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이렇게 임박하게 우리구 구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5호로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시달된 것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부랴부랴 작업을 해서 의원님들께 지금 원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요약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조례중에서 현재 우리 송파구 구세조례는 전문 4과목 5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문 4과목 33조로 개정하여 정비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조례를 부득이 개정해야될 부문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과 조례가 같은 내용을 우리 조례가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시한을 통일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조례의 용어가 세법상의 용어로 안되어 있고 일반용어로 되어있는 부분을 세법상의 용어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조례내용이 문법상, 문맥상 안맞는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나누어드린 “조례 주요개정 내용” 방금 나누어드린 2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행 지방세법에 지방세법 284조에 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히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그렇게 되면 사업소 재산할 인상율이 약 65%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당으로 하면 약 825원 정도가 됩니다. 즉 325원이 인상이 되는거죠. 종업원할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신설된 것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 그러니까 재산할은 갖다가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렇게 중간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 구세 조례에 보면 재산할의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1㎡당 25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공해업소에 대한 중간규정을 우리 조례에 같이 맞추어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방세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세 조례의 어떤 신고일장를 갖다가 신고시한을 전부 통일시키는 내용입니다. 우선 재산세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제192조에 신고의무를 두고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송파구 구세 조례에 보면 현행 제31조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32조는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33조는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제34조는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현행법 우리구 조례에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부 신고사항을 30일로 통일을 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신고대상별로 날짜가 틀려 가지고 혼돈하는 예가 없도록 한달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게 이번 우리 구세조례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나누어드린 조문대비표를 쭉 보시면 삭제하는 내용도 나오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맥이 안맞는 부분은 문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변경된데 따른 내용들이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전문 33조로 된 내용이 개정안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배부하여 드린, 이렇게 전부 정비를 했을 경우에 지방세, 우리 구세 조례가 어떻게 된다하는 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소세 세율이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정기분은 7월달에 부과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수시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법에 정한 1월 1일부터 우리 조례도 1월 1일부터 그것을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미흡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서 검토하신 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보다 세법을 잘아는 세무1, 2과장도 와있고, 저도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