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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84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1-03-16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 상임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으로 처음 열리는 운영행정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4월 11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하며 14일부터 21일까지 휴회한 후 22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제 18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하실 이부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법령이 일부 변경되어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신설해서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 지급대상은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안 제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기준은 안 제3조제1항제8호에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한 경우 촉탁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촉탁 포상금 관계는 일부분 자동차체납세가 해당이 됩니다. 가장 장기 체납자로 분류되거나 주소를 옮겨서 행불이 돼있는 상태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압류나 이런 절차를 걸쳐서 포상금을 자동차세를 징수 했을 경우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지급기준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원 자동차세를 받았을 경우 그 30%를 징수기관에 위탁기관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령 30%면 3만원인데 징수포상금으로는 3만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약 3천 원 정도가 되겠죠.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 번 지방세 분법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인데요. 이 조항은 제2조제2항 법령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 제67조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또 제9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9일 결제를 받고 관련법들을 참고를 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도 9월 17일자로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규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한 권한이 시ㆍ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2008년도 8월 4일부터 시·군·구에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관련 우리 군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부 조문의 개정이 되겠는데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4쪽부터 해당이 되겠는데 별표 제1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요금 및 요율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 신청 연장 건에 대해서는 대부 신청(연장) 그 내용을 공유재산의 대여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공장등록증명을 1통이라고 했던 것을 공장등록증명 1건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2건은 체육시설업의 문자를 하나 더 넣고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신고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를 도면첨부를 삭제를 하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칼라발급의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이 2건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사업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2천원을 수수료로 받도록 했는데 8백 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내용이고, 어선원부 교부신청도 5백 원이였던 것을 8백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비료관리법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2종이 저희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항이라고 신설을 하고 비료생산업등록 시 요금을 2만원 그리고 비료 수입업 신고 시 2만원을 종류별로 받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의거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을 받아 자동차세 등을 징수한 경우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30%를 촉탁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며, 이럴 경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지방세법시행령이 분법 되면서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이 맞지 않게 되어 개정된 시행령의 법조항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요금 및 요율표를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2천원에서 8백 원으로, 어선원부 교부신청 수수료를 5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조정하고, 비료관리법이 2007년 8월 3일자로 개정되어 신설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등 2건의 수수료를 각각 2만원으로 신설하며, 기타 일부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지요? 포상금을? 그럼 공무원에 있는 징수의무도 있고 부과의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미미한 포상금이지만 이것을 공무원에 포상금을 준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징수도 해야 하고 부과도 해야 하고 다 징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체납세금에 따른 징수를 할 때 그것은 엄연히 체납세금은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100분의 10……. 30% 중에서 촉탁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100분의 10을 또 준다 하면은 포상금을 한다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징수촉탁 포상금제가 자기관할 지역 세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 게 있는데 그분이 가령 서울이나 이렇게 가서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소재파악이나 이런 것도 어렵지만 경비문제나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당되는 것이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만 해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았을 경우 아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30%를 주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 금액을 받기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게 그 10%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동수위원

아니 왜냐면 당초 징수하는 것은 예산서부분은 징수하는데 여비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가령 그 사람이 소재불명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구동수위원

지금도 체납세 받으면 받으려고 할 때 소송을 제기한다던지 상급감사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공사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납세?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자산관리공사에…….

구동수위원

그러면 세입공사나 자산관리공사…….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체납세금도 받을 수 있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소재가 확실한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절차를 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이런 부분은 아주 자동차세만 한정이 되는 것이고 이 징수촉탁제도는 자동차세만……. 자동차체납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불이나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받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구동수위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각적으로 볼 때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이 뭐가 맞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못 받을 것을 공무원들이 받는데 그것을 좀…….

구동수위원

그런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정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손처분대상자를 받았다 그러면 나타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자동차 체납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관역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 걷도록 하자 그 차원에서…….

구동수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그쪽 자치단체에다가 징수금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은 미미한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뭔가 단 10원이라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사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포상금제 한다는 것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이 포상금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국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시작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못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체납들에 대해서는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잘 알겠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세입원발굴포상조례가 있고, 또 포상조례가 있었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조례가 있었죠.

이부용위원장

있었죠. 그런데 이 조례안은 총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촉탁이라고 하면 우리 진안군이 가령 전주시로 위탁을 하는 것을 여기다 촉탁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촉탁?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고, 또 이 외에도 세입원을 발굴하면 포상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자동차에 한해서 애로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는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 적용범위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첫 번째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제5조2항 군수는 기금을 진안군금고 또는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를 군 금고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3쪽 안 제6조제4항 각 호 실과장 명칭을 업무통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안군 체육진흥 기금관리 조례 제6조의 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예산업무 주관부서장, 인사업무 주관부서장, 체육지원업무 주관부서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4쪽 안 제13조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 신설 및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의 명칭을 업무통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제13조 총괄기금관리관을 신설하고 총관기금관리관은 예산업무 주관부서장으로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관과장에서 체육지원업무 주관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체육지원업무담당주사에서 체육지원업무담당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가 되겠으며, 또한 비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비대상이며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예치대상기관이 군금고와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을 삭제하는 것은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도 안정성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에 기금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군금고로 지정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상에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을 기금예탁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군금고로 지정하지 않고도 기금을 예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총괄기금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는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및 해충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및 생활권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청정 진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의 확대에 따라 기존 절대금지지역 중 자연공원, 수변구역, 진안홍삼·한방특구를 추가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상대제한지역의 확대로 측정된 거리제한을 기존대로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돼지는 기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닭·오리·개는 기존 150미터에서 500미터로, 양·사슴의 경우 150미터에서 300미터로, 소·말·젖소의 경우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권보호와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사전예방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이후에 접수된 의견은 축산관련 각 협회 등에서는 제한거리를 종전과 동결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더욱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타 시군 조례안을 파악해보니 군산·정읍·남원시, 완주·임실·고창·부안군 등은 우리군 규정과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해 실효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다수 고령화된 주민들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축사관련 짓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악취·해충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가축사육관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과 수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진안군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홍삼·한방특구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 제한거리를 악취 발생이 심한 돼지, 닭, 오리, 개는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양과 사슴은 300m, 다른 축종에 비하여 악취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말, 젖소는 200m로 확대하고, 제한거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배출시설의 증축,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도내 타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 최대의 식수원인 용담호의 상류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의 경우 제한거리를 100m에서 200m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기준인 450㎡ 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100m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재 축사 신·증축을 준비 중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가 2007년도 제정 시 유예기간을 20일로 하였고,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진안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짧아 최근 축사신축을 위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2조제5항 인근주택의 정의에서 제한지역을 상대제한지역으로 하여 명확히 하고, 제한거리 내 주택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배출시설이 가능하여 다섯 가구 이상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어 삭제가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2조제5항을 인근주택이란 상대제한지역의 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제3조의 제6항은 증축을, 제7항은 신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개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제3조제6항으로 상대제한지역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에는 인근주택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이 만들어 오기까지 축산농가하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저희사무실로 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렸고요.

박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를 볼 때는 거리제한을 좀 짧게 줘야 되고, 주민입장에서는 좀 넓혀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m하고 600m, 1000m도 가능하지만 닭, 오리하고 분리를 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 말….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문하는 만 5천두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시면 이 보호를 200m 하는 규정이 된다면 만 5천두 소를 먹일 수 있을까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수 제한은 100평 미만은 현행대로 100m로 하고 대규모로 500두, 1000두로 한다는 것 같은 경우는 200m 규제를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도 있게 협의가 돼야지 200m 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에 한우나 젖소 먹이는 분들이 먹일 곳이 사실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또 다른 의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한우협회에서 입법예고가 12월 1일까지 됐고, 12월 10일 한우협회 진안군지부 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수신 진안군수 참조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해서 보낸 거 받으셨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김현철간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로 가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건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한우협회에서 수신 진안군수 참조 환경보호과장 12월 17일자로……. 좋습니다. 그리고 본 조항에 보면 2조5호 보면 인근주택이라 함은 다섯 가구 이상으로 되어있죠? 제한지역 내 다섯 가구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되어있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2조5호하고 제3조7항하고는 보니까 축사거리제한 관련해서 기준이 인근주택이라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맞는데, 뒤에 가면 이것을 민원도 100분의 70을 받아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가구 이상이면 기준이 아주 무의미하죠. 이런 조항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상도 규제하고 미만도 규제하면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찬가지로 450㎡ 미만의 경우는 심의도 받지 않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대로 개정 전인 100m로 가자 이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협회에서 가장 농가에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신축을 해야 할 내 땅이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귀농이나 누가 전원주택 짓겠다고 한 세대라도 들어오시면 그 제한에 묶여가지고 그 한 가구라도 동의서를 안 써주면 거기다 못해요. 한명 때문에. 그다음에 두 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4가구니까 두 가구여야 되고, 세가구면 2.1세대니까 세 가구 다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근본적으로는 일반축산농가가 아닌 일반주민들의 평온한 삶,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안 듣고 평온한 삶이 지켜져야 된다는 기본 명제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축산농가도 무조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면서 축산퇴비화를 통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2만5천두서부터 순환농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일반주민들이 평온한 삶을 살도록 제한도 분명 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는 일정부분 확대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돼지 양돈 쪽에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 협회에서는 500m를 수긍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일단 한우는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너무 세요. 너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농업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환경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독립가구 문제 그러니까 다섯 가구 미만 이 문제는 주민이 농사를 못 짓도록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면 그 분들이 평온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지역주민 100분의 70 받는 것은 그래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같이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외지인분들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 지죠. 그것들이 엄청 걱정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150이든 200이든 이런 데에 대한 특별한 반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안 된다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수정이 될 부분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지금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답변 받아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명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금방하신 내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먼저,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를 500에서 1000m도 좋고 닭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소는 50평에서100평 미만은 100m 이내로 하고 또 대규모로 하는 데는 200m 이상으로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돼지하고 닭은 지금 500m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는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않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정진안이고 앞으로도 상수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확대가 돼야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200m 이상에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바로 인근에 소를 키우는 것보다 조금 외진 데로 가셔서 해도 그렇게까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구 미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분들도 지금 진안에 현지에 있는 세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쾌적한 환경 때문에 오시는데 한 세대든 두 세대든 그 세대가 있음으로서 기왕이면 먼저 왔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이 자료 올라온 데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은 여기서 의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수정가결이 될지 원안가결이 될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죠. 제 의견은.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상의를 한번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박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현철

김현철간사

그 협회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안 드렸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협회요? 협회 의견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니까 답변서를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공식 공문서 이렇게 왔는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보지 못했고 친환경농업과장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현철

김현철간사

그리고 아까 주민을 어쨌든 제한하는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건설이다 보니까. 주민을 제약하는 문제에 대상은 일반주민은 혜택이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보고 정도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렇게 안을 잡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의견을 받았어야 옳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너무 생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군수께서도 초도 방문할 때 마치 우리가 다 인정해준 것처럼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가 물론 규제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사전에 규제심사를 받아요.
현철

김현철간사

의회에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갈려고 하는데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정도 사전탐지를 하려면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다 만들고 입법예고 언제 한 지도 몰랐는데 입법예고 다 끝났습니다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고기가 던져졌죠. 그랬더니 축산농가는 만세통과 시키면 알아서 하라는지 이런……. 이를테면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우리한테 떠넘기는 그런 게 아니냐? 의견수렴 같은 거 답변도 그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죠. 절차상에…….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시대의 흐름상 저희들이 2007년도 조례 개정을 하고 한번도 안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비난 여론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한 확대되니까 진안군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와서 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훈령기일이 다 지났는데도 이 보고서에는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그 후에 답변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뒤에도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그렇다고. 금방 김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냥 집행해서 다 끝내놓고 넘긴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둡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동수위원

예! 구동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안군이 청정진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시킬 수 있는 것이 깜도야 라고 한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깜도야를 육성해서 이렇게 진안군이 브랜드화를 시켜 나왔는데 지금 보면 깜도야는 그런 돼지도 사육농가가 드물고 지금 가축통계조사 한 것을 보면 돼지사육농가가 40농가입니다. 그리고 닭 사육농가는 63농가. 젖소하고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755농가로 지금 가축통계조사에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50㎡ 미만은 신고제로 해 나왔고 그 이상은 허가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돼지나 이런 것은 500m에서도 더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다음에 닭. 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EM처리를 한다던지 그러면 좀 덜 나겠습니다만 한우농가에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행대로 해 달라 100m…….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제로 하는 것은 450㎡라고 하면 136평 그 정도 되나? 그 정도는 한 농가에서도 키울 수도 있고,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이제 진안군 전체적 인구를 가구 수를 보면 전체적 가구 수가 만 2천4백6십3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조사된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8천 몇 가구뿐이 안돼요. 2010년 상주인구조사 한 것 보면……. 그런데 가축농가수는 지금 젖소하고 한우・돼지・닭 농가가 8백5십8농가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봐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한 외지에서 지금 우리 조례가 제한이 약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삽입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상 관내에 실 거주 하는 사람이 3년 이상 관내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가축 사육할 수 있는 기득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관외하고 관내 실 거주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우리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허가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면 그런 폐단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돼지를 좀 높여주고 닭이나 양・사슴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얘기한대로 한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450㎡ 미만은 신고제로 해서 종전과 같이 100m로 두고, 그 다음에는 허가제로 하는 것은 200m로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 의견에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주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일부. 하여튼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저희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돼야만 하는데 다시 이것이 수정되고 변경이 되면 그만큼 기간이 또 소요되면 또 오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은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소에 대해서는 허가대상배출시설이 있고 신고대상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면적으로 해서 450㎡를 기준으로 해서 450㎡ 미만은 신고대상배출시설로 보고 450㎡ 이상은 허가대상배출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45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를 봐서 한 37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키울 수 있는 사육두수가 표준안에 보면 37두 정도 키울 수 있다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의결하시면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그 다섯 가구 미만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 주민이 자기가 할 계획인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부지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100분의 70 적용이 되다보니까 이분이 동의를 안 해주면 내가 계획했던 내 땅에 못하는 경우가 온다는 점. 그러면 이를테면 독립가구 때문에 먹고 살거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 복잡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100이든 200이든 별로 난 중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사숙고해줘야 될 문제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왕궁에서 완주는 세니까 무진장 중에서 찾아보니까 저쪽은 좀 멀고 하다보니까 이쪽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런다는데……. 이를테면 그 차원도 외지인들이 오는 걸 걱정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이 농사를 지어야할 여건 속에서 이사람 때문에 못하는 결과도 한번 감안을 해야죠. 조금 들어가서 깊이 있게 생각해볼 문제더라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입장을 바꾸어서 하시는 말씀이신대요. 땅은 구입을 해 가지고 있고, 주택이 먼저 신축이 되고 나중에 올 경우를……. 언제할지모르지만 거기에다가는 축사를 하고 싶은데 먼저 와서 주택을 지었을 때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100분의 70이라고 하면 10세대 중에 7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세대는 제일 옆에 집은 안받아요. 멀리 떨어져있는 7집만 받아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100분의 70이라고 해서……. 그 옆집은 제일 피해가 있는데…….
현철

김현철간사

100분의 70도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1세대는 1세대, 2세대는 2세대, 3세대는 3세대가 100분의 70이예요. 왜냐면 3세대 해봐야 2.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2.1을 받을 수 없으니까……. 100%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맹점이 있죠.

구동수위원

거리 제한을 두니까……. 거리제한을 많이 두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70%, 30% 받을 것이 없죠. 이거를 삭제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거리를 멀리해버리고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 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은 바로 옆에 세대가 있을 때 얘기를 하셔서…….

구동수위원

그것은 이 조례가 있을 때 얘기고,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 더 강화를 해서 삭제를 하면 70% 받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동네하고 우리 집하고는 100m, 15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을 기점으로 한다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새마을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사육 하는 것 중에서도 닭이나 돼지는 악취가 많이 나지만 소는 바로 우리 집 뒤편에 가서 소 사육장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바로 밑에도 우리 집하고 불과 몇 백m도 안돼요. (청취불능) 소 사육하는 데는 악취가 별로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것을 규제를 강화를 하면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강화를 시켜놨는데 동의서를 뭐더러 받습니까? 돼지는 1000m로 가고 만약에 한다면 닭은 한 500m 가고 소는 200m 간다고 이렇게 강화를 시켜놨으면 뭐더러 주민동의를 받느냐 그런 얘깁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 저희 조례상에는 그렇게 거리제한이 있어도 그 안에 축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소 같은 경우 100m 이내에다 축사를 하고 싶다하면 주민들 동의를 70% 받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m 이상 하자 하면 500m 이내에 집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주택이 한 세대가 있든 몇 세대가 있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조례규정 전에는 …… 내에 있는데 거기에 몇 가구가 안사니까 다섯 가구가 살던 어째든 70% 받아오면 그것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구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 사양동 같은 마을을 보면 서로 동네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허가를 도장을 안 찍어주겠습니까? 동네 바로 이웃에다 계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동네 분들이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괜히 그때 나쁜 기억을 말았어야하는데 지금 해줘서 그만큼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얘깁니다. 악취나지 분진 나오지 빨래도 못 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없애버리면 차라리 거기다 짓을 것을 안 짓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면……. 그래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고 강화를 시켜놨으니까 그 안에를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부용위원장

답변 중에 신문도 검토해보겠다 하셨잖아요? 구동수 의원님이 3년 거주에 대해서 허가권을 주자 그런 얘긴데 그 검토 결과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받은 한 분의 기록인데요. 거기에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실 때요. 저희 한우농가나 농가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하셔서 입법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방지나 우리 지역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시기는 하셨는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 신문에는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저희 군 홈페이지 컴퓨터 거기에 입법예고를…….
수영

김수영위원

그거를 농가에서 잘 안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지방지에 그것을 실어주셨으면…….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저도 구동수 의원님 하신말씀에 동의서 부분……. 동의서를 받으면 지금까지 모든 공장시설이나 동의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주한테 항시 받으면서 ……. 그러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법은 강화를 하면…….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니까 우회도로 그 안에 주택이 없으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동의서 100분의 70을 받으면 거리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이죠.

박명석위원

그러면 단서에 단 가로해가지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거리 지적이라도 부지경계선을 30m 미만으로 하면 되겠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거리를 제한을 두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절대 안 들어오게 한다면 그런 100분의 70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그 지역 안에서라도 일부나 수용을 한다면 100분의 7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게 필요 없다 우리 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는 돼지나 닭은 500m 이상이다 하면 그 이내에 있는 것은 동의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딱 정해진다 하면……. 네.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 거리 안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현철

김현철간사

그거는 너무 강화시키는 쪽이고 이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고 실제 주민이 할 규모 135평 신고 않는 거기는 현행대로…….

구동수위원

450㎡ 미만은 신고로 하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신고사항은 100m 이내로 하고…….
현철

김현철간사

독립가구 싸인 받는 문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싸인 받는 문제는 그 거리 안에…….
현철

김현철간사

그니까 그 한 채 때문에 내가 뭘 못 한다. 사인암 마을 이를테면 키우고 싶어도 한 가구 외지인이 오신 이를 테면 그분이 안 들어주면 못하는 결과…….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거를 아예 딱 100m 이상으로 딱 한다면 한 가구 있어도 못하는 거죠.

구동수위원

그게 이제 협의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간사

강화를 하는 건데 현행보다도…….

구동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강화한다면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30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30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000m, 500m 이렇게 가는데 구태여 그 안에 지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왕이면 나갈 것은 규제가 되니까 나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축 농가들도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논의된 것만 한번 결론을 짓도록…….

이부용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감지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협의를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절대금지지역이 강화가 됐죠? 확대가 됐잖아요? 그 점에서 새로운 건은 종전에 지켜오던 것을 명문화 시켰고? 그럼 이제 한방특구지역은 여기다 포함해서 더 금지지역으로 확대 되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특구지역을 넣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넣었지요? 홍삼한방특구지역이 어떻게 지정 됐는지 잘 아세요? 이번에 확대된 내용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파악해보면 0.558㎢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면적이……. 특구지역 면적이…….

이부용위원장

확대 된 것을 보면 연구소, 그 다음에 무릉 약초, 한방특성화고등학교, 한방농공단지가 있고 홍삼약초가공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 내에 제한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리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공단지 바로 옆에서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어디다 둘 것인가?
현철

김현철간사

그 자체가 절대금지지역인데 그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이부용위원장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적용할 것인가?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경계지역에서부터 또 이 제한을 받는 것인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부지경계선에서부터 얘기가 되면 500m를 떨어져 있는…….

이부용위원장

그래야 맞죠? 농공단지 내에서 다시 거리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명시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7개소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 각 연결 동 마을별로 분포되어있죠? 그거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특구가 이번에 확대 되서 거기도 5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는가?
현철

김현철간사

개인주택이 그냥 가공공장……. 거기서부터 거리제한을 또 받는다고요?

이부용위원장

특구를 절대금지를 하다보니까 홍삼한방특구가 이런 분할로 나눠져 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홍삼제조가공시설을 보면 다 주택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공지에서 500m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크게…….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지에서 500m 떨어져 있어야하니까 마을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500m 떨어져야 되니까요.

이부용위원장

그럼 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거리제한을 거기서부터 어느 동네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 조항을 보면 증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축과 증축이 있는데 증축은 규모 이것이 여기 명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시설이 가령 200평 기존 시설이 300평을 더 추가로 증축을 했을 때에도 괜찮은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런 증축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내용은 그런데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축산농가가 증축을 해야겠다하면 그 지역 내 있는 분들이 100분의 70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가 증축하고 싶은 만큼의 증축을 했었죠.
현철

김현철간사

증축은 한계가 있잖아요. 또 다르게 하려면 신축을 해야 하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증축을 하려면 100분의 70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00분의 70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김현철간사

규모얘기예요. 전체 규모.

구동수위원

증축도 보면 건패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어느 면적에 따른 건패율 그런 것이 규정을 받습니까?

이부용위원장

기존 200평 축사가 3배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저촉이 되냐…….

구동수위원

그것은 신축으로 들어가야지. 증축으로 볼 수가 없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주택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주택개정으로? 예! 우선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현철

김현철간사

백운 남계리 제안 설명 보면 그 사업 지역이 바로 저수지 위로 표시돼 있던데 실제로 그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그 위치를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좌측부터 개인 땅이 있고요. 거기를 한다고 해도 개인 땅이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서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크게 저수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저수지 같아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외지고 그늘져서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부지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간사

농업용이든 뭐든 어떤 용도가 있으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하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물이랄지 이런 거 같으면 사전에 제약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농업용저수지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고 민가하고 그래서 지금 제한거리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거리를 따져서 허가가 지금 난 걸로…….
현철

김현철간사

그러면 농업용수가 향후에 이를 테면 오염되고 할 경우에는 단속만 하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현행을 보면 한우·말·젖소·닭·오리·개·양·사슴·돼지 이렇게 세분하게 되서 100m, 150m, 300m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금 막판에 돼지 닭·오리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개정안에 돼지만 넣어야지 왜 닭·오리까지 포함이 됐는지. 닭·오리는 양 사슴과 같이 이런 제한을 묶었으면 더 좋을 텐데. 개정안에 돼지·닭·오리로 했단 말이죠?
현철

김현철간사

닭이 오동실 마을도 그렇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자꾸 말이 많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 민원에 의하면요. 닭이 냄새가 200m, 300m 이상씩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네!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간사

본 의원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수질자율관리지역인 용담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수변구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다른 가축에 비해 악취발생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세부업형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것처럼 우사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종전처럼 제한거리를 100m이내로 두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개정안의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인근주택의 정의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안처럼 고칠 필요가 있고, 또 개정안의 제3조제6항과 제7항을 보면 증축과 신축의 동의 조건이 같아 2개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동의요건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안으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한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