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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7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0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0. 진안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속해서 전명권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무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갑순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명순 복지담당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을경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신명숙 노인요양원 담당입니다. 김요섭 노인복지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가 205억9,106만4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9,777만5천 원으로 합해서 209억8,88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가 167억9,293억2천 원, 특별회계가 3억9,41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71억8,706만1천 원입니다. 징수결정된 금액은 10월 31일 현재 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징수액 결정 및 미수납액 38억177만8천 원은 12월까지 징수결정 및 수납토록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으로 일반회계는 290억7,556만8천 원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3억9,777만5천 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294억7,33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일반회계 224억3,635만9천 원, 특별회계 3억4,547만8천 원으로 합해서 227억8,183만7천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6억9,150만6천 원인데 집행잔액도 12월까지 해당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1,350㎡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 2층은 복지공간으로 3층은 사무공간 그리고 옥탑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2일까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1월 중에 복지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조경식재공사 및 기능보강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12월 10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애인 종합관을 금년 12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은 약 9억7,400만 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15일까지 빈곤층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빈곤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비 지원은 954가구에 6억1,800만 원을 11월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70가구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도 39건이 신청이 되어서 30건에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빈곤층 발굴 지원실적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군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47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산을 6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안군과 읍ㆍ면이 협조해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268명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은 3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노인회에서 게이트볼 교육 등 사업을 해서 75명이 참여하고 예산은 1억1천만 원입니다. 진안노인센터, 임마누엘노인센터에서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맞는 다각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노인요양원 정원이 13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105명으로 정원대비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6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비는 약 16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위해 생활보조자들이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입소자 맞춤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고 미술치료, 호스피스, 구연동화, 생활체조 등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입소자 관리 및 입소대상자 모집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2010년에는 정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섯 번째 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복지타운은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이 1,420명이 회원등록을 마치고 활용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 19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60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1일 평균, 경로식당이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120명 정도이고 셔틀버스를 1일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발굴을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인데 진안군은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약 220세대 정도 됩니다. 가구원수까지 하면 약 6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비 2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신규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과 추석맞이 결혼이주여성 친정 선물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문화가족 생활고충 상담이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서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여성일자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2억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리모델링비 1억 원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에 농ㆍ특산물판매장 재산 인계ㆍ인수를 하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8월 25일까지 용역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산확보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주셨습니다만 청산원 입주해있는 이현영씨께서 현재 생계 및 주거대책을 요구하면서 건물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찾아뵙고 설명도 했고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회수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례에 걸쳐서 건물반환 통보를 한 바 있고 2009년 11월 10일에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건물명도소송과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완료 되는대로 건물 반환 후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실적과 복합노인복지타운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19쪽입니다. 2009년도 예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에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로 2억3,621만8천 원이 예산액인데 1억6,879만8천 원을 지출했거나 예정이고 불용예산액이 6,742만 원입니다. 불용사용이 추가 무기계약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2009년 무기계약이 추가로 선발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세운 것 같다는 것은 누가 세운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여 세웠겠죠.

김정흠위원

남 이야기 하듯 하시면 안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가 13명입니다.

김정흠위원

복합노인복지타운에 무기계약직이 13명이 있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보호사가 36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 기간제근로자가 23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가 13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인데 조금 남습니다.

김정흠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전환이 안되어서 남았다는 뜻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예측이 안되었고…….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켜주는 것 아닌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올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김정흠위원

52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53쪽을 보면 직원 6명에 기간제근로자 5명, 물리치료사 1명, 운동지도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2명으로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노인복지관이고 아까 말씀주신사항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과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흠위원

예상불용액이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이것이 요양원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센터라고 해서 하나로 안묶여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묶여 있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사업명이 복합노인복지시설인데 이것이 노인전문요양원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시설 다음에 항목이…….

김정흠위원

그럼 부기가 맞나요? 노인전문요양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운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조금 전 의사계장이 설명하셨는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금년 무기계약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이 아니고 무려 28%가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는 실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편성 목을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양원에 입소된 인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5명 정도 됩니다. 그 결원된 인건비가 남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입소인원이 늘어나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쓰고 입소인원이 줄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줄면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쉽게 줄여지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까 말했듯이 정원이 120명?

김정흠위원

105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05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체 수용인원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30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130명인데 105명 밖에 없으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입소자에 따라 인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 2억3,600만 원 예산액은 130명 다 찼을 경우 3명당 1명으로 썼을 경우의 예산으로 세운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130명은 10월 말 정원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105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정원은 130명인데 금년에 130명이 찼던 적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30명 못찼죠.

김정흠위원

최고 많은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 제일 많은 인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종사자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는 요양원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김정흠위원

노인복지관은 공식적인 단어를 사용해줬는데 여기는 종사자라고 하니 또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쪽 노인요양원의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조리원, 영양사…….

김정흠위원

뒷장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운영인력 11명, 직원 6, 기간제 근로자 5명, 물리치료사 1, 운동지도사 1, 조리원 2명으로 표기를 해줬는데 앞장에 노인전문요양원은 종사자 36명으로 해놓았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을 써달라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은 기간제도 무기냐, 일반 기간제이냐를 다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용어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정원은 130명인데 현원은 105명으로 많은 인원이 입소한 상황에서 무기계약자들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6,742만 원을, 28%을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시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 금후계획에 4억8,500만 원을 들여 증축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130명도 풀로 찬 적이 없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금년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요양원 2층에 6인실 8개 방이 있습니다. 복지법이 바뀌면서 한 실에 4인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원은 130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정원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만 130명 정도 되어야 자활됩니다. 정원을 놔두고 시설보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설보강을 하게되면 수용인원은 130명 맞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방 숫자만 4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고?

김정흠위원

건축법상 문제는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08년 안전진단을 받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안전진단이 아니라 용정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냐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없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3층을 증축했을 때 건축 미관과 3층을 올렸을 경우의 미관을 비교분석 해봤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김정흠위원

그런 미관상의 문제도 확인을 해보셨냐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하고 있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확인한 것이 아니고 하고 있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층으로 올리는데 건물사이의 문제가 없는지 진단한 것이 있어서…….

김정흠위원

증축했을 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계단뿐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기까지 3층으로 올려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올리는데 4억8천만 원 예산 올린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승강기까지 고치고 하려면 법령이 복잡할 것입니다.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죠. 민간에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니 검토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종사자 36명 인원으로 105명 수용인원은 하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종사자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내년 예산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니 현재 2008년~2009년 9월까지 10개월 정도 되네요? 예치되어 11월, 12월하면 총 수입계가 15억454만 원 정도 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현재 입소 인원으로 나머지 두 달을 잡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수가 46명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반직 공무원까지 해서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반직을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얼마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억6,800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모든 일용까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거의 근접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에 일반직 직원 6명 것까지 합한다면 마이너스로 봐야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반직 근로자 임금만큼은 손실을 본다고 봐야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복지타운은 더 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타운은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양쪽 두 개를 하면서 진안군에서 지출되는 마이너스 요인이 몇 억 원 이상 이라고 봐야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6, 7억 원 가까이는 손해를 본다고 봐야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서 볼 때 만약 개인인 운영한다고 할 때 6, 7억 원 정도 손해가 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상황 관계는 중간에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연말에 정확히 산출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현재 요양시설에 종사자가 36명이 있는데 23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근로법에 의해 해고를 시키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탁으로 갈 때 위탁자가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해고로 해서 전에 채용했던 진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6, 7억 원을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유지해야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년 연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이것을 위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가야만 문제는 적어진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므로 금년 연말에 바로 의회와 군 집행부가 같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직영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으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 검토를 확실히 해봐야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복지타운을 하면서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들어 늘어난 인원이 45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까지 운영한다면 정원을 채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30명 입소자 정원이 차면 군에서 큰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130명 정원이 찬다고 하더라도 현재 130명 중에 105명이며 80%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15명이 채워지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5억 원 가까운 손실이 있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지 않았으면 위탁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위탁으로 가지 않고 직영으로 가닥을 잡는데 대다수 사설 요양시설은 거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한다고 하더군요. 비공식적으로 80%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만 받고 본인부담금은 낸 것으로 처리를 해서 사설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요양보험금만 받고 운영한다고 하니, 보험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이 넘죠? 150만 원이 넘는 것 중에서 20%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1백만 원 조금 넘는 돈만 받고 사설요양시설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안받을 수가 없고 요양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받는데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서비스의 질은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데 진안에 조만간 종합복지관도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기획재정실 할 때도 2007년 경상적 경비를 정리해서 28억 원 가까이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이요?
의택

황의택위원

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군에서 군비가 몇 억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요양원이나 복지관, 군민들, 어르신이 활동하는 기관이어서 그분들의 복지증진과 모시는데 군비가 투자가 되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깨어있는 노인들은 노인이 나라를 망친다고 합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도 좋은데,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가령 60~70% 정도가 되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데 도시권이나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국비나 도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되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전액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이런 돈을 써도 크게 타격받지 않으니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진안군은, 노인들에게 혼날 일인지는 몰라도 깨어있는 노인들은 너무나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국가에서 해주는데 이러다 노인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황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연말에 잘 하셔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지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노인복지관은 어느 군에 있던 군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요양원만 가지고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명 정원을 채울 수 있다면 군에서 큰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정원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 같이 염려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진안 농공단지에 흑자 많이 내는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 하나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노인복지관에 후원을 해주는 식의 운영을 해나가면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기획재정실 할 때도 군 금고로 받는 협력기금을 이런 모든 방안 등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노인을 위해 쓰고, 농민을 위해 쓰는 연구해도 좋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되어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언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업무보고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전반기 업무계획에도,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없는 사업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금년부터 사업복지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성립 후에 확보가 된 사항이라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확정이 6월 4일에 되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는 금년에 확보했는데 6월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잡은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이월사업인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비가 확정되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는 아직 안되었죠.
은숙

한은숙위원

군비 빼고 금액이 얼마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억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비가 얼마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8,700만 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하고 국비 더해보세요. 4억8,500만 원이 나오는지 해보세요. 군비를 지금 확보한 것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를 같이, 확보는 안되었는데 예상사업에 넣은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이월예상사업은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월 예상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저는 놀랬습니다. 군비를 세워줬는데, 문제점으로 군비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에 군비까지 요구했습니다만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려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이나 이때 반영해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군비를 못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국비와 도비만 이월예상액으로 해야되는데 군비까지 포함해서 2009년 이월예상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원이 130명 정원에 105명이 차 있죠? 아직도 25명 결원인데 증축을 해서 5인실을 더 늘리는 것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4인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공간이…….
은숙

한은숙위원

증축해서 5개실이 늘어납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6인실이 8개입니다. 당초에는 6인실을 개조하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 벽을 철근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조가 불가능하여 3층을 검토한 것입니다. 공간을 해보니 5개실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층 증축이 된다면 정원이 134명이 되겠죠.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에는 3층 증축 5실, 4인실은 간호사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하니 그렇게…….
은숙

한은숙위원

6인실을 4인실로 하고 4인실을 하나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다른 위원님보다 제가 방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원장님과 가족들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관리한 만큼 인지도도 좋아지고 130명 인원에서 105명이 찼다고 합니다. 이런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본 위원도 어디 가서 요양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홍보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제는 위탁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연말에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점검하셔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정리추경에 8,700만 원은 올라오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입소하시는 분들 불편없이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이용률 제고 노력해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 금년도 정산서 받아보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1,310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정흠위원

1,310명? 입장료 얼마씩 받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료요?

김정흠위원

사용료 받을 것 아닙니까? 얼마씩 받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김정흠위원

정산서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를 보니 한 건도 없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소송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여성일자리 센터 관계는 자료를 만든 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빠졌습니다.

김정흠위원

여기와서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죠. 24쪽 소송사무에는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에는 소송을 해서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여성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를 11월에 제정하려고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검토단계입니다.

김정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단독으로 조례 제정을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죠.

김정흠위원

연말까지 이 조례를 승인하기 위해 간담회를 따로 열어서 해야겠네요? 미리 챙겨도 충분하잖아요? 딱 당해서 바로 안해주면 안될 것처럼 처리를 하나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안나가고 있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안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이산 농ㆍ특산물 판매장도 안나가서 소송을 하고 군 것으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산원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10년 10개월을 거기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운영하는 것이 4개월째 되는데 군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워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 한 칸 준비할 돈이 없어서 못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차례, 여성단체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해서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3억6,500만 원을 추경에서 승인받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긴급한 사업을 하기위해 세우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사업들은 이월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연말 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진단을 해서 맞춰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과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군에서 필요하다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본인의 생각은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면 나간다는 것인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실제 10년 이상을 활용하여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김정흠위원

임대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계속 갱신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현영씨가 패소할 것은 뻔한데 그때도 안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법원에서 아마…….

김정흠위원

그 사람 오고 갈 곳 없으면 군민 하나 길거리에 나앉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법원에서 판결내려도 안나가고 있으면 강제로 드러내는 것을 누군가 총대를 매야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과장님! 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돈을 더 들어가는 건물에 입주만 하면 거기에서 노다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누군가 선점을 하면 먹고 살 구멍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만 하면 거기에서 먹고 살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맡는 것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주변에 있는 휴게소, 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무엇을 처리할 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 해주는 것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김정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실장님께도 이야기 해야겠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한 번 당했으면 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각 과에서만 해결하려고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것이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 쉼터 임대해준 것 많이 있죠? 영업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생활을 거기에서 하니까 안나갑니다. 그랬을 경우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과 것 이 아니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전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돈을 1,200만 원 사용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공사는 착공이 된 것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용역만 끝난 상태이죠.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한 것이죠.

김정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건물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결국 안나가서 꼭 소송까지 가야하잖아요. 소송에서 그 사람들이 지면 소송비용 우리가 받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받도록 되어있죠.

김정흠위원

법이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받는 것도 있겠죠. 금액도 우리가 들인 돈이 안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처음에 집어서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접근성이 용이한 구 산림조합 자리를 매입하여 개조하여 쓰고 그러다 좋은 곳에 건물도 짓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접근성 문제도 이야기해서 결국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이 내년 2월안에 손 못댑니다.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곳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잘못된 곳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다른 곳에 못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잘 추진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개인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공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사회단체관리 보조현황을 보니 21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작년 총지원 예산액이 얼마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합해서요?

이부용위원

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가 21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18개소이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저희 과 행사를 하는 단체가 3개가 있어서 21개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부용위원

예산액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액은 제가…….

이부용위원

3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받아야죠. 아직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연말에 정산서를 받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2008년에 정산 받은 것이 있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8년 것은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정산검사를 해서 불부합한 것이 있으면 회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회수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없겠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2008년 정산서중 5건 정도만 자료로 요청하고 13쪽을 보면 느티나무 어린이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어린이문집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들에게 받아서 문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문집이라고 하면 가정의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린이 문집이라고 여기에 걸맞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초등교육 연구회에 3백만 원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아까 요청한 정산서 보내주시고 문집이 있으면 한 번 보여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도 있고 거의 행사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내년에는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개선을 시켜야지 20개 넘게 단체 보조금을 주고, 단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사성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단계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언제 개관할 예정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중입니다. 11월 22일까지 건축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장애인 복지타운도 직영할 계획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탁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2월중에 개관하면 위탁인이 동시에 개관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가 12월 10일 넘어가 끝납니다. 저희들이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면 12월중에 개관 못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하반기에 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12월 10일에 끝나는데 20일 남겨놓고 하겠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위탁자를 선정해야하고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쯤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추진하여 12월중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월 중에 하기는 어렵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착실히 준비하여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탁하려고 하는 단체는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단체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구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장애인협회에서 그쪽에 위탁하게 해달라고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접촉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영이라면 직영체제로 가야하고 위탁이라면 빨리 선정하여…….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가 다 다릅니다. 26쪽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11월 22일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준공은 11월 22일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조경이나 추가로 발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이나 주차장 시설 등이 12월 10일까지 끝납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여기서 물어볼 때는 전체적인 준공을 물어보는 것이지 종목별로 준공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언제 준공하여 장애인들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이 11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추가적인 부분은…….
은숙

한은숙위원

오늘까지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오늘까지는 100% 되었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외부의 집기 등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사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군 예산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3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절개지가 마사층입니다. 경사도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강우시에는 마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쪽에 스피드스프레이도 뿌리고 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정착이 되어도 몇 년간은 위험한 상태인데 경사도 같은 것은 법적인 문제없이 잘 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기준에 의해서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김정흠위원

설계에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도면 가져다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거기가 마사층이어서 조금전 이야기 한데로 강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마사토를 판매하고 했는데 바닥부분에는 암석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바닥이 무너집니까? 상층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상층부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김정흠위원

바닥이 뭐 무너지나요. 바닥이 무너지면 큰일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바닥이 아니고 그 위로, 1m 정도는 암석이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포화대입니다. 몇 년 동안 비 맞고 하면 다 갈라져서 흙 되는 것이 포화층 아닙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장애인 복지관을 장애인협회에서 서로 위탁하려고 한다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위탁하는데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단체 내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4개 단체를 종합하는 연합회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쯤이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를 서로 하려고 하다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단체에 주지는 못하죠.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4개 단체가 그곳에 다 들어가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안들어가죠.
은숙

한은숙위원

아니죠. 장애인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단체 사무실은 안 옮긴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은 구 보건소에 있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사무실은 안 옮긴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법에도 단체는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장애인 복지회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장애인 회관은 회관대로 운영하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 근처로 집단으로 옮겨주던지 해야죠.

김정흠위원

조례는 왜 안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입법예고 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조례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장애인 협회 회장들과 협의하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온 것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위원

아까 장애인 복지회관, 1, 2층은 복지공간이고 몇 평이나 되나요? 전체가 408평인데 사무공간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입니다.

이부용위원

몇 평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5평 정도.

이부용위원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주체가 들어가야죠.

이부용위원

타시군, 임실 같은 곳도 그런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원에도 있고요.

이부용위원

장애인 종합사무실로 안쓰고 이런 용도로 쓴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10세대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0세대를 어떤 식으로, 모국방문 지원 조례가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내 국적을 취득한지 3년 이상 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외국인 다문화가정 여성이 농공단지에서 직원으로 있는데 1개월인가 2개월, 장기간 동안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외국인이라 그런 것을 모르고……. 2명인가 회사에 취직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서라도 친정을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장기간 회사를 비울 수 없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현상도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와 충분히…….
한기

이한기위원장

기간이 원래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가고 오는 항공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나 한 달도 더 있다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지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어느 정도 기간을, 그것도 또 그렇네요. 오랜만에 친정 먼 곳까지 갔는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해서 오면 대부분 친정을 한 번도 못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하다보니,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사람은 안해주고 외국에서 왔다고 매년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는데 어쨌든 자료 제출해주세요. 자료 요청하신 김정흠 위원님 자료 왔으니 질의해주세요.

김정흠위원

정산서는 붙임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런 것은 확인이 정확하게 된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2/4분기 중에 재산조성비가 있네요? 수증펌프 기동박스 교체 찾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증펌프 기동박스 교체요?

김정흠위원

예! 이것은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상수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수증펌프로 뽑아서 사용하는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스 교체하고 판넬 보수하고…….

김정흠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몇 만원짜리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모릅니다.

김정흠위원

담당계장님 확인하셨나요? 정산서 받을 때 그냥 영수증만 받은 것인가요? 수증펌프 기동박스 교체한 것, 정산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돈을 주고 거기에서 정산서 들어오면 받는 것인가요? 정산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쓴 내역, 이런 것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돈을 미리 주고 정산서를 받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회단체…….

김정흠위원

돈부터 주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운영비가 있어야 집행을 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쓰고 난 후에 정산을 받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사업 있을 때마다 계획서를 내면 넣어주고 바로 정산서를 받는 것 같던데요. 분기별로 넣어주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같은 것은 요구를 하면 넣어줍니다.

김정흠위원

수증펌프 기동박스 교체하는 사진이라도 찍은 것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봅시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기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동박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두 번째 장입니다.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이 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4분기 두 번째 장 봐주세요.

김정흠위원

1/4분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나와요. 26만3천690원이요. 찾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세 번째 맨 밑으로 가면 전년도 보조금 미집행보조금 반납금 26만7백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앞장에서는 이월이 되었는데 뒷장에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계수도 안맞고 정산을 하신 분이 답변주세요. 보조금 반납 받은 사실을 몰라요? 이 예산에서 운영비 중에 연체료까지도 지원해주는 정산서를 받나요? 해마다 야영장이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정산서를 이렇게 받나요? 잡지출해서 부의금이라는 것까지, 업무추진비 과목을 하나 더 세워줘야겠네요. 김동필이라는 사람이 여기 직원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정산을 해서 그 후에 반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출관계는 전년도 이자를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전년도 이자가 아니라 앞에 보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과년도 이월분은 전년도에 남아서 이월시킨 부분 같고 뒷장 과년도 지출은 전년도 이자수입을 반납시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반납을 하고 과에서 받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잡수입으로 합니다.

김정흠위원

정산서가 완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대표가 바뀌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바뀌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비용지출이 되었는데요. 대표가 지금 누구인가요? 전에는 누구였고 현재는 누구인가요? 업무에 대해 왜 이렇게 모르나요? 정산서를 어떻게 받기에, 정산서 가져다주면 그냥 사인하고 철만 해놓는 것 같네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잘 안되니 항상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마스터 해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대표자가 두 번이나 바뀐 것으로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김영준이고 또? 모를 수 있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했냐면 김동필이라는 사람은 부의금을 3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임영규라는 사람은 1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반환청구를 하여 받은 것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직책에 따라 부의금이 달라지는 것인지 운영비를 가지고 부의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최소한 실무자는 관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 야영장 하면 행정에서는 ‘예’만하는 것인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우리가 지금 원본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사본가지고, 사본도 진짜 사본이 아니고 기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원본가지고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평소에 내 돈 주고 왜 이야기 못하나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덧붙여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이야기 있지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주는 곳 중에서 80%가 인건비로 나가는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곳을 잘 운영하라고 줬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80%가 넘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살림을 하는 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 진안군 입장에서는 편한 것이 아니냐, 연간 이용객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진안군에서 세 사람을 먹여살리는 입장이 되는데, 진안군이 금당사라는 절에 무릎…….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인건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적으로 해서 그 사람 땅이 들어갔다면 그냥 부수고 우리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6천만 원도 안들어가는데…….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청소년야영장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나요? 진안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주민생활지원과도 1년에 한 번씩 감사 받을 때마다 이런 것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위원들도 알고 똑같이 알지만 이야기하면 시정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 다 부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에 개관이 되어서 3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도…….
한기

이한기위원장

주고 싶어서 줬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년간 계약이 내년 4월까지 되어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1,310명은 언제 수치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

여기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네요? 2/4분기 정산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찾아왔네요? 그런데 718명이 금년에 찾았네요. 한달에 539명, 하루에 7~8명씩 왔는데 정산서는 분기별로 잘 하셨는데 아까 사회단체 정산서는 1년에 한 번 받고 이것은 분기별로 받네요?

김정흠위원

이것은 카드로 정산하게 되어있잖아요?

이부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분기별로 받죠? 어쨌든 분기별로 받았으니 정산서의 이용단체를 보면 20개 단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와서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짜맞춘 것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을 보면 단체지만 3명 이렇게 오는 것……. 아시다시피 숙소는 없잖아요?

이부용위원

건물이 200여평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전국 우수단체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이것은 약간 부풀려진 것이라고 봅니다. 짜맞췄다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데 직원이 4명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이부용위원

정한용씨는 누구이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으로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관장이 누구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용씨입니다.

이부용위원

인건비가 얼마씩 구별되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사무용 장비가 어떻게 비치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복사기 등은 있겠죠. 컴퓨터가 3대, 복사기 1대입니다.

이부용위원

토너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잉크는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잉크젯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잉크젯 프린트가 있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잉크젯 프린트를 쓰고 있다고요? 잉크젯 프린트를 안쓰고 있을텐데요.

이부용위원

잉크젯 프린터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있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사무용품을 8만 원 정도 썼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큰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까? 계속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이 많이 비교가 되네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경환

강경환위원

일용직인데 한달에 한 번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보조금 세부 정산내역을 보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자료는 3개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환

강경환위원

수입을 잡고 분기별로 돈을 준다던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주는데 정산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경환

강경환위원

반환지급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정산을 하면 보기도 힘들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고 지적주신 사항인데 앞으로는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지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대해 보건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보건소, 주천보건지소 진료비 비교를 한 것에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천만 원대였는데 2008년 말부터 송간수 공중보건의 환자가 증가되고 금년에는 공한 공중보건의가 진료 후에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인근지역에서도 진료를 받고 가는 실정입니다. 주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는 9천만 원 이상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간 진료예상수입을 합하면 9천만 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보건소가 진료 실인원이나 연인원이 현격히 많으나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으로 처방과 주사만을 할 수 있어 진료……. 처방전만 발급시에는 4,040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해주셔도 되겠고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이 이것이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주천보건지소 것만 하나 빼왔네요? 8,700만 원에 관한 것은 장부확인이 가능한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징수결정액에 대해 집요하다고 소장님께서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3개년 정도 평균을 내서 예산을…….

김정흠위원

원래 예산편성을 3년 평균치로 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기준은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주천보건지소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이 3년 평균치를 낸 것을 예산액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나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해당 보건지소에서 일단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정흠위원

해마다 3년 것을 받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산할 때는 3년 평균을 해서 올립니다.

김정흠위원

뭐가 이상합니다. 소장님! 오늘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17,103명이 진료인원입니다. 주천보건지소는 7,400명에 65,000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이라 적다고 설명을 했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주천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 외의 지역이라 투약까지 가능하니 30일분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150명 정도 혈압환자가 됩니다. 30일 처방하면 본인부담금이 8,400원이고 공단에서 3만1천 원 정도 해서 4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보건소와는 차이가 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투약은 못하니까 처방하고 주사만 놓습니다. 그런데 주천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어서 30일까지 투약이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약을 줄 수 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30일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당금이 8,400원, 공단에서 31,750원으로 41,050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실인원은 보건소가 많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보건소에서도 30일까지 처방을 해주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합니다. 약을 안주고 처방만 해줍니다. 그리고 주사를 놔주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 주사제 포함해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1일 보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주사제 포함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1,100원, 공단에서 4,160원 해서 5,26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5천?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5,260원입니다. 처방전만 발급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백 원, 공단에서 3,140원으로 4,04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주사를 놓지 않았을 때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주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분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9백 원, 공단에서 3,870원으로 4,77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9백 원하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공단에서 3,87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4,770원입니다. 30일분 처방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8,400원이고 공단에서 31,750원입니다. 그래서 40,150원입니다.

김정흠위원

본예산 예산액이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추경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설명할 때는 실인원 7,497명이 한 번씩만 왔을 경우의 인원이고 7,497명이 3일을 받아갔다고 하면 이 중에 한 명이……. 7,497명이 최소한 9번은 다녀갔다고 봐야하네요? 9일분을 받다보니 65,895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3일분 약을 지었을 때 4,770원의 효과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 했을 때 30일분을 했을 때 40,150원이라고 했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9일분을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표가 나와있습니다. 방문횟수로 해서 9일 했을 경우에는 14,530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대충 맞겠네요. 계수로 따지만 1억 원이 넘네요. 7,497명이 9일분 약을 지었다고 해서 14,530원으로 하면 1억8백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4,050원으로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약을 한 달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17,103명이 연인원으로 치면……. 한 사람이 8일분 약을 먹었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는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처방전만 발행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인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앞장에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조금전에 3년 것 평균치를 내서 예산액으로 잡는다고 했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맞네요? 전혀 안맞고…….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3년 것 평균으로 해서 진료수입을 잡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예산계장을 한 번 출석요구를 해야하는지…….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의 진료수입을 진료소 것으로 봐야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수치가 나오는 것이 없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주천 것은 104,007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것은 예산액이 1억497만5천 원인데 여기에 그렇게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은 3년 것을 기준으로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도 맞지 않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한기

이한기위원장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장시열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지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3년 것 평균, 그전에 있던 세입자료와 평균을 내서 증가율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었을 때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지소에서 자료를 받아…….

김정흠위원

금년도 진안군 보건소 진료수입이 얼마인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진료수입이 현재까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이 자료에는 8,800만 원인데 예산서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예산서의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예!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제가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8,490만9천 원 나와있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추경까지 알기로 예산액이 1억4백만 원으로…….

김정흠위원

1억497만5천 원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2회 추경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세입예산에 진료수입……. 주천은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 후 정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잠깐 정리를 해서 문화관광과 하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정흠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을 정리해서 따로 출석해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나요? 소장님이나 실무담당께서 김정흠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장시열 세입이…….
한기

이한기위원장

세입을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액이 자료 제출한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여 김정흠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정흠위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맞추려고 하다보니 세입예산에 허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많고 세입은 작고 그러니까 가져다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세입예산은 거의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8일에 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지운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실무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진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용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배완기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수용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한길순 진안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ㆍ관광ㆍ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에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마이산관리 4개 담당에 정원 26명, 현원 26명으로 결원이 없으며 정원내 청경이 10명, 미화원 4명, 매표원 4명, 무기계약 2명, 일용 2명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예산액 2억2,368만 원 중 1억9,730만3천 원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19억6,795만7천 원중 14억6,795억7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마이산 주차료, 운일암반일암 입장료와 주차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이며 보조금은 도화동산 조성사업비 국비 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7억3,571만2천 원 중 38억4,521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예공방사업 등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시설비 등 28억9,048만4천 원이 미집행되어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소관으로 군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전통 문화예술 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8회 공연, 군민문화예술 사회교육 4종,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40명,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7회, 무료영화상영 15회, 작은 도서관 및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6개소, 향교지원 2개소 등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예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14개소에 8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원형 보존 유지토록 정비를 하였고 진안역사박물관에서는 보고관, 민속관, 기록관의 상설전시 외에 전북민속조사 사진전,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전시회, 제2회 여름캠프 기획전의 기획전시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향수를 느끼고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개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 소관으로는 운일암반일암 오수관로 시설 1.3㎞, 관광안내판 개ㆍ보수 및 신설이 17건, 관광통역관, 안전요원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홍보물 배부 30개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관광홍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문화관광홍보 팸투어 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대외홍보활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지원소관으로는 6박7일간의 행사를 개최한 KBL 총재배 어린이 농구 큰잔치 외 8개의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참가인원 15,000명에 3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누려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이산 관리 소관으로는 천황문 주변 정비 2개소, 주차장 정비, 등산로 이정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 510,000명과 주차 66,000대를 안내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6쪽, 전통문호 공예공방 조성사업입니다. 우수 수공예품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간조성과 관광객의 체험 및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안 은천리 구 서초등학교 부지에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을 기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 목공예 학교와 남해 해오름 예술촌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9일자로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육성회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방육성회의 전체적인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참여 공예인들과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1월중에 가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기본설계와 운영방법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양리와 대불리 일원에 595,463㎡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오수관로 공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노적봉 전망대, 행사장 무대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공사는 1.3㎞에 1,476㎡의 포장을 완료하였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항공측량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조성계획 변경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완료 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339-21번지 일원에 20,000㎡의 부지에 12억 원의 군비로 2010년까지 군민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현재는 월랑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군민복합스포cm단지 조성 기반구축사업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군민복합스포츠단지 조성기반을 구축한 후 12월까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자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언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진안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개요 같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003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군에서 4억8천만 원을 투자하고 메터스 코리아에서 15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20억 원 투자금액을 조성안에…….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김정흠위원

잠깐만요. 현재 메터스 코리아에서 15억2,400만 원? 그래서 20억 원인데 메터스 코리아에서 출자한 금액 확인할 수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말까지 농협에서 주공으로 현재 2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 보여주세요. 또 말씀하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투자한 금액이 25%가 넘을 경우에는 공기업법을 적용받아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25%가 아니라 2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조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이나 보고까지 권한은 없고 다만 협심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 고문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추진하였습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난번 신문에 나고 바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때까지 왜 그렇게 손을 놓고 있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일찍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다보니, 수시로 통화만 했지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야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리조트 개발은 지금까지도 행정안전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공기업법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분이 25%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법의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상법?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상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상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주주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장부열람권, 해산청구권, 감사요구권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해산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다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감사요구권이요.

김정흠위원

예! 요구권이요. 해산권에 관련하여 그동안, 벌써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언론이나 이런데서 떠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지 확인해본 결과 총 관여된 필지가 127필지가 됩니다. 현재 34필지 정도가 등기를 완료하였거나 계약체결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정흠위원

6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34필지를 구입해서 정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11필지 계약이 체결…….

김정흠위원

필지가 아니라 평수로 자료를 보면 진안리조트에서 90%를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90% 매입은 아니고 계약체결하고 매입관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매입하여 등기부등본까지 이전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34필지에, 현재 자료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몇 ㎡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046,944㎡입니다.

김정흠위원

2백?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046,944㎡입니다.

김정흠위원

전체 면적이 몇 ㎡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계획서 상에 나온 것이 2,995,000㎡입니다.

김정흠위원

녹색연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가계약 된 것이 있고, 계약된 것이 있고 완전히 등기 이전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저는 완전히 등기이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완전히 등기 이전된 것은 그렇게 안되고 계약체결 된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계약체결 가지고는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완전 이전된 것은 총계약필지의 35%가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몇 필지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3필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주소지 거기에 다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있어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원이 확인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우리가 발급받아 올 것이니 주소지만 말씀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자료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 합니다. 35%에 대한 몇 필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34필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34필지의 주소를 표기해주면 직원이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건내주세요.

김정흠위원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법을 적용해서 4억8천만 원을 찾던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던지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언론에서 떠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 문화관광과의 직무유기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김정흠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해놓았으니 절차나 군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이런 것을…….

김정흠위원

상법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았나요? 관계법령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관계법령을 보지는 않았고 현재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상법은 안봤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뺀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공기업법은 봤습니다.

김정흠위원

상법이 적용되면 담당과장께서는 상법 정도는 봤어야죠. 그것도 안보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받는 것 헛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져서 돈 물어주고 아파트 산 것 모르나요? 관계법령을 담당과장님께서 마스터를 해야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지, 공직자들 다 똑같습니다. 내 재산 아니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구입한 토지를 매각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오면 답이 나오겠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진안군에서는 4억8천만 원, 24.8몇%입니까?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상법에 따라 법원에 해산명령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해산판결을 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언제 의뢰 하였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대략 2주 전입니다.

김정흠위원

신문에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나왔을 것입니다. 언제쯤 답이 나오나요? 2주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으면 변호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한 곳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떻게 왔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둘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곳에서 온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복사해서 주세요.

김정흠위원

복사해오라고 하고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저 내용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두 분께 요청했는데 저는 한 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것을 보고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검토해서…….

김정흠위원

연구검토해서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연구검토하기로 합시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진안군에서 투자한 4억8천만 원은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돈이다라고 실무담당이 이야기 했습니다. 사무실 존재여부를 물으니 서울 어디에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제휴한 메터스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존재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실무담당께서는 과장님이 모르더라도 간판이라도 어디 붙어 있나요? 지금 여기서 연락을 하면 누가 전화를 받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질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맞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죠? 그 당시 25%가 아닌 24% 정도로 참여한 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된 것이네요. 상법으로 가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녹색연합이라는 단체 아시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죠? 그 단체에서는 상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만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공기업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그러면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 항의나 해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녹색연합, 이상준씨와……. 먼저 녹색연합이 하고 제가 하는 중에, 저는 개요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없다고 메터스 코리아 이상준씨와 이야기 했는데 이 사업에 완전히 투자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은 믿고 계신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김정흠위원

무려 6년 동안 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따지면 해산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해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조치를 해야하는데 우리는 24%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설립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해산사유가 되고 5년 이상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산요건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도 해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4%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법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공기업법으로 이것을 몰아붙여서 진안군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안군에서 엄청 잘못한 쪽으로 진안군 전체 이미지 손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던가, 뭐라도 해봤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투데이와 인터뷰 했다면서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저한테 그런 기회까지는 안주고 이상돈씨가…….

김정흠위원

단체를 대표해서 과장님이 갔으니 기회를 주지 않으면 시간을 달라고 해서라도 했어야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전화인터뷰 4분 동안 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유리한데로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이야기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당연히 할 소리는 해야죠. 다른 법을 적용하여 몰아붙이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못하나요? 생방송에 나가서 발언권이 없는데도 해야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주던데요. 이런 것을 담당과장으로 책임있게, 소신있게 해야합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여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된다고 나와있네요? 법인 등기를 할 때 당연히 출자금이 필요하죠. 진안군에서도 주식으로 출자를 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분은 당연히 주식이죠. 그렇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농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주식은 농협에서 보관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게 되어있나요? 군에서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농협 군지부에? 어디 농협에 예치 했나요? 이런 자산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4억8천만 원에 대한 자산은 군 것인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투자했다는 것만 알지 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김정흠위원

우리 자산이니 분명히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 농협에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농협에 그런 돈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작년에 물었을 때 그 돈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물 건너가고 없다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4억8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농협에 예치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 돈은…….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그것은 주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청산이 되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날라가는 것 아닌가요? 주식이 휴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16억 원 정도를 넣고 우리가 4억8천만 원을 넣어서 20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20억 원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진안은 4억8천만 원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이미 주식에 상당하는 4억8천만 원과 그쪽에서 낸 16억 원이라는 돈은 거의 소진이 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된 것입니다. 자본 잠식이 되면 그 돈은 당연히 휴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그렇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 것을 묻는 것인데 돈이 있냐고 물으니 농협에 20억 원이 예치되어있다고 답변하면 상당히 어렵죠. 2003년에 설립할 때는 당연히 예치를 했죠. 제가 알기로 1년도 안되어서 다 쓰고, 작년에 행감 때 물었을 때 거의 소진되고 흔적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34필지가 정확하게 메터스 코리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거기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금은 20억 원이 소진되고 없더라도 34필지에 대한 땅은 메터스 코리아로 되어있다면 우리가 가진 24% 지분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으니 압류를 하던가 해야죠. 그런 조치를 취해야죠.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부지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매입후 되팔았는지도 모르고 매입한 부지를 가지고 메터스 코리아에서 저당을 잡혀 다른 곳에 썼다면 진안군 입장에서는 단 돈 1원도 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만약 34필지가 방금과 같이 확인이 되고 서류를 줬다고 하면 진안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셨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압류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안리조트 개발 주식회사는 지금 이상준 대표와 진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압류를 못한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예! 못합니다.

김정흠위원

토지매입도 공동으로 했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진안리조트로 매입을 하니까요.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만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잔여재산을 평가하여 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메터스 코리아에서 34필지의 땅을 매입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압류가 안된다고 하면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혀 없고 거기에서 어떤 처분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법으로 해야합니다. 해산결의라던가, 법원의 해산명령, 판결 등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세 곳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도 구해왔습니다만 공기업법으로 적용되어야 쉽게 일이 풀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이 진퇴양난에 빠져있고 저희들 땅을 저희들 맘대로 압류할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약 때부터 그쪽에서는 교묘하게 공기업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24%라는 금액을 정해서 갔고 진안군에서는 그대로 응해주고, 당해버린 것이네요. 그 사람들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진안군이 들러리만 선 격이 되었네요. 34필지의 땅을 매입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34%도 진안리조트로 매입했습니다만 그 일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흠위원

매매할 때 진안군에서 동의해줬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24%여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리조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와서 보니 아닌 것 같아 계약을 취소시키고 매수자와 진안리조트간의 소송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리조트에서는 몇 십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부 투자자들이…….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게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기를 치고 메터스 코리아라는 곳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때 가서 투자자들이 24% 지분을 가진 진안군에 찾아옵니다. 24%를 투자하여 주주로 참여를 했으니 사기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진안군을 찾아오는 것이 진안군의 제일 큰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법인인 메터스 코리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만일 김용호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했을 때 나는 돈을 이렇게 냈는데 메터스 코리아가 해결해주지 않고 미진할 때는 지분의 24%를 가진 진안군도 책임이 있으니 진안군에 와서 책임을 물을 때는 진안군이 곤혹을 당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산을 하던지,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공동대표로 되어있다고 하여 아무런 건의를 할 수 없다? 감사요구권은 있다고 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감사를 받아야 요구권이 있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변하라고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김용호 담당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진취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억8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이야기 한데로 다른 단체나 기업에서 사기를 당해서 진안군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를 끊어버리는 문제를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해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용호 담당께서 말씀해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해산은 상법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상법 제518조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 신청방안입니다. 출석주주의 2/3 이상과 주식의 1/3 이상이어야, 현재는 24%이니까…….

김정흠위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상법 176조의 법원의 해산명령 신청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는 회사존립에 법률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이전이래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청절차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잔여재산 지분 비율에 따라 자본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상법 제520조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해산판결신청방안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회사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 정돈상태라고 하면 침체 하에서 나아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때나 염려가 될 때, 신청절차는 소송사건으로 다뤄야 하고 지분지율에 따라 자본금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쌍방 합의 하에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결의를 한 다음 저희들이 자본금 출자한 전액을 회수내지,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진안리조트 이상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법원의 해산판결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송에 의해 판결을 얻어야 하는데 과연 승소할 것이냐, 패소할 것이냐인데 승소가 어렵다는 것,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출자자본금 회수 역시 채무가 정리가 된 다음에 잔여재산 지분에 따라 해야하는 관행으로 현재로는 최대 주주인 이상준의 채권, 채무를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도 불투명합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해산절차는 밟되 4억5천만 원은 받지 못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산신청을 할 경우, 최대 주주인 이상준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손해보상청구가 됨으로 또 다른 행정문제가 쟁점화 되고 경제적인 재산손해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에서는 아직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이나 인허가 절차를 행정에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청절차가 와도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용호 담당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물 건너 갔는데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 우리가 4억8천만 원 받기는 어렵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진안군은 언제, 어느 때 역으로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이상준이라는 대표이사가, 이사들도 전부 그 사람 편이고 이사회를 소집하기도 이상준씨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이상준이라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가 되었든 이사회가 되었든 아무리 진안군이 요구를 하고 청구를 해도 열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송이나 이런 것을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분 24%만 가지고는 소송을 걸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합의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쌍방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포기할테니 가져가라, 그것마저도 포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나눠드린 것은 세 개의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구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채무가 있으면 군에서 변제를 해야되네요?

이부용위원

나머지를?

김정흠위원

나머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빚이 더 많으면 그 빚도 우리 군이 갚아줘야 합니다. 출자금에 대한 포기 절차를 밟았을 때 위약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거기에 따라 소송이 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김정흠위원

출자한 금액 포기하고 그런 모든 권한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하면 안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아까 세 가지 안 절차입니다.

김정흠위원

회사를 청산을 하라, 변제를 하라 그럴 것 없이 우리가 출자한 4억8천만 원 포기하겠으며 동시에 모든 권한 넘겨주겠다라고, 그런 청구절차를 법원에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 번 알아보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청산을 하라고 하면 그 회사도 반발이 생기죠. 우리 권한만, 우리가 출자한 것도 포기하고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절차를 알아보세요.
의택

황의택위원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지분만큼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34필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성수면 용포리 3-40번지, 60번지 소유권 이전을 언제 했냐면 진안리조트 개발 주식회사로 2005년 10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2007년 2월 7일에 가압류가 채권자 전종득으로 해서……. 그리고 2009년 5월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서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이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다음 건을 보니 메터스 코리아 주식회사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상준 앞으로 했습니다. 성수면 용포리 3-65번지를 5만4,547㎡를 했는데 언제 이전을 했냐면, 이상준씨 앞으로 2006년 12월 2일에 구입해서 소유권 이전이 2009년 5월 19일 최규석이라는 사람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사람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대표이사 이상준씨가 사서……. 나머지 34필지도 보나마나 압류가 되어있거나 개인이 샀던 것은 매매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흠위원

김용호 담당이 진안군과 메터스 코리아에서 같이 출발한 회사가 진안리조트라 자기가 자기 땅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개인필지로 쓰면 저기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준씨 것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정흠위원

이것을 포기하고 정리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상준씨 앞으로 등기이전 한 것이 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 5, 6, 7필지로 등기이전 완료 되었습니다. 7필지가 보나마나 다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매매가 되었네요. 그런데 만약 매매가 안되었다면 법원에……. 이상준씨와 진안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2008년 3월 31일에 진안리조트 개발 주식회사로 되었는데 압류2008년 8월 13일에 했네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실에서 했으니 세금, 지방세 체납 때문에 한 것이죠?

김정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면적은 넓습니다. 32,134㎡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세금만 내면 풀어줘야 하잖아요? 지분이 24% 되어있으니…….

김정흠위원

채권 최고액이 나오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나오는데 그런데 27억3천만 원? 진안리조트 개발주식회사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주식회사 정리 금융공사?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 장난에 진안군이 코가 끼었다고 봐야하네요. 계약체결에 그런 것이 나와있나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협약사항에?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김용호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보셔야 하겠네요. 감사자료 외의 것이어도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업무보고서 2쪽입니다. 지출실적에 보니 문화관광과 현액이 67억3,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28억9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10월 30일까지 기준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10월 말까지?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동안 58%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42%나 남아있습니다. 불과 60일 안에 어떻게 집행을 다 할지 우려가 되는 바 예상불용액 현황을 봤더니 집행잔액 중에 38% 정도가 나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공예공방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흠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의회에서 아무리 이월사업 예산 줄이고, 불용액 줄이고 예산 타이트하게 제대로 편성하라고 해도 공예공방이 이월사업으로 가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이 여의치 않아 결국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집행잔액중에 공예공방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요.

김정흠위원

거기에는 9억6,200만 원이 들어있네요. 공예공방사업이 10억 원이라면서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9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불용액이 11억2,3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15쪽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불용예상액이 11억2,340만7천 원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 중에 공예공방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9억5천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김정흠위원

공예공방사업 안한다는 것이죠? 과장님 불용액이 뭔지, 이월사업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합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16페이지를 보시면 도화동산 조성사업 7억9,900만 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이제 도화동산은 안하는 것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도화동산 한 가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14건 16억4,300만 원 중에 68%에 해당되는 12억…….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불용예상액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불용예상액 중 제일 큰 것이 도화동산이고 나머지 기타 사업집행잔액을 합해서 11억 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집행잔액이야 당연히 불용처리하여 반납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집행잔액도 그렇지만 도화동산 8억 원, 결론은 68%가 불용처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과다편성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체육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
한기

이한기위원장

체육관련은 도민체전을 안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

이부용위원

운일암 반일암 관련하여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운일암반일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끝나고 불용액이 42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23쪽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분기별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평가하여 그 이듬해 환경청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부용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분기 것이 안되어서 그런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부용위원

조성계획변경용역, 계획변경을…….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위치가, 운일암 반일암 전체적으로 3월~4월에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 위치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완벽하게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촬영을 했고 7월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착공이 8월에 되어서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상반기에는 항공촬영을 했고 하반기에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7월에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부용위원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이부용위원

내년 3월에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조성계획이 지연되다보니 사업 시작을 안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빨리 되었으면 전망대 등이 다 되었을텐데 아직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는 것인가?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용역 절대공기가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월에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절차는 다 밟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부용위원

내년 언제까지라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3월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

3월까지 변경이 끝나면, 이것은 군수 승인인가요? 도 승인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 승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언제 만들어서 도 승인을 받아…….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까지는 도 승인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확실한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 계획변경이 늦어지니 사업을 못하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3월부터 서둘러 한다고 했어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부용위원

계획변경만 되면 나머지 사업은 착수하겠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자신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얼마전에 하수관거 공사가 끝났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도중에 하자가 있어서, 오수관로 시설이군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급이 되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가 발생되었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하자보수로 했나요? 추가보수로 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하자가 100m 정도, 집중호우로 발생했기 때문에 100m정도 융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온 결과에 따라 40%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60%는 사업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결정은 도에서 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평가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주식회사 건설품질시험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하자보수는 하자와 추가부담해서 도의 결정에 따라 했다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성계획 변경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20쪽에 보시면 이월예상 사업현황이 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월예상액이 9억5천만 원으로 공정율이 30%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단체 설립단계가 있기 때문에 30% 공정이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설계하고 의견수렴하면 30%가 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본설계 및 운영방법 등 의견수렴으로 했는데 공정이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흠위원

법인 설립은 누가 한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공예공방육성회에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공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실시설계를 2009년 12월에 할 것이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착공을 2010년 10월에 하는데 공정이 30%입니다. 공정율을 마음내키는대로 하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자체 공정으로 30%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화양산이 어디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주천면 대불리 개화동 마을 뒷산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변정리사업으로 5천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10% 공정이네요? 어떻게 10% 공정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화양산은 해발 520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조선 말에 조정으로부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재단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황단이 제각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제각은 아닙니다. 정상인데…….
은숙

한은숙위원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주변정리로 5천만 원을 세웠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 민간사업 임도개설이 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고 되었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해발 520m 정도 되다보니 인력으로 석축을 쌓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여 자동차로 운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인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건비로 다 들어가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도가 80% 정도 나 있고 금년 12월까지 인도가 완성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2회 추경에 세운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민간보조사업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민간보조사업을 이렇게 둬도 되나요? 임도개설도 되지 않은 곳인데 주변정리사업으로 5천만 원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정율이 10%이고, 더구나 이월을 시켜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완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정비사업 같은데 5천만 원 세워놓고 이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520m 정도 높이가 되다보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것 생각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웠나요? 실시설계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인도가 빨리 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인도개설이 늦어지다보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정확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안되면 이월시키고,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나중에 안되면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세웠으면 그 해에 다 하고 이월하지 말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2억4천만 원 중에서 공정은 30%이고 자부담이 없는데 왜 주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천황사 요사채 개축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사채를 짓기 위해 설계를 7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부담이 몇 %이죠? 총사업비가 얼마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3,500만 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2,100만 원이 자부담이네요? 1억4천만 원이네요. 그럼 1억7,500만 원이요?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허위로 했다는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자부담을 준비도 안해놓고 군에서 받아오자는 생각 아닌가요? 군비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니 안되어서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사업이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국비 50%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내가 준비가 된 후에 국비이건, 도비이건 가져와서 합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만 가져와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다 안되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공정이 완전히 마무리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월사업을 축소시키고 다른 것들도 문화관광과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월사업이 안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을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월되었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죠. 조금만 신경을 쓰고 했으면 이월사업이 안되는 것을 이월사업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불용처리나 명시, 사고이월 사업에 혹시 누락된 사업은 없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계 소관으로 카누경기 사업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카누경기장이?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카누경기장이 누락되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카누 경기장에 대해서 김정흠 위원님이 군정질문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되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 사업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없어집니다.

김정흠위원

불용처리 하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불용액에 포함이 안되었다? 이 사업을 해달라고 추경심의때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안된다, 어렵다 그러는데 해줘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진안군에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하려는 욕심만, 의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처리는 안되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카누 경기장에 대해서…….

김정흠위원

불용처리 한다니 예산 올라와도 승인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2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돈 30억 원을 빌려 썼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도 계시는데 6억4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불용시킬 예정이면 다른 예산으로 2회 추경에 썼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단위사업을 이월까지 시켜놓고, 그것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요. 이월된 예산을 다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안된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돈이 없다고 30억 원이라는 빌렸는데, 6억4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의 파악을 못한 기획재정실장님, 실과장님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 불용과 이월이, 김정흠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불용한 만큼 10% 이상은 예산 깎아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책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예산을 너무 편성했어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돈을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 지적할 사항이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줄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진안군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투입해서……. 빨리해서 준공하고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준공할 생각을 해야죠. 잘 하세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대표축제가 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대표축제를 2006년부터 시도해서 많은 노력 끝에 건강축제를 발굴해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매년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는 의지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올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고 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대표축제가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 문화예술행사와 대표축제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재는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것은 상반기때 특별행사로, 대표축제로 하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제목이 대표축제로 되어있네요? 건강축제의 명칭을 어디서 얻어온 것인가요?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인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축제발전위원회에서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안마이골 잔치, 진안마이건강 축제, 진안마이골홍삼 축제, 진안고원마이골 잔치 4가지를 제안했는데 저희들은 검토해본 결과 음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음악도 건강을 치료하는 부분이 있다하여 음악을 삽입하여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라고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안군이 청정지역이니 건강공화국을 선포하자는 제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는 이런 사유에 의해 행사를 못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8월 13일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부서에서 건너간 것 알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내년 행사와 5천만 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대로 유효하고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부용위원

연기된 상태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만약 행사짜임이 중국인들을 데려오는가, 아니면 자체 국내 행사를 구상하시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하려는 사업을 유지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부용위원

못했을때는 5천만 원을 회수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

그 5천만 원 재원은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기금, 지역협력사업기금입니다.

이부용위원

회수하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김정흠위원

협력사업비로 줘야겠죠. 5천만 원 가지고 모든 예산집행이 끝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거기에 따른 진안군 예산이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역협력사업비로 주는 것이고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때 2억2,200만 원에 행사를 한다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5천만 원을 부담하고 7,500만 원을 가무악예술단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금년에 못했던 것을 내년에 이월해서 한다면 계약을 그대로?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계약금으로 선지급 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대표축제는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재와는 별개로 추진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1회나 2회, 3회로 갈수록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군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연구하시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협력사업비 가져다 하니까 의원들은 초청하지 마시고 집행부만…….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 한 마디 없이, 협력사업비는 세입으로 잡지 않으니 집행부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서 하려면 의회하고는 상의 하지마시고 초청도 하지마시고 문화관광과와 집행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부용위원

주체가 어디이죠? 계약한 곳이 어디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계약한 곳이 가무약 예술단이라고…….

이부용위원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전주분들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부귀 출신의 장선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난번에 왔던?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심양대학교 교수 하시는 분이요.

이부용위원

행사 경험이 좀 있나요?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도 보완을 잘 하셔서 내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문제는 진안군의회는 필요없습니다. 협력사업비는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니 의회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가무악이라는 예술단을 통해, 건강음악축제이면 진안군의 군민들의 정서와 음악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음악이 군민들과 정서가 맞을지 고민도 해보고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추진을 해야지, 전혀 상의없이 통보만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의원들 초청할 필요없습니다. 이 예산 협력사업비는 행정의 세입예산 안잡히니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진안축제발전위원회에서 3년 가까이에 걸쳐 만든 축제 이름이 진안마이건강축제, 마이골 홍삼축제, 진안군 마이골 잔치해서 축제명칭을 진안마이건강축제로 했는데 축제명칭 확정은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 음악은 누가 넣었나요? 축제발전위원회에 다시 상의해서 넣었나요? 음악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왔을 때…….
한기

이한기위원장

저도 축제위원인데 모릅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음악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음악으로 건강을 치료할 수도 있고 음악축제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음악축제를 누가 제의했냐는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같이 상의할 때…….
한기

이한기위원장

누구하고 상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는 것입니다. 음악은 가무악에 축제를 맡기려고 하니까 음악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틀에 맞추기 위해 축제명칭까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3년 동안 고심해 만들어준 이름을 가져다 하려니 잘 안맞는 것입니다. 가무악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데 마이건강축제를 무슨 가무악에 주관해서 하느냐 하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악을 넣으면 예술단이 사업을 해도 좋겠다는 것이 나오니 이름까지 만들어가면서 특정 단체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 예산을 의회에서 얻기 힘들어 협력사업단에 있는 지역협력기금을 출연해서 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한기

이한기위원장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준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년에 성대하게 하려다 보니 음악을 넣어 가무악에서 맡게 한다는 것은……. 축제는 무엇인가요? 외지 사람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군민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이 계시지만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만들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축제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진안군민을 위해 진안군민이 즐거워하는 축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한 축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말을 빼세요.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진안마이건강축제로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 음악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김정흠위원

가무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단체 이름입니다.

김정흠위원

음악축제를 가무예술단 때문에 한다는 것이라면서요? 그 성격이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는…….

김정흠위원

음악 성격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진안군의 대표축제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대표축제를 처음 실시하려고 하면서 의회는 빼고, 단 한 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진안군의 의회가 집행부의 부속기관인가요? 정말 군민의 대표축제라고 하면 축제발전위원회에서 3년간 고민하면서도 제대로 된 축제안이 못나온 이유가 무엇인줄 아시나요? 군민의 정서와 축제를 어떻게 결부시켜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다보니 3년이 지나서도 제대로 완성된 축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안마이건강축제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내용을 넣을 것인가를 엄청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무악 예술단으로 하여금, 진안의 것도 아니고 물론 데려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민의 정서와 맞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건강음악축제라고 하고, 더구나 협력사업기금가져다 쓰니까,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줬다고요? 이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진안군민의 의지는 어디로 가고 행사를 주관하는 가무악 예술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져다 돈 5억 원을 주고 축제를 하려는 계획을 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음악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넣고, 말도 안됩니다. 얼마나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군비로 5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죠. 계약금 5천만 원으로 주고 5억 원을 준다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말해줘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이야기 하는데 음악이라는 명칭은 축제에서 빼세요. 음악이라는 것은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의원들과 음악건강축제를 한다고 상의해본적도 없었습니다. 음악이라는 말을 빼고 하세요. 마이건강축제로 가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지역협력기금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협력기금이 없으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은 1억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쓰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현재 쓰고 남은 돈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제가 부귀 출신의원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골프장이 민간자본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첫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관련부서에서 송정써미트에 청원을 했다던가…….
의택

황의택위원

축제 계약서 제출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5천만 원짜리 계약서 있나요? 자료 준비해주세요.
경환

강경환위원

사업이 2008년 4월 시작해서 준공이 2009년 9월로 되어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지금 공사비 같은 것이 정산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안하는 것은 부서에서 잘 알아야 할 일이고 골프장 시작을 언제까지 안하면, 사람으로 보면 해고를 시키거나, 원상복귀를 한다던가, 지금 산림훼손도 많이 되어있으니 원상복귀를 하라는 통보를 한 일이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골프장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진행을 하는데 6년간 공사로 허가를 내줍니다. 2008년에서 2009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연장해야하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여 갔었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했는데 그때 이야기로는 금년 12월중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지연의 사유 같은 것, 그런 문제는 개인사정입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서 흙탕물이 됩니다. 이 산 자체를 원상복구 하기 전까지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금년 휴가철에 부귀에서 휴식을 취한 적 있나요? 정천 쪽으로 밀렸지 구정물이 있으니 오지 않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부귀 면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골프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도 나왔는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설립인가만 내놓고 미루기만 하는데…….

이부용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게 되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골프장은 도의 허가사항인데 진안군이 질의하고 감독하는 사항인데 제가 금년 2월에 와서 그때부터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골프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은 이렇게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가 2억2,200만 원인데 진안군이 협찬금으로 1억5천만 원을 내고 국제가무악예술원이 7,200만 원을 내고 홍보비는 3,230만 원을 수자원공사가 협찬금으로 합니다.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 명칭으로 하여 2009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계약금만 5천만 원을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환

강경환위원

축제를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죠.

김정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송영선 군수께서 장선애씨와 계약을 했네요.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실무담당과에서는 국제가무악예술원에 대해 얼만큼 파악을 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장선애씨 남편되는 사람이 전주소리축제를 감독했던 분입니다. 그런 관계를 파악했고 저희들이 사실 3곳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무악예술원, 대들기획, 마이기획의 제안서를 받아서 위에서 가무악예술원이 제일 낫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국제가무악예술원과 하는 축제가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축제라고 하셨는데 대표축제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대표축제라고…….

김정흠위원

대표축제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잘되면 대표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냥 한 번 해봐서 잘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일회성 행사로요? 대표축제라고 명칭을 붙여 놓았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놓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다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축제발전위원회 만들어서 3년 동안, 축제명칭 하나 만들어보려고 고민하고 끌어왔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제가무악예술원을 참여시켜 단체장과, 장선애씨가 국제가무악예술원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가무악예술원 등록증이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설립허가증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법인설립 허가증만?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김정흠위원

이쪽에서 단체장에게 제안하여 한 번 해보라고 하니 그냥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디 있나요? 이것이 진안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나요? 일회성 행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군의 축제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사업실적증명은 없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가무악예술원이 행사경험여부를 질의한 바 있고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행사진행 전반은 별도 붙임이 있네요. 볼 수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

별도로 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주관 과에서는 검토해서 하든, 안하든, 그리고 음악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약서 이하 이런 것들이 전부 미미한데 해약시 조치가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약서를 복사하셔서 별도로 주세요.

이부용위원

많은 것을 좋은 교훈이라고 보시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절대 이대로는 추진하지 마세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 IC, 휴게소 명칭 가져오셨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으로 용담휴게소에 조성한 것 있죠? 거기 위탁계약이 다 체결되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체결이 되어서 거기에 예술인들이 들어와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주 중이고 12월 5일에 개관식을 하려고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12월 5일에 개관식?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탁계약은 다 되어있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탁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약서 내용 제출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마이산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이 미뤄져서 뭐가 하나 첨가가 되면 그것을 첨가해서 또 미뤄지고, 미뤄지는데 언제 마이산종합개발 용역이 마무리 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금년 12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용역의 주요과제가 주어졌나요? 본 위원장이 산약초타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 마이산종합개발을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도립공원이니까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조각공원 예산은 불용이 되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삭감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각공원 부지는 그대로 있죠?

김정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폐기를 해야될텐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조각공원으로 공유재산의결을 받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이 소명되면 자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조각공원을 하려다가 북부마이산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그 뒤에 추진하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이 다른 위치로 바뀐다면 폐지를 해야겠죠.

김정흠위원

다른 것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9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