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0-07-16

박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4분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김현철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게 되며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총7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여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에 김수영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76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실과소 업무보고는 6대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군정에 대한 이해 및 자유로운 질의를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이 가결되어 금번 정례회 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원으로 김수영 부의장님, 김현철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부용 의원님, 간사에 김현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수입과 세출 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실하게 가려내도록 하겠으며 군 재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승인보다는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해 살림을 총 결산하는 중차대한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오는 7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는 7월 23일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