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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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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7분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77회 임시회는 구동수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안건으로는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에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세금감면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고용창출기업에서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 2를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고용창출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2009-325호로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사전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학수 주민만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건물번호판의 교부수수료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제11조의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나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동안은 광고를 하지 않은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내용입니다. 세 번째 심의의결의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7조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협의 및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기업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천개 육성,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적절한 지정을 통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2장 위원회, 3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총 1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 및 육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 위원회는 제3조의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5조 1항 2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삭제하였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항으로 6조에서 18조까지입니다. 제6조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내용이 되겠으며 9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조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내용으로 ‘우대할 수 있다’를 ‘우대하여야 한다’로 개안하였습니다. 13조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14조, 15조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필요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과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 정원비율과 일치하도록 일반직 81%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정무직과 별정직을 3%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9급을 34%이내에서 35% 이내로, 10급을 27%이상에서 26%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소 신설로 인한 직급별 정원을 5급 23명에서 1명이 늘어난 26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394명에서 1명 감소한 393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에서는 총수만 정하고 규칙에서 정원 관리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정하도록 하여 정원관리의 신축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6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진안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맞고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전략산업과를 아토피전략산업과로, 주민만족과를 민원봉사과로, 농업경제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아토피전략산업과와 친환경농업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7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임기와 현행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재위촉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고문변호사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고문변호사의 수당 지급을 월별 기준에서 분기별 기준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군산, 익산, 정읍, 부안, 무주 등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신구대문 대비표를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또한 앞에서 제안 드린 3가지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노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4에이치 활동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4에이치 후원 및 지원단체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진안군 4에이치 본부를 결성, 민간주도 운영체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4에이치 활동 및 후원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기존의 진안군 4-H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을 총칙으로 목적, 명칭, 위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은 회원과 임원으로 회원의 권리, 임무, 자격상실, 임원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총회 및 이사회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의결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자산 및 출연으로 본부의 자산 및 출연에 관한 사항과 제5장은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는 간담회시 검토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병옥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고용창출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 중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세금 감면 허가를 받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이며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허가 및 표준안이 2010년 6월 14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복분제국 외 1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기업 유치시 대상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축 공장용 건물에 대해 50%의 감면제도가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단지 여부와 관련없이 신축뿐만 아니라 취득에 대해 신규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 제3조 제2항내지 제3항에 신설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과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은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을 2009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평가 전국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 기준 비율을 현 정원비율에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늘리고 6급 이하를 1명 줄이도록 조정하는 내용과 직급별 정원표상에 6급 이하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6급 이하 정원을 통합 관리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역점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과 명칭을 개정하고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전략산업과를 아토피전략산업과로 주민만족과를 민원봉사과로 농업경제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명칭 변경은 아토피를 과 명칭으로 내세워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예산확보 및 아토피엑스포 추진 홍보 등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3호 아토피전략산업과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육성관리 및 상공업 진흥업무와 아토피엑스포 유치와 녹색에너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현 농업경제과 상공경제담당업무를 이관 받게 됩니다. 주민만족과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민원담당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농업경제과 명칭을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여 친환경농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 분장사무 중 체육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업무를 신설되는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게 되며 환경보호과에는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업무를 신설하여 읍면에서 추진하던 상수도 운영 업무를 본청에서 통합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소 설치에 대하여는 안 제4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5급을 배치하여 공공시설, 체육시설, 홍삼스파, 홍삼빌 및 소관시설의 유지관리를 맡게 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을 분기 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김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및 ‘진안군 4에이치 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군에도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는 나눔푸드 등 2개의 사회적기업과 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이치 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국4-H활동 지원법’에 따라 기존의 4-H 후원회와 본부로 나뉘어진 추진체계를 본부로 통합시키고 사단법인 결성을 유도하여 민간주도로 운영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행 ‘진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됩니다. 혜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젱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7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