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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5본회의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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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미세분 관리지역 추가 세분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2008년 12월 진안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이 결정 고시된 바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 고시 이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되어 도시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자 하며, 기 결정고시된 보전 관리지역중 추가 세분에 의한 불합리한 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9,159,566㎡와 미세분 관리지역 27,254㎡로 총 9,186,820㎡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토지 적성평가의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 지침에 의거 우리 군 전체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을 7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토지등급과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전관리지역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관리지역 추가세분 및 관리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관리지역은 총9,159,566㎡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농림지역은 9,159,566㎡가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까지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주지방환경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진안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안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3월경에 진안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칠 계획입니다.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 입니다. 진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서 관리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8년 12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였으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확정고시로 추가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림지역 면적 중 감소되는 9,159,566㎡와 관리지역 중 미세분되었던 27,254㎡를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거나 세분하여 보전관리지역에 2,116,971㎡, 생산관리지역에 6,542,143㎡, 계획관리지역에 527,706㎡를 확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 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 현행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규정을 준용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일반적인 발언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군정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한 소신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현안 및 군정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중복발언을 피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 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제6대 의회 들어 5분 자유발언이 총 9회가 이루어지는 등 매우 활성화 되고 있으나 회의규칙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전체 발언 시간을 총 20분 내로 제한 한 것은 회의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회의 전날까지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박창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수영

김수영부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 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1년 진안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비공식 회의체인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정수가 13인 이하인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어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의안 심의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6대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과 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상임위 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장에 상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안 제9조에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2개를 두되, 위원 정수는 각 6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어 실제는 5명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안 제10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임위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요예산은 2개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연 17,400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부의장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 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우리 군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활용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의회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등 각종 의안이 접수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전문분야 의안 심의나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끝으로 1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장을 열었던 182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우리 6대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요인이 없는지를 찾아내고 바로 잡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며칠 뒤면 우리민족의 전통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훈훈하고 온정이 넘쳐나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재래시장 이용하기와 우리 농·특산물 사주기를 적극 전개해서 구제역 여파로 시름을 앓고 있는 군민들께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성객 등 민족 대이동으로 구제역 전파위기가 높아지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방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전국 제1의 생태ㆍ건강도시로서 진안군이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