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ㆍ점검으로 군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한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강경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강경환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가는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효율적인 권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연찬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간사인 강경환 위원님과 한은숙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이부용 위원님, 황의택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행감특위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4개 실과소와 11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9년 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이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과소, 읍ㆍ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으로 총 27명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설명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인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진안군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 제1항 제3호 나목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으로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세율을 1.5/1000에서 5/1000로 규정하였던 내용을 개정되는 과세표준은 6천만 원, 6천만 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이하,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것에 따른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안 부칙 제2조 주택과세 표준 및 세율적용은 2009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진안군세 조례이며 예산수반은 없으며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890호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및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에 따라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장율과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하고 기금운용상 필요한 체납자 조치 및 감면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심의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호 대여자금 상환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연 5%에서 2%로 연체이율은 15%에서 연 10%로 하향조정하여 자활공동체에서 기금대부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2 체납자 조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납부를 재촉하고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 감면조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능력을 상실한 경우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원금과 이자를 감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 참고사항과 3쪽 일부개정 조례안, 12쪽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91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안군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합노인복지타운의 예산운영의 편의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의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세입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노인복지관 유료시설인 경로식당, 강당 사용료,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실 사용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세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세출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와 그 밖의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의안번호 892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체련공원이 읍ㆍ면장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합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현재 설치되어있는 체련공원과 신규로 설치되는 각종 체육시설물을 효율성 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는 진안 월랑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측면의 초첨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읍ㆍ면 체련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각종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 사용허가 조항에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의 재원이 회계별로 달라 해당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회계의 세입으로 사용료가 사용료가 수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진안 월랑공원내 체육시설과 성수면 체련공원이 있으며 용담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체련공원은 안천, 상전, 정천, 주천면의 체련공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사회체육지도자의 조항에는 그동안 체육지도자 명칭을 사회체육지도자로 사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적용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현재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 및 읍ㆍ면과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지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담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유료임차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기에 군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적용대상으로 개인택시 및 용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며 안 제3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이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4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조항 수정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2항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4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주변, 직주근접지역 등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하며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이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2009년 2월 6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주택분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과세 표준 및 세율은 2009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과표 구간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은 소급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 소급 적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바꾸고 조례의 용어 중 이자보전을 이차보전으로 바로잡으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연 5%에서 2%로 연체이율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며 체납발생시 상환금 납부 촉구와 연대보증인에 납부를 재촉하도록 규정하고 재촉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권을 확보토록 조치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과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안읍 단양리에 운영되고 있는 복합노인복지타운의 활성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안 제2조에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노인복지관 유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와 그 밖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운영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복지타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읍ㆍ면의 체육시설인 체련공원이 읍ㆍ면장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허가를 재산관리관이 행하도록 하고 사용료 수입은 해당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회계의 세입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읍ㆍ면 체련공원의 사용료를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와 같은 6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읍ㆍ면 체련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읍ㆍ면장이 갖도록 개정하게 되면 사용허가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담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유료 입차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1대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검토결과 1대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원룸형은 0.4대, 기숙사형은 0.2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개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귀면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0항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01호인 부귀면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도 신축된 부귀면 청사는 20여년이 경과되므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으며 사무실 구조 또한 시대에 뒤떨어져 면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귀면 청사 및 군민자치센터를 통합ㆍ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부귀면 청사와 인근에 추가로 3,687㎡ 부지를 매입하여 전체 7,907㎡ 부지면적에 연면적 1,500㎡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0억, 지방채 20억 원으로 전체 40억 원이며 2010년도에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 35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배치 계획은 1층은 면사무소로 사무실과 회의실, 민원실을 배치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귀면 청사를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면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에서 201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2호인 한방 로하스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계 유일의 부부봉인 마이산은 그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개발부족으로 돈버는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산 북부권내에 위치한 진안홍삼스파와 역사박물관 등의 기존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산 98-1번지 일원 60필지로 529,810㎡이며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균특 3억 원, 도비 17억5천만 원, 군비 27억5천만 원 등 총 68억 원으로 용역 설계 및 토지매입비에 18억 원, 산약초 타운 조성에 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15억5천만 원, 산약초 타운 조성 25억 원 등 40억5천만 원이 확보된 바 금년 11월부터 2011년 말까지 토지매입과 산약초 타운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테마공원, 체험시설, 이용시설, 부대시설 등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로하스밸리가 조성되면 홍삼스파, 역사박물관, 마이산을 연계한 생태산림조성으로 도립공원 입장객 증대와 홍삼ㆍ한방 산업과 아토피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귀면 청사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70회 임시회 동안 군정 질문은 물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처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5대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각오를 재다짐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걸맞는 뜻 깊은 회기가 되지 않았나 자평 해봅니다. 끝으로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