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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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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는 강경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20건을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주신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7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이며 출석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한기 의원님 간사에는 강경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을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경환 간사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균형개발을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ㆍ처리하여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용담면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진안의료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담면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항 진안의료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의안번호 932호 용담면 다목적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용담면 송풍리 923-32번지내 진안 농협협동조합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9억4,100만 원 중 기금 6억5,100만 원과 군비 2억9천만 원으로 2010년 내에 매입하여 복지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목적복지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취득할 토지는 총 4,229.94㎡이며 건물 1층 1동, 창고 1동을 매입할 예정이며 건강증진실, 황토온돌방, 도서관, 영화관, 건물 옥상 태양광 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3호인 진안의료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급성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원 건립, 운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원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이며 지난해 9월 23일 진안군 의료원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면적 및 사업비 증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초 진안군 의료원 건립 의결시 미정으로 되어있었으나 금번에 위치를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0-184번지 외 26필지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면적은 24,500㎡에서 22,937㎡로 1,643㎡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 총 91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5%였으나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재산출한 결과 총사업비는 139억1,800만 원, 국비 35%, 지방비 65%로 당초보다 48억1,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추가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을 건립하여 지역거점 병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실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급ㆍ만성 진료 입원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의료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담면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의료원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오는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안, 제1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불투명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부담 완화를 2010년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제1822호로 공고된 진안군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및 진안군세 조례가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10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935호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역내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력개발을 위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구성은 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명칭 및 소재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 사용허가,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운영경비,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의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사전심사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36호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국보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대상자 결정 등에 있어 조례대로 추진할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안 제5조 1항에 보훈단체를 통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 것을 읍ㆍ면장을 경유 또는 부득이한 경우 직접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2항에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매월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 3항에 단체에서 회원의 관외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읍ㆍ면장이 수시로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매년 1분기 중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매월 결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3항에 수당 지급후 사망하였을 경우 수당을 환수조치 하는 것을 사망한 날이 속한 다음달 이후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사전심사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제12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937호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8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며 연대보증인을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에서 거주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연체이자를 농업협동조합이나 정부재원지원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인 12~14%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tu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의안번호 939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를 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고 하수도 시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충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는 총 29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배수설비 공사 대상을 정하며 안 제13조 배수설비 시공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별 구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수도급 수량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으로 하였으며 안 제21 및 제23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부과대상, 산정기준,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 감면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이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8월 22일 제정된 조례인데 조례 시행 3년이 지나서 2008년 경남 창녕군 우암산 갈대밭 태우기 축제, 다시 말해 정기적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5명이 죽고 52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엄청난 인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축제, 공연, 행사장, 재해대처계획서 심의건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하는 내용을 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예상관람객 3천명 이상 축제ㆍ공연ㆍ행사장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안과 제1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930호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정흠 전 의원님의 발의로 2010년 1월 20일자 제1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년 1월 25일자로 집행부로 이송된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2010년 1월 29일자로 전라북도로 입법상황을 보고하였고 2010년 2월 16일자로 전라북도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1327호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 요구사유는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안 중 제1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2조 및 제34조 제2항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안 재의 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41호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두 번째로 그린빌리지 조성, 세 번째 귀농귀촌 지원, 네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 지원, 다섯 번째 평생교육 등 주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군정 시책의 증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견학 등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며 또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로서의 주민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ㆍ강화, 수강료 반환규정의 미흡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 기능 확대ㆍ강화,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이 조례는 사전입법예고와 사전결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보완하여 지방세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5월 29일 개정된 조례 제1822호의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1년 만에 세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안 제4조에 이용대상을 제5조에 사용료를 제7조 및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3년 이내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제5호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예정 건물의 기존 임대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후에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절차와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나 수당의 지급방법, 시기 및 대상자 결정 등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신청 시 보훈단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읍ㆍ면장 경유 또는 군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보훈단체의 정의 및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당초 분기별 지급으로 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읍ㆍ면장 경유 또는 군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보훈단체의 정의 및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당초 분기별 지급으로 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의 전ㆍ출입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 보고하도록 하고 수당 지급 후 사망하였을 경우 환수토록 하던 것을 사망한 날이 속한 다음달 이후 지급된 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보훈단체 경유 시 전ㆍ출입 사망 등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부정확한 수당 지급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읍ㆍ면장을 경유토록 개정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하도록 대상자 관리 업무에 정확도와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망 다음달부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하수도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한 만큼 부담을 지게 하여 수도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하수도 사용료 산정방법과 징수방법, 감면과 이의신청 중수도, 배수설치 등을 규정하여 하수시설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0년 9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도내에서 우리 군만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판단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홍보 그리고 순차적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인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마을만들기, 그린빌리리, 귀농귀촌활동 지원, 평생교육 등을 새롭게 명시하여 강화하고 수강료 반환규정 신설, 주민자치위원 기능 강화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자치의 큰 뜻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과 수강료 반환 등 소비자적 권리를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관련 조문인 농지법 제44조가 2009년 5월 개정시 삭제되어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관리위원을 통해 민원 해소 등 장점은 있었으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임에도 일부에서 업무처리지연, 거부 등으로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관련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 이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체이자 이율을 농협 대출 연체이자율로 하던 것을 연 10%로 정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진안군내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이던 것을 진안군내 거주를 삭제하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연체이율을 연 10%로 고정하여 현행 농협 연체이율에 비해 2~4%의 이율이 감소되어 현재 상태로는 농민부담을 줄어들게 할 것으로 판단되나 농협이 연체이율을 대폭 변동시 이에 상응하는 연체이율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융자금 상환기간 조정과 연대보증인의 범위 확대로 기금 신청과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시 안전관리 재해대책계획서를 심의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상관람객 3천명 이상의 축제공연 행사장에 대해 안전관리 재해대책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등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참여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9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안 표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난 2월 21일 제17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서 본 회의에서는 이미 의결했던 조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재의요구된 안건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