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0-11-1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철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모정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관내 모정(정자)건립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쏟아 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쉼터 및 화합의 장을 멋들어지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때 가능할 수도 있는 애깁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이를 소화해 내기에 충분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연간 50억 원 가량인 우리군이 동당 4천 500만 원의 예산으로 20동을 지원할 경우 지방세 수입의 18%나 되는 9억 원을 매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일일까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모정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절반 정도 가격인 동당 2천여만 원 선에서 모정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절반이 투입돼 건립된 모정은 주민불편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군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써서는 안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검소하면서 멋스럽게 그리고 튼튼하게 짓는 방법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실용적으로 건립해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현재와 같이 모정건립이 강행된다면 이는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도 문제입니다. 1년에 20동씩 총 180동을 9년간 추진한다는 게 집행부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민선 5기 임기 4년 내에도 마무리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에 빠진 나머지 마을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 합리적인 모정 건립에 나서야 합니다.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군이 무작정 ‘좋고, 멋지게’ 만을 추구하다가는 곳간이 쉽게 비고 말 것입니다. 모정 건립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아끼고 또 아껴야합니다. 주민들 또한 좋고 그럴싸한 모정보다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모정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구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의원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사회단체 인사들과 고민하면서 이런사항들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제정공포 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4조 제3항을 보면 국가는 2014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를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논의는 MB 정부 들어서부터 계획된 사항들을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자치단체가 특별법에 따라 통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시ㆍ군간 통합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준비는 하고 있었는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할 뿐입니다. 특별법상 통합기준을 보면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및 발전 가능성, 역사문화의 동질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진안군이 가야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통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진안군이 타 자치단체 보다 후퇴를 하게 된다면 군민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활보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이 통과를 하기 이전에 군민이 다같이 고민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부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고 사회단체 지식인들은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한 바 있으나 한마디로 묵살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25일 간담회시 모 간부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진안ㆍ무주ㆍ장수 3개 군이 통합을 한다면 통합청사가 진안으로 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간부공무원 말씀이 진안으로는 여건상 통합 청사가 올 수 없다는 단호한 말에 의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건은 만들어 가면 됩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진안군민이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한다면 100년을 바라보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명으로 표기한다면, 진안읍 군하리 작골 골짜기에 모든 체육시설을 한 곳에 시설한다고 합니다. 공설운동장 앞산(암반)을 들어내어 6,000평의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40억이 든다고 한다면 땅 1평에 60만원을 들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면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주차장시설이 협소하여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시설부지는 사전에 확보하여 모든 건축물과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시ㆍ군 통합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계속해서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의료원 건립사업 추진에 앞서 동부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회는 2009년 9월 22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진안의료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91억원의 사업비로 승인해 준바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 13일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사업면적 및 사업비 증감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부지 면적을 당초보다 1,643㎡ 줄이고 건축규모를 670㎡로 늘이며, 사업비를 139억 1,8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48억 1,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원 건립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안에 대하여 재검토 요구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달 26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주목할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진안 무주 장수의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의 휴업을 예로 들면서 의료취약지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동부병원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진안군에서는 차선 또는 차차선으로 진안의료원 신설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굳이 13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10억~3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의료원의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일시에 30~50억원을 지원하고라도 민간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미 중앙부처 및 도에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설계용역 등 많은 절차가 이행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초래될 결과가 우리 군 재정에 너무나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의료원 건립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의원님들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은 군정시책이나 사업등 군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감사권 내지 조사권은 기간이나 방법등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해 요긴하게 쓰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괄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의견들이 소리없는 메아리로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5분 발언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군정에 접목되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인것입니다. 따라서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정기 의원 간담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님으로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주신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부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원은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수영 의장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부용 의원님께서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김현철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알뜰한 신묘년 새해 살림이 잘 꾸려질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의정 경험을 토대로 정교하면서도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계층간 적자해소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심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도록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996호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2년부터 진안군 캐릭터 상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한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브랜드 및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등으로 인해서 캐릭터의 의미가 감소되었고, 업체에서 캐릭터 상품 판매 저조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여 인근 상가와 마찰을 빚는 등 민원을 야기하여 캐릭터 전시 판매장 운영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어 그 용도를 마이산 관광객 휴게실로 변경하므로써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과 폐지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익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97호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중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농협건물을 활용 홍삼가공 및 ?등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18조로써 안 제1조 설치 목적 및 법적근거, 안 제2조부터 18조까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설치허가, 사업의 사용용도, 영업시설의 관리, 사업시행절차 등이며, 시행규칙안은 제1조에서 4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 및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진안군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 캐릭터(마이용) 상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한 전시판매장을 마이산 남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2003년 7월 30일 제정 운영되었으나 그동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마이산 정기담은」과 개별브랜드인 진안蔘, 깜도야 등의 개발로 캐릭터의 의미가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판매장은 판매실적이 저조하였고, 수탁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마이산 관광객 휴게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전시판매장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 이유도 사라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특별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농특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운영, 관리방안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가공시설 사용허가 대상자의 자격을 수변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만 2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 조례가 채택 가결된다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며,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5기 진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결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행계획이며 비전은 진안군민 건강은 태아에서 임종까지 평생 보살피겠다는 의미로 정하였으며 중점 과제 목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군의 여건에 맞춰 노인건강증진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중풍ㆍ치매예방관리, 둘째, 노인평생구원관리, 셋째, 주민신체활동 실천율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개별보건사업계획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뇌혈관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영양클러스사업, 의약물관리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TF팀을 2010년 7월에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 실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공고, 협의체 회의 및 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 있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주신바에 대하여 내용과 목표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의결되어 향후 4년간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건의료서비스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