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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기천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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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2011년 새해 첫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는 김현철 의원님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조례안 14건을 비롯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두 달이 넘도록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구제역에 진안 유입의 차단과 얼마전에 10,000여두에 이르는 돼지의 살처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러한 구제역과 AI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희생과 고통에도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보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용담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안군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용담호의 수질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의 용담댐은 연간 6억5천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용수의 대부분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에 먹는 물로 공급하는 전라북도 최대의 식수원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수원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되지만,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2005년부터 주민 자율관리를 통해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담호 상류의 가축 사육두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담호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라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진숙 도의원은 용담호 유역에 축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축산농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용담댐 상류지역 3개 군과 협의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용담호 상류유역에 대한 진안, 무주, 장수군의 축사시설 허가신고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축사시설 허가·신고 건수를 보면 2007년 108개소, 2008년 58개소, 2009년 75개소, 2010년 44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축사시설이 증가하여 2010년말 현재 가축 사육두수를 보면 한우는 730농가에 27,600두, 돼지는 79농가에 52,800두, 젖소는 14농가에 740두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담댐 담수 이후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나, 녹조현상이 매년 반복 심화되고 있으며, 작년 9월에는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바도 있어 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게 되면 강우시 축산폐수가 지류로 흘러들게 되는데, 축산폐수에는 질소나 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부영양화를 가져와 과다한 영양염류로 녹조류가 이상 번식하는 녹조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용담댐 유역의 가축사육 두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수질관리에 실패하여 용담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상류 유역의 64%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2월중에 「용담호 수질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담호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의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상류지역의 축사시설 증가를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수원 보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농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 가축사육 제한 요구를 피해나가기 위해 우리 군 차원의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전북도민의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하여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장수군, 무주군, 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에 행위제한이나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에서 용담댐 수질보전을 이유로 우리 지역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부의장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의원 발의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이며 출석기간은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이 가결되어 금번 정례회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답변식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구제역과 AI관련해서 군수님과 공직자들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군수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짧게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관련인데요. 예타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그다음에 언제 신청을 할 것인지, 그리고 통과 관련 전망,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타지역 홍삼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계속 매장이 확대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실적, 이에 따른 평가, 피드백을 해서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계속 주문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여전히 추진되는 분위기 인데요. 이거에 대한 군수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 안테나숍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로 유기농벨리100 관련해서 올 추진지역이 선정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이것의 여건이 적정한 지역이고 또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걸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재래시장에 범주가 장옥내냐 아니면 인근 상가도 포함하느냐, 현재 재래시장 관련해서 태양광이며 비가림이며, 주차장 조성이며, 재래시장 이쪽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홍삼스파와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시기, 정확히, 2개 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서두르되, 정말 적합한 업체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들이거든요? 물론 앞전에 시행착오를 겪은바 있고 해서, 민간위탁 시기를 올 안으로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 내지 어떤 구체적 얘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여섯 번째로 총액인건비 오버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앞전에 노조에 성명서 나왔듯이 요양원 관련 두 분 채용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꾸려나갈것인지. 다음으로는 관광활성화 관련인데요. 현재 ?리조트 체류관광지 육성관련해서 아주 이게 정말 시행만 된다면 정말 우리 군에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실지로 이들이 민자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군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광활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다음으로 마을축제와 관련해서 3회 축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일반인들 생각에 지역주민들께서 그동안 3회 내내 지적사항이 뭐냐면, 그들만의 축제였다 정말 볼멘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을축제 개선방향을 요구를 했는데 과연 3회때 아까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 수장으로써 군수께서는 마을축제를 이번에 개선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추진을 할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 규모가 행감자료엔 94억여원 이렇게 되어있고, 또 어떤 자료를 보면 140억, 어떤 자료는 120억, 이런 형태인데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적정규모로 되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 그 앞전 예산규모 총사업비는 140억이예요. 더.. 그래서 정확한 총사업비 규모, 그 다음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닌데 이를테면, 그거에 대한 결론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하나, 아까 홍삼관련 이쪽에서 빠트린게 있는데요, 품질인증 관련해서 홍삼연구소 기획실장 그 분이 현지확인때도 올초에 서둘러 나서겠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품질인증관련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품질인증에 나설것인지. 조례 관련 등등요. 거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련해서는 언급을 안하셨구요. 관광관련해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염려를 주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얼마전에 경기도 의장님 오셨을때도 그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죠. 과연 서울에서 진안을 아느냐. 했더니. 진안은 모르고 마이산은 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진안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산하고 인삼, 홍삼을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산 관련해서 관광문제로 이 지역은 우리가 도립공원을 해제하고 순창 강천산처럼 군립공원으로 가는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100만에 육박하는 숫자가 관광객으로 오시는데 이분들 대부분은 도시락만 까먹고 그 롤온박스에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화장실 이용하시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람료는 내고 가죠. 금당사하고 탑사쪽 그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하구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느냐 예산관련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마이산을 살려내기위한 노력을 하려면 자체 밑거름을 제대로해서 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건한번 정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립공원 해제를 지금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군수님께 말씀 드려보려보구요. 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립공원 해제 관련해서 리조트 한백에서 오는것도 행정절차 시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을 아까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군립공원이였으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아울러서 그쪽으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과소장님 업무보고때 묻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장들 언급하고 우리 군수님 언급하고는 좀 다른면이 있거든요 책임질 부분은 군수님이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군수님 답변을 그래서 들으려고 한것입니다. 이정도 하시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김현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수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6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안, 제7항 진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6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안, 제7항 진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7호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2010.4.14)이 시행됨에 따라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안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 녹색생활 실천 등 진안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추진 기본원칙 및 군·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진안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진안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및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교육·홍보 확대를 통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사전결재·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8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행 진안군세 조례중 지방세 부과징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진안군세 조례 제1장 총칙분야를 분리하여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등의 내용으로 총 4개장 51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라 현행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재편성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유치송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 관련 위원회 4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로 통합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은 상위 법체계의 변동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세율변동이 없어 세수와 군민의 부담은 전과 동일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진안군 조세 기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9호 진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진안군세 조례중 세목분야를 진안군 군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진안군세 조례 중 세목분야를 본 조례에서 규정하였는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도축세를 폐지하여 기존 8개세목을 5개 세목으로 개편한 사항이 반영되어 총 6개장 25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진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 법체계의 변동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세율변동이 없고 폐지되는 도축세 또한 우리군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어 세수와 군민의 부담은 전과 동일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진안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10호 진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항목을 정비하고 2010년 말 감면조례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국가정책과 관련된 20개 감면조항은 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수혜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16개 감면조항은 존치하여 전부 개정하였으며, 변동사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감면은 법으로 이관되어 시각장애인 4급의 자동차세 감면만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감면조례의 경우 적용기간을 정하게 하는 일몰시한을 적용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그 후 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체계의 변동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감면범위에 변동이 없어 감면혜택의 증감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의안번호 1011번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할 경우 실비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입법예고등 개정 절차와 협의등을 걸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진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진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안 제3조에서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적용대상 기관을 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에서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 후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 6조에서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고,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넷째,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구매촉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별 업무분장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내역은 환경부서에서는 친환경상품 소비·생산 정책을 총괄하고 회계부서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그리고 건설부서에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이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본문과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013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체계가 복잡하여 업종별 요율체계가 상이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의신청 기간, 가산금 등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상수도와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희의 표준조례 제정 요청(‘08.7.23)에 따라 진안군상수도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수도요금의 경우 1일만 연체하여도 3%의 가산금을 적용하던 것을 2%이내에서 연체가산금을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여 연체일수 만큼 최대 1개월로 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업종 및 누진체계를 단순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등 4개 업종에서 가정용,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한 일반용, 욕탕용, 농공단지등에 입주한 기업 등을 위해 신설된 산업용 등 4개 업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각 업종별로 4단계~6단계의 누진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넷째, 일부 요금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시설의 경우 현재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요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하고,다섯째,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당해 월 누수요금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과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014호, 진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법률 제8370호) 개정에 의하여 주요명칭 및 관리체계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제명 및 해당 조항 전체에 대하여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현실에 맞게 운영관리 하고자 관리 및 점검사항을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권자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본문과 별표 및 별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군민의 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군민의 장에 부착하는 순금 로고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위촉 기준을 “군의원 5명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에서 “사회적 덕망과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군민의 장 전면에 부착된 순금 3돈을 동 3돈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이며, 입법예고 등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실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마을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1983년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별표2의 1. 백운면 동창리 석무마을을 석전과 무등으로 분리, 2. 부귀면 수항리 하곡마을을 하곡과 야곡으로 분리, 3. 부귀면 거석리 하금마을을 하금과 금계곡으로 분리, 4. 부귀면 궁항리 정수궁마을을 중궁과 운장으로 분리, 5. 주천면 대불리 신학마을을 신기와 학선동으로 분리, 6. 정천면 갈용리 조포마을을 수암으로 명칭변경하여 행정리 분리가 총 5개 마을, 명칭 변경이 1개 마을이 되겠으며, 안 제8조에 이장단 체육대회 및 각종 화합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7호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인사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걸맞게 우리 군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비서와 비서관, 외국인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의 생략 근거 마련, 안 제8조의 2에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12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및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 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되겠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진안군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진안군 조직개편에 따라 홍삼한방타운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명칭을 군청 조직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홍삼한방타운 운영 수익금의 대한 정산이 근무시간 종료등의 문제로 사실상 다음날 금고에 입금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삼한방타운 수익금 관리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타운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명칭을 군청 직제 명칭에 맞게 변경하고 홍삼한방타운 수익금에 대한 입금을 당일에서 다음날까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입금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0조 제2항을 당초 제3항으로하고 기획재정실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로 한다를 예산주무부서장으로하며, 필요한 경우 ?으로한다로 개정을 하게되겠습니다. 조례안 10조 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각각 4항과 5항으로 하되, 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현행 10조 제3항을 삭제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금별고전에 있어서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입금한다. 다만, 식당등 민간위탁수입금은 원리에 정산하여 입금한다로 개정하여 홍삼스파 마감시간이 오후 8시 30분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당일 입금이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 입니다.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진안군세 조례중 총칙분야를 분리하여 군세 기본조례를 별도 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인 세목 재편성, 유치송달 규정 신설,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의 통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율 등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세목만 간소화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20개 감면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6개 감면사항은 존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지정하여 위원장 부재시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을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는 지자체별로 수도 체납요금의 이의신청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가산금제도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상수도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명칭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시설의 폐지권자를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용어가 상위법과 다르게 되어 있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메달 형태의 기념품에 순금 3돈으로 로고를 제작하여 주는 것이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동 3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15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주민들도 분리를 찬성하고 있는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행정리의 분리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 감소로 세대수가 1~2세대로 줄어든 “반‘도 존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반’의 통폐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비서관, 초빙하는 외국인은 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 이수기회 부여, 근무평정규정 준용과 별정직공무원을 시간제 근무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이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