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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0-09-01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의장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전라북도 주관으로 체험관광농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9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으며, 유감의 뜻을 표한바 있어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0분

남기

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78회 임시회는 이한기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게 되며,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군정주요 건설ㆍ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며, 확인 결과 보고서는 오는 9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신임 이기배 부군수로부터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임명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배

이기배

부군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기배입니다. 군수님께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라북도 주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대신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저는 8월 13일자로 부군수로 부임하면서 군민을 대표하시는 박기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새겨 듣고 그 뜻을 파악하여 지역에 주요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회와 군민 그리고 집행부와 삼위일체가 되어 집행부 일관된 행정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민선5기 군 조직개편과 8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직제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학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배병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선자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은 저를 대신한 도청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치 못하였음을 다시한번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마을축제 관련 및 체류형관광지 육성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진안군은 마을축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마을 축제는 회혼례, 한인교류의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는 지난 1,2회 축제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축제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축제 비용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치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려는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끼리 놀고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끼리 문화행사와 먹거리 등을 즐기는 화합의 장은 축제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별 야유회와 단합대회, 외지로의 관광등 대부분의 마을들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이같은 마을별 기존 야유회등과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 일환으로 군과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으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위원회는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했습니다. 지역주민 일부와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축제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군청 광장에서 진행됐던 갖가지 프로그램을 외지 관광객들이 몰린 관내 유원지 및 관광지에서 진행했어야 합니다. 축제기간이 휴가철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했어야 옳았습니다. 마이산과 운일암반일암, 풍혈냉천 정천냇가와 월평천 일원등에 군청광장 프로그램을 접목시켰더라면 외지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을겁니다. 이 어울마당에서 주민들은 지역농산물과 가공품 판매장을 개설해서 주민소득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섰어야 했습니다. 또한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기간이 길면 지역주민들마저도 열정을 갖고 참여키 어렵습니다. 3~4일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 마을수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마을축제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마을 축제는 지역 알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과 위원회는 앞으로 축제 개선책을 마련해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체류형 관광지 육성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진안군은 관광진안에 현 주소를 다시한번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반성은 물론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진안이 체류형 관광지로 인식되지 못하고 그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한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관내 대표적 관광지인 마이산의 경우 연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스파에는 1만 5천여명 (6개월), 그리고 휴가철중 운일암반일암에는 3만 8천여명, 풍혈냉천에는 4천여명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다 정천 학동 등 크고 작은 관내 관광지를 찾아온 관광객을 합친다면 110만명 가량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광객 대부분이 숙박을 하지 않고 타지역 관광지로 떠나거나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진안을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이 숙박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관내 주민들은 관광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숙박을 하면서 머물러야만 지역내 식당, 점포, 정육점, 주유소, 한방약초센터, 재래시장, 홍삼가공업체등 구멍가게까지도 활력이 넘칠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지금부터라도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혼심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물과 숲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군립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휴양림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군민 및 귀촌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에서 숙박시설을 진안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차원입니다. 군유지 내 부지 및 단지 조성은 행정이 책임지고 기타 건물 신축등은 군민하고 귀촌인들이 전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지내에서 운영하는 체험시설은 행정에서 아이템 제공 및 기본적인 운영비등을 일정기간 지원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같은 숙박시설이 조성될 경우 외지 관광객들이 그나마 진안을 체류형 관광지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숙박시설만 기본으로 갖췄다고 해서 바로 체류형 관광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내 특색있는 마을을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 수준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것입니다. 또한 홍삼스파는 어른들을 겨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위탁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터파크를 조성해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홍삼스파 단지를 찾을것입니다. 이와함께 1박 2일 코스 관광상품을 개발해 순환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숙박시설이 갖춰진다면 진안은 명실공히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설 수 있습니다. 관광진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그날을 위해 진안군은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마을축제 개선과 체류형 관광지 육성을 집행부에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흘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수영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78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의원님이 제안해주신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점검하므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또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진도나 공정에 구애됨이 없이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적절성은 물론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재검토를 본회의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9년도 하반기 및 2010년도 8월말 현재 시행한 사업중에 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5천만원, 소득사업 4천만원이상이며, 읍ㆍ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2천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오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조성하여 항구적인 아토피 예방과 자기관리 교육, 치유등을 도모하는 아토피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에코에듀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에코에듀센터의 위치, 정의, 기능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운영, 운영심의회, 지역경제 기여, 수탁자의 의무등을 정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평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이용자에게 이용료 부과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걸쳐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에코에듀센타 운영 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과장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안번호 971호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와 이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안행정 협의회를 운영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치안행정협의의 구성입니다. 군수 소속으로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의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등 당연직 위원과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 단체의 장 전문가등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산하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구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의원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동수 의원입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군민의 불만이 높아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한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군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무한데도 지금까지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 옥외광고물중 벽보, 전단지, 현수막에 대해서 이를 신고한 군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별표 제7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불법 옥외광고물중 가장 많이 띄고있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과태료 산정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해서 1건에 최소 24,000원 이상이 되어 보상금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보상금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어 문제가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외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진안군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고 옥외광고업자 또는 종사자 가명신고자 허위신고자 및 1회 보상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로 하였고, 안 제39조에는 지급한도를 1인 1일 100,000원 월 5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작성 및 논의과정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일을 2011. 3. 1일까지 6개월 약 180일 정도 홍보 및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주신분들 가운데는 전 옥외광고물을 확대 시행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법이 아무쪼록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어 우리 군의 가로 미관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창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문위원직을 맡게된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치한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기구인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찰기관등과 관할구역안에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는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에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최영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문위원직을 맡게된 최영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과 구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군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홍삼한방 아토피 산업육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에듀센터의 운영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운영방식은 직영 또는 위탁등 두 방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시 에코에듀센터 운영심의회가 심사하고 군수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10이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쪼록 아토피 에코에듀센터가 활발히 운영되어 전국적인 아토피 치유 모델로 부상되길 바랍니다. 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동수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의원 발의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 및 공공장소의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어도 장기간 수거되지 않아 미관을 헤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등 3종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신고보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가 제정되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불법광고물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중에 수렴된 의견중 에드벌룬, 돌출간판, 옥외간판, 표주방같은 간이 간판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초안대로 시행한 후에 효과 및 부작용등을 판단하여 보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게시대가 적고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일을 2011. 3. 1일로 정하고 있는만큼 집행부에서 사전에 시설을 보완하고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다면 무리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