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다음은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발언을 신청하신 고근택 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지난 174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택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근택 권한대행께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173회 임시회 파행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바라건데 정당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다시는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간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군민의 신뢰 속에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는 강경환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6건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호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0일 하루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한은숙 부의장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은숙 부의장님을 선임하고 진안군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신 김종섭님과 행정지원과장을 역임하신 한경수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 5.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10시 14분
정엽
송정엽의장
다음은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과 제5항 이한기, 이부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은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재의 요구되어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그 조례를 부결시킴에 따라 본 의원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의결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심의기구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군의원과 지구협의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을 위촉직으로 수정하였으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의결되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성과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으뜸마을만들기 정책, 귀농귀촌 1번지 구축 추진 등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부용 의원님과 함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 정책 방향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는 민관 공동위원회인 귀농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안내 교육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 전담기구로 귀농귀촌협회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 군의 재정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지원의 취소 및 회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되어 귀농귀촌사업이 내용적으로는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정흠 전 의원이 2010년 1월 발의하여 의결하였으나 전북도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권한을 침해하거나 예산확보 강행 규정 등 수정이 필요하다며 재의요구되어 지난 173회 진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조례를 부결함에 따라 한은숙 부의장께서 재의요구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도의 지적사항과 수정된 내용은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가 심의 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구로 정하였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군의원과 지구협의회 추진 위원장을 위촉직으로 정하여 군수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였으며 제25조 및 제34조의 예산지원 강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와 정착 그리고 지원 등의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한기 의원님과 이부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인의 우리 군 이주를 촉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귀농귀촌정책위원회를 설치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정책방향과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에게 제반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 전담기구로 귀농귀촌협회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군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지원기금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5개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귀농귀촌의 선진 자치단체로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으며 효율적인 귀농귀촌정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3분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13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으나 본회의가 유회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오늘 제17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예산액 93억204만1천 원이 증가된 2,493억3,866만7천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기정 2,082억8,012만2천 원에서 93억7,281만9천 원이 증가된 2,176억5,294만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17억5,650만4천 원에서 7,077만8천 원이 감액된 316억8,572만6천 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89억 원과 조정교부금 5억5천만 원, 지방교부세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3천만 원이 증액 요인이었고 특별회계 전입금 12억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전입금 삭감액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15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본예산 시행이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적지않은 예산을 삭감요구한 것은 예산편성시 세밀한 예상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장의 절토시 나온 골재를 이용하여 성토한 결과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우수사례로 판단되니 이번 사례를 연구하여 각종 토목, 건축 사업시공 중 발생한 유휴 자재를 상호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규모의 크고 적음을 떠나 삭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으며 귀농귀촌설명회 사업예산은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포괄사업비 및 수시사업비는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고 이후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삭감하였으며 홍삼한방타운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여 법인세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삭감하고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를 50%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 읍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및 수시사업비 등은 예결위원장의 수차례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기명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 진통을 겪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와 군민의 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예결위의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로 기록될 제174회 임시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대 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제5대 의회는 그동안 군민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