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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71회 제2본회의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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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오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약 8년여의 진안군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재난을 당해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대 소규모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지원이 되지 않아 군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니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및 주택 등 14억 원 이상의 재난을 당할 경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재난지수 300이하 즉 3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국구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되어있어 자치단체의 자체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조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고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재난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증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의 소액피해에 대하여도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재해발생신고와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07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마을의 행정구역 분리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리현황은 기존 법정리 77개, 행정리 290개, 반 609개이며 리의 변경은 법정리는 77, 행정리는 295개이며 반은 611개 반입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안 제3조2항 별표2의 수정과 같이 첫 번째로 진안읍 단양리 새마을을 새마을과 건원마을로, 진안읍 정곡리 개활곡을 활인동과 개실마을로 분리하고 세 번째 안천면 중리 대추말을 아랫담과 윗담으로 반의 분리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네 번째 성수면 좌포리 산내를 산수동과 내좌, 다섯 번재 마령면 계서리 서산을 서비산 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부귀면 황금리 진상마을을 진상과 중수항으로 행정리를 분리하며 부귀면 세동리 적천을 적천과 큰터골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은 약 1,6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마친 바 있으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의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앞에서 결재내용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준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의안번호 908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원금의 월별 분할지급이 행정적으로 불편함은 물론 주민이 지원금의 수혜를 실감하도록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 특히, 출산장려금의 수혜를 목적으로 출산 직전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하되 출산일로부터 1년 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 출산장려금 수혜와 상관없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일 기준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을 출생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첫째, 둘째 12개월간 120만 원, 셋째 이상은 36개월 360만 원에서 첫째, 둘째 60만 원씩 2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총 450만 원 년 150만 원씩 3회 분할지급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서 출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될 수 있다. 1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출생아가 부모 중 어느 한 명과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2호 출생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모 외의 직계존속이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3호 부모가 출생아 출생일 현재 관내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제5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출산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와 둘째 출생아는 출생신고 다음달 말까지 6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한 달부터 7개월째 되는 달에 관내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6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셋째 출생아 이상은 출생한 해부터 계속 거주시 3년간 년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조준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병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리의 하부조직인 리, 분리, 반을 분리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290개 행정리 609개 반을 295개 행정리, 611개 반으로 개정하여 5개 행정리 2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새마을에서 건원마을을 분리하고 정곡리 개홀곡을 활인동과 개실로 성수면 좌포리 사내를 산수동과 내좌로 부귀면 황금리 진상을 진상과 중수항으로 세동리 적천을 전천과 큰터골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마령면 계서리 서산을 예전부터 내려오던 서비산으로 분리, 명칭변경하고 안천면 백화리 중리 대추마을을 아랫담과 윗담으로 반을 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행정리 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소는 물론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여 15가구 이상이며 분리의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반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15가구 미만인 반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리하부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현행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 후 매월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대상자를 변경하여 출생 직후 60만 원, 6개월 후 6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여 출생후 바로 전출을 에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연 120만 원씩 3년 지급하던 것을 연 150만 원씩 3년 지급하는 것으로 연 30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가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개정안으로 변경할 경우 1년의 관내 계속 거주 효과를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이 제출한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국고부담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 군의 부담으로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며 작성하여 조례 제정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보조대상이 되지 않는 국지적 소규모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유사 조례를 제정한 울주군과 완주군의 경우에도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으로 대규모 재난시 군의 재정 부담 규모를 추정하고자 파악한 결과 금년 7월 수해 피해시 조례 등 근거는 없었으나 재난지수 300미만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총 5억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4억6천만 원은 재난지수 300이상의 국고 지원금이 보조된 금액이고 나머지 11.5%인 6천여만 원은 순군비로 재난지수 300미만 전체 소액 피해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한 금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