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에 걸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 예산안은 총액인건비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8억 5천만원, 성과상여금 6억원, 연금부담금 4억2천만원 등 19억원이 감액 제출되었고, 세입의 감소에 따라 인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 등의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감축 편성 되었으며, 부귀면 청사 신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게 되어 9개 특별회계에 30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액은 2,410억 5,99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33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2,082억 8,012만 2천원에서 25억 4,741만 8천원이 증가된 2,108억 2,7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액 317억 5,650만 4천원에서 15억 2,408만 6천원이 감된 302억 3,241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액 25억원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1억원과 보조금 27억원이 감액 제출되었으나, 세외수입 24억원과 지방교부세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부족한 재원 1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지유통센터 사용료수입 8백만원과 불법주정차 및 불법옥외광고 과태료 수입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자 수정예산에 반영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의 누수없는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50%인 15억원이 감소되어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해를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1억 8,42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목에 충당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예체육회관 비디오 프로젝트 5,500만원은 이용 빈도가 낮아 현재의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교육용 컴퓨터 15대 2천 4백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군청에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수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집행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이 또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진안시장 농특산물 판매 참여자 보상 1,572만 5천원은 효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명예1일 읍ㆍ면장은 다년간 실시한 시책으로 효과가 반감되었고, 대상자 물색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을축제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를 삭감하였으며, 명품모정은 동당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이학당 운영은 개최 횟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일부 감액하여 월 2회 정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토피 관련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도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일부만 삭감하였고,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 지원은 자체수입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일부삭감 하였으며, 용담호 주변 공원화 사업(정천초등)은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0% 삭감하였습니다. 도화동산 체육시설 실시설계비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축구장 외의 다른 목적 사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군비부담 비중이 너무 높거나,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광특 7천만원과 군비 10억원으로 군비 비율이 과다하게 높게 편성되어 삭감하였으므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이산 음악분수대 주변경관 조성은 도립공원 조성계획 변경도 되지 않았으며, 음악분수대를 먼저 설치 후 추진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2개 기금의 2010년말 현재액은 49억 7,723만 6천원이며, 2011년도에 2,018만 1천원을 증액하여 49억 9,741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회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잔액 195만 2천원을 소진할 계획으로 지속 운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기금의 심사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매립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쓰레기 봉투 매각대금 등 관련 수입금 및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는 등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2,477억 9,785만 7천원에서 2억 3,482만 2천원이 증가된 2,480억 3,26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35억 6,867만원에서 8억 1,819만 9천원이 증가된 343억 8,686만 9천원으로 확정하여 총 예산액은 10억 5,302만 1천원이 증가된 2,824억 1,954만 8천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선진사례 연수 및 견학 등 49개 사업 417억 487만 6천원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이는 2009년에 59개 사업 167억원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2.5배 증가하였고 의료원 건립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 지연과 7월에 발생한 풍수해 항구복구비 등이 3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2억 3,482만 2천원이 증액 제출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통교부세 10억 9,300만원, 하천재해예방 11억 2,6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이자수입 17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지역연고육성사업 5억원, 국민체육센터 20억원 등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건 5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별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 4억 6,000만원은 제주의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유사한 사업을 우리 군에도 실시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나 도내는 물론이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계분 고속발효기 시범사업 1억 3,800만원은 특정 편중 지원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결되는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걸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수집을 위해 12월 22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