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안이 당초 2010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11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진안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진안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기준을 규정하여 법령기능 보완과 공평 과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함이며 사안별 주요 감면 조례는 조례안 제2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외에 21개 사항으로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 제10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 다음 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제16조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 부과하는 규정이며 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과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1/1000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0를 적용하는 규정과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간 10/100을 경감하는 규정이며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리되는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규칙 제9조1항 제1호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특례규정과 더불어 31조 감면 제외대상은 집아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과 제32조 감면신청 및 조사ㆍ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4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진안군세 감면 조례가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전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원간담회를 사전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호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내용중에서 진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 및 요율표 별표1의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목 지방세 납세증명서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으며 2009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전부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17호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상위법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 현재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는 유사한 심의ㆍ의결 기구의 중복운영으로 행정업무의 부담 가중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통합으로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제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문 구성은 전문 15조 및 부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이며 조례안 제7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구 및 인력, 자체운영 규정,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 장애이니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919호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인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이 2009년 7월 7일자로 개정되어 종전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중 7인 이상의 숙박업은 제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중 숙박시설은 제외되었습니다. 제1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을 경영하는 자가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세부적으로 제외되는 점을 보면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영업장 총면적 300㎡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로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 이하의 목욕장이 경우가 영업장 총면적 300㎡ 이항의 목욕장인 경우로 세 번째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는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별표1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용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의안번호 920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표시금지제한을 위해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14일 이상 열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의 폐업사실을 현지확인 한 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시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설치 나 표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병옥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방세 관련 법규 재정비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10월 5일 당초안이 통보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의 폐지와 감면대상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규정 폐지, 지방세법에 따라 진안군세 조례로 이관, 미분양 주택에 대하나 재산세 감면 규정 정비, 일몰이 도래한 감면 규정 정비 등 27건의 내용이 개정되며 이외에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분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고 있어 현행 지방세법에 맞게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 집아세 감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어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9월 29일 개정되어 10월 5일 개정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는 현행 800원으로 올해 2,200여 통 176만 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수료 규정 개정에 의해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의결기구 중복 운영과 행정업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이관하고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 의해 진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올해 건물이 완공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용료, 위탁 등 운영 방법, 위탁의 취소 등 관련 규정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ㆍ개축 변경 기자재 구입시 기부채납하도록 하여 수탁자와의 분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담회시 도출된 별표1의 이용료와 제11조 기구 및 인력 조항 등을 보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 조례에 근거하여 개관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리군 장애인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보다 폭넓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규제를 받던 모든 숙박업소의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시행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지금지 제한을 위해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 협의 후 주민의견수렴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폐업 사실을 현지확인한 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목적 표시 광고물에 대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과 우수 관공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폐업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체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ㆍ폐업, 업무재개 신고와 등록번호 등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신고이행을 더욱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기정 2,405억4,960만 원엣 31억6,422만9천 원이 증가된 2,437억1,382만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63억2,549만7천 원에서 9,245만2천 원이 증가된 364억1,794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232억7,402만9천 원이 증액된 2,768억7,509만7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진안시장 현대화사업 등 54개 사업 150억4,427만1천 원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2008년 103개 사업 377억 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절반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15억2,600만 원과 조정교부금 12억8,800만 원이 증액 되는 등 31억6,422만9천 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9,245만2천 원이 증액 제출되었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단양제 준설 등 몇 가지 사업은 삭감 여부를 놓고 고민하였으나 시기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 토의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3% 99억8,903만3천 원이 증가된 2,400억3,663만6천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 요구액 2,082억8,012만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2,082억8,012만2천 원 중 일반 항목에서 총 21억5,51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요구액 317억5,650만4천 원 중 일반항목에서 6억6,222만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2010년 예산안은 민선 4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홍삼한방 및 아토피 사업 등 역점사업에 비중있게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경상적 경비 등은 긴축 편성되었고 사업단계별 필수예산을 판단하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 용역비, 토지매입비 등은 일부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신규설치와 홍삼스파 직영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증액 운영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된 재원은 지방교부세 7억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보조금 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설치로 사용료 수입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는 하나 가내시도 없는 가운데 전년도 대비 추정치로 세입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및 행정안전부의 적법한 절차 이행과 가내시 등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전출된 용담댐 특별회계 및 소득금고 특별회계 기금 가운데 35억 원이 미상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신규 대형사업아 적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여 알차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선심성으로 판단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 예산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평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 및 일부 예산은 10%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요 사업별 삭감 사유를 보면 아토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용역과 마이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용역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 5천만 원씩을 삭감하였으며 모정신축은 명품으로 건축하기 위해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만큼 군의 재정규모를 감안 동수를 줄여 추진하도록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층 집수리 공사는 소관업무를 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과 농ㆍ특산물 해외시장 홍보 및 판촉행사는 행사성,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삼극전 건립은 90여 년간 황단제가 이어져 오는 등 남다른 유래가 있는 만큼 국ㆍ도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진안마이건강축제는 협력사업비 등 확보된 관련 사업비를 활용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외에 착오, 이중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특성화고 생활관 신축 보조 5억 원은 학교용지 취득시 추가 예산 지원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 설명 한 번 없이 제출된 것과 상수도 특별회계 백운ㆍ성수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처리용량이 커 법적으로 본 공사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진지한 검토없이 실제 사용량을 판단하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며 집행부의 반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심사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010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예결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의 2009년말 현재액은 47억9,007만9천 원이며 2010년도에 2억3,938만6천 원을 증액하여 50억2,946만5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걸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잘못된 지방교부세 교부 관행 개선 건의문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잘못된 지방교부세 교부관행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안이 자치단체 예산안 의결 전에 확정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허수에 불과한 지방교부세 세입안을 매년 반복적으로 심사해야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침해되는 잘못된 지방교부세 교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건의문으로 김정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방세 교부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의 내용인 지방교부세 교부는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내시, 가내시 등 아무런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금년 대비 지방교부세를 추정, 예산편성하는 관행은 이제라도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방교부세 교부 관행 개선 건의문. 매년 말 반복되는 본 예산안 심의시 확정된 계수가 아닌 허수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의회의 고유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의 심의확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심의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 등 모든 지방의회는 매년 12월경에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예산심의는 국회 예산심의, 중앙정부, 광역의회, 도, 기초의회, 시ㆍ군구의 예산 순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야 도 및 시군구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가 미뤄지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광역 및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집행부에 예산을 의결하여 이송할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지방교부세를 가내시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가내시 등 공문으로 확정된 계수없이 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추정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추정된 예산안, 즉 허수를 갖고 심의할 수 밖에 없다.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 국회,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알고 있는가 방관하고 있는가,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이 정한 기일내에 예산을 의결하여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익년도 예상되는 가내시 예산이라도 통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수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안구의회는 잘못된 관행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국회는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확정할 것을 건의한다. 중앙부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지방교부세 가내시 등 보완대책 이행을 건의한다.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잘못된 지방교부세 교부관행 개선 건의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및 정당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진안군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09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09년 한 해에도 진안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뒤면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분위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온정이 넘쳐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부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