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보고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개회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3분

이부용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현철 위원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는 오늘 본회이장에서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오는 7월 23일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속개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며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 한은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먼저 지난 6.2 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제6대 진안군의회 새로운 출범과 함께 의정비전의 실현과 진안군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애써주신 한은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심에 있어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ㆍ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채권, 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94억3,800만 원 중 징수결정액 일반회계 3,134억5,800만 원과 특별회계 404억9,900만 원으로 3,539억5,7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일반회계 3,107억9,300만 원과 특별회계 388억3,200만 원으로 총 3,496억2,500만 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으로 43억3,200만 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1억8,7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1억4,500만 원은 2010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494억3,800만 원으로써 지출액 일반회계 2,549억2,800만 원, 특별회계 305억1,8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2,854억4,6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147억6,600만 원, 사고이월 234억4,300만 원 그리고 17억6천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240억2,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25억5,600만 원 중 25억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하여 12개 분야로 2008년도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보유현액은 47억8,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8년도말보다 일반회계 2억6백만 원, 특별회계 1억3,200만 원, 기금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말 현재 127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2008년도말보다 일반회계 11억5,800만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 7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환가액으로 2008년도보다 행정재산 1,132억7,100만 원, 일반재산 14억2천만 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1조1,09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현황은 2008년도말보다 26종에 2억4,100만 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343종으로 28억1,900만 원 상당액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배부해드린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결과입니다. 16쪽 우리군 재정상태 총자산은 1조2,634억4,500만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금 65억5천만 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13억7,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0억1,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2,514억2,600만 원입니다. 18쪽 2009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621억7,900만 원이며 총수익은 2,288억2,7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6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 62억9,663만8천 원 중 2009년도에 가축방역 운영관리 외 6건에 대하여 25억5,689만7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사 화재피해 복구 460만 원,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 13억3,535만1천 원,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5억1,207만1천 원, 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2억7천만 원, 연장초등학교 매입 5억1,200만 원, 신종플루로 인한 전염병 관리사업 3,887만5천 원, 못자리 키다리병 발생지 모판구입에 1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7건에 25억5,689만7천 원을 2009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5대 한은숙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하나 임기를 마친 관계로 본 위원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제174회 임시회에서 선임을 받은 한은숙 대표위원 외에 김종섭, 김지수, 한정수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 세출,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과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10종의 결산 및 보고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예산현액은 3,494억7,394만2,010원으로 결산 현황은 기획재정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5쪽 결산검사내용 일반회계 가항 세입결산 중 예산 개요 지적내용은 미수납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 24억7,824만1,790원에 대한 세입 징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나항 개선사항에는 당초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된 결산안 가운데 누락 및 착오 등이 발견되어 최종결산서를 수정한 사실을 밝힌 내용입니다. 다항 기타사용료 체납은 15건에 2억4,153만510원으로 법적절차를 밟아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체납내용은 홍삼한방타운 1억6,200만 원, 홍삼한방약초센터 6,700만 원, 군민자치센터 사회단체 사용료 미납 6건 4백만 원, 노성휴게소 사용료 4백만 원 등입니다. 라항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이자수입보다 25.5%인 10억6,354만1,270원이 감소된 30억9,331만3,0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집행과 이월사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체육회 등 시기가 정해진 사업에 대해 정기적립을 실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가 44% 감소되어 이월사업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항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결산입니다. 예산 이용은 정책사업간 융통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총액인건비, 재무활동비 등은 예산 총칙에 미리 정하여 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검사결과 인력조정 등으로 시간외 수당 부족분에 대한 이용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쪽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전용한 것은 중앙정부의 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다항 계속비 지출로 2005년도부터 추진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35%에 머물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항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주요 증액요인은 진안시장 건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이며 이월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항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구 연장초등학교 부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출된 5억1,100만 원은 한국한방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 편의를 위해 군에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재매각한 예산으로 예비비적 성격보다는 사전 계획을 세워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바항 보조금의 관리입니다. 8백억 원 보조사업비 등 777억 원을 수령하여 637억 원을 집행하고 134억 원이 이월되어 25억 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 채부담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많아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어 기타 회계처리 착오가 발견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불용액이 많은 용담댐 특별회계와 농어촌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는 회계의 특성상 매년 나타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가운데 폐기물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실은 도의 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 등을 참고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1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 현액은 일반회계가 29억 원이며 특별회계 96억 원 등 1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에게 대출 후 매월 갚아나가는 학자대여금에 24억 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81억 원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일소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담댐발전기금,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조사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채무발생 당초 총액은 126억7,600만 원이었으나 5건을 상환 완료하였고 76억7천만 원의 채무가 남았으나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군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지적내용은 전북 동부권 고추 주식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당초 결산안에 누락되어 수정하도록 한 내용과 타군에 있는 우리군 재산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용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합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누경기장 조성비 6억4,296만7천 원과 농산물 가공산업 사무관리비 2억5천만 원 등 총 10억296만7천 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후 당해연도에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과 사업선정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을 통해 사고이월이 대폭 감소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100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62억9,66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009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7건에 25억5,689만7천 원으로 잔액은 37억3,974만1천 원이며 전년도 승인액 11건에 19억3,260만 원에 비해 6건, 6억2,429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은 17건에 25억4,018만1,400원을 지출하여 99.4%가 집행되었으며 사전에 의회에 예비비 지출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화재피해복구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가뭄대책 관정개발, 호우피해 사유재산 복구비 지원금, 응급복구, 신종플루, 못자리 키다리병 발생지 모판 구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연장초등학교 매입 5억1,200만 원은 한국한방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군에서 매입 후 학교측에 재매각한 건으로 예비비 지출전에 의회 설명 등으로 이해를 구하여 집행되긴 하였으나 사전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집행은 사유가 타당하고 집행률도 높아 적절히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건은 베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