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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근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3본회의2010-10-22

박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한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석 간사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충분한 자료를 습득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 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연찬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지방행정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박명석 간사님과 김수영 위원님, 이부용 위원님, 구동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진안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5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와 주요업무현황청취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안, 제6항 진안군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명권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수료 관련 조례중 수수료 불반환 항목이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우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 근거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과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걸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뜻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모를,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제6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결정등 전문 제7조 부칙으로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를 득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약 연간 1억 2천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유태종 아토피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제2조 사실조사 의뢰사유, 제3조 사실조사 업무위탁의 범위, 제4조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협약 체결, 제5조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유 및 의견진술 기회제공, 제6조 수탁기관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등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10년 6월 15부터 7월 5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양해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진안군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7호 진안군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의 토지분양이 저조하여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표현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명을 “진안군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단지명을 좀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자의 조성계획 변경 요구 시 소요비용을 투자자 원칙으로 하되,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시 용역비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분양방법과 관련 일반경쟁 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납 할인 및 지연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상황과 기존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사항을 준용하여 관광단지 투자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토지분양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사항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8호 진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광고물과 관련된 각종 세외수입 예산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광고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조성될 재원은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진안군으로 배분되는 수입금,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등이 있으며,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진안군의 광고물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위원히를 통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양하게 접근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린 2가지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 제6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공정거래위원의 권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간담회시 논의된 것처럼 취소를 상위법의 용어와 통일하여 취하로 바로 잡아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어 반환금이 즉시 지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자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유사조례를 파악한 결과 군산시, 정읍시는 월 2만원, 익산시, 남원시는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약 6백명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연 1억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조례안은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위해 의장을 대신해서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수영

김수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 가운데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를 파악한 결과 무주군, 장수군 등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 65세이상 물리치료 환자에 대해 감면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ㆍ군의 사례도 있어서 감면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감면을 검토하였으나 의약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70세 이상 감면을 실시한 다음, 재정여건등 효과를 분석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자를 축소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감면시 예산상 필요한 것은 세입예산에 3천만원정도를 감액편성하면 되고, 의약품 구입 예상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으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경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세입감면 예상액을 보건소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부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취지 및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조항에 “70세 이상인 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약물 오남용 등의 우려와 지역 병원과 의원의 경영여건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우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시행한 후 효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시 예상되는 연간 예산부담액을 2009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본인부담금 30,100천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진료소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만큼, 타시군의 사례처럼 이용자가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2009년 진료소 본인부담금 12,900천원의 3배인 38,700천원을 보건소 예산에 편성하여 진료소별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안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나 감면으로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되며, 가정에서 다량의 의약품을 보관하며 유통기한을 초과한 약품을 복용할 위험성이 있으며, 관련법상 노인은 65세로 하고 있고, 무주군은 2004년 11월에 장수군은 2002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관내 민간 병·의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감면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진안군의사회에서 방문하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이외의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니 진료 후 사후에 500원씩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민간병의원이용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주민 중 70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병의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지소,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 개인 신상인 진료기록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발의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수입감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70세 이상으로 축소 시행하는 만큼 군민의 보건 향상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외의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0회 임시회 동안 군정 질문은 물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솔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앞으로 진안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