능하고 자연마을 간 거리가 떨어진 곳을 예외로 인정하는 원칙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등록 요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공개를 위해 금전출납부 정리와 정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8조에 군수는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예산 지원액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나 조례를 제정하여 법규적 근거를 갖게 되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경로당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광역 단체장이나 기초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심성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송영선 군수나 의원들은 전자에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개념 때문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주 도로와 하수도의 유지보수, 보도의 소규모 보수, 보안 등 유지, 보수 등을 70/100이내에 3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이고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2년이내에는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없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진안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군의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한은숙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안 등 4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효도 의식 고취와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하여 월 3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이 있는 3대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소지에 함께 등록하고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3대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도 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후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익산시는 4대, 순창군은 3대 가정에게 지급하는 유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여 제정되어 집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황의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8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조례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금액을 매년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한 결과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의정비 동결시 기준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조례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 월정수당 1,420,833원 등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형식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전북도청, 전주시 등 11개 시군이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부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9호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경로당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원되던 것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 경비 항목은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간식비, 여가활동 운영비,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등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지원되던 것을 정하였고 경로당의 등록 기준을 분리당 1개 원칙으로 하여 경로당 등록 기준이 확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의 기타 정산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이한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은 제안설명과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내 도로, 하수도 등 대규모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했으나 주택법 개정 등으로 조례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시설보수관련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금액,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외기간 설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일부 수용하여 조례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은숙 부의장님 외 3분이 발의하신 4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7호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이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조례가 목적에 맞게 우리 군의 마을숲이 유지 보전되고 복원되기 위해서는 군과 지역주민의 하나된 마을숲 보전 의식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숲에 대한 정의 또는 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아 규칙 등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