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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84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1-03-16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

이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먼저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부의장님, 김현철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김수영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 의원과 김현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진안군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이 필요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4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회의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가족도 이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이슈로 대두되는 바,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전체 결혼의 10%를 상회하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 법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네! 최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간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면, 우리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고, 이 조례안을 보면 이주를 해서 연수가 아마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 현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단서를 넣어주면, 그리고 이 단서가 없으면 평생을 이 지역에 살면서 50년까지 살아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단서를 하나 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떤가 하면 이주여성들을 보면 우리 현지 분들하고 현재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단서를 하나 넣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현지인으로 인정해주는, 다문화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단서를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나요? 없죠?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있듯이 귀농귀촌가족에도 한번 귀농을 하면 20년이 지나도 계속 귀농인 이고, 또 귀촌을 했으면 20년이 지나도 계속 귀촌인 이냐 이런 거나 같은 뜻인데 다문화 가정도 여기 한국에 이주를 해서 국적을 취득해서 몇 년까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에는 실거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상위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여성이라는 항상 그게 붙어 다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국적을 딸 때까지는 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3년으론가 몇 년으로 완화가 된다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 과정이 그 정도 걸린대요. 3년이면 너무 국적을 또 일본인 같은 분들은 국적을 따려고 않고 있어요. 한두 명만 국적을 따고 그 외에는 그냥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한 3년이 지나서 진안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하자 해서 지금 발의한 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은 3년 후에 이제 다문화가정으로 인정을 해서 이 조례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영원히 다문화가족이냐 지금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부터 한 10년이나 이정도 지나면 다문화가족에서 그분들은 제외를 시키자. 현지에 사는 현지인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여기다 넣자는 것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 보면요. 외국인 여성이라고 되어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외국인 여성!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다문화라고 안 돼있고 외국인 여성이라고 돼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국적을 취득을 했고 자녀를 낳고 여기 살고 있는데 왜 아이들도 항상 외국인 여성의 아이들로 하고 그러느냐 해서 앞에 조례에 있는 외국인 여성 그것도 좀 바꿔주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좋은 대안이 없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 현지에 와있는 분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외국인이라고 외국인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싫고 그냥 우리가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인의 국적을 얻었으면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에는 외국인 여성이라고 딱 되어있어요. 그것부터 좀 어떻게 해주십사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지금 제안을 하신 제안자께서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희는 이제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는데 또 한 3년 걸리니까 그거를 영주권으로 해서 3년 이상을 한 그것만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국적을 취득한 뒤에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뒤에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우리 외국인 여성이라는 그 군에서도 뭐든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영주권만 받고도 한 3년 진안에 실 거주라고 진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는 그런 우선권을 좀 주십사 해서 혜택을 자기네들한테 줘라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만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기본을 이렇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들은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이렇게 명칭이 돼있는 분들은 고향이 어찌됐든 이분들이 10년을 여기서 살더라도 외국에 친정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친정 보내기 그 다음에 친정 선물보내기 이정도 혜택, 다문화가족 안에서 일정부분 혜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이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매일 외국인여성이라고 하면서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일단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 원안대로 가고요.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지역주민들하고 괴리감 이런 문제들. 물론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지도층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한테 동화되지 못하고 한데는 지속적인 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군의 지도자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일단 우리들이 10년 됐는데 여전히 그런다 이런 초점보다는 일단 지원에 포커스를 좀 더 두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단 박명석 의원님에 대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제안을 하신 제안자기 때문에 김현철 의원께서는 현안대로 우선은 하고 추후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발의한 내용 중에서는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정된 지원센터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한군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지원조례가 지금 보면 인정을 하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를 군수가 지정을 해서 운영권을 운영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참고자료를 보면 지원센터운영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뭐 이런 사항 등을 전부다 지금 진안군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원금은 그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봉사하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런데는 여기 아무 혜택도 없이 지금 봉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그런 데에다 명시가 돼서 같이 나가야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지금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수녀원에서 운영을 하는 진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무보수로 하고 있단 말이 예요.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전체적인 보조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모순된 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몇 명이상 다문화가족 몇 명이상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한다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이라 그것을 구체적인 발의내용만 얘기가 돼야지 여러 가지를 다 짚어가다 보면 또 이제 광범위하게 이뤄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행부에다가 얘기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짚어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구동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에 있어서 너무 한 곳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사유 상 조례안에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하는 것은 넣기가 힘들고 이것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상 그 정책위원회에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위임을 주고 위탁을 하고 하는 것도 아마도 그 정책위원회에서 다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 조례만 만들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방금과 같이 구동수 위원님이 주신 그 좋은 말씀은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규칙이 이것도 정해지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영

김수영위원

제12조.
한기

이한기위원장

12조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12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을 돕는 사회기관단체 등 이렇게 여기에 센터와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을 돕는 사회단체 다른 기관 그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는데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는 그럼 정책위원회는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다 자세히 보는데 지원센터의 운영은 또 운영대로 따로 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대로 따로 업무를 하는가? 나는 이 정책위원회에서 이 지원센터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별도로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위원회는 일반적인 정책제안이나 수립 이런 것을 승인받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군비를 지원해주라 그러면 그런 결정을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와 사회기관단체 등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한정해 놓으면 거기만 다문화가정 이름 지은데만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정을 하나 삽입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왜 취지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행정지원과. 사실 다문화가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를테면 모국방문이라든지 모국선물보내기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원재 과장 소관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소관 그 조례안을 또 개정을 해요. 그 외국인주민지원조례는 이를테면 영어강사 오시는 분, 아니면 산업 뭐 연수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싹 포괄된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조례죠. 취지가.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한군데만 지원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구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다각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돼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가 지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죠?

구동수위원

천주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또 어디.

구동수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지원하는 데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있으면…….

구동수위원

당연히 지원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에도 우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돈을 걷어서 하겠다하면 그 돈 플러스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면 더 좋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죠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운영을 그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조항을 넣어서 어디다가 해 보자고요? 12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조에 보시면요. 진안군 다문화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을 돕는 사회기관단체 등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지원센터라 한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위법에 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국가에서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 아니 예요?

구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에 한번 그것을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왜냐하면 한군데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는 지침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심의를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지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보 다문화센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싹 그리 가야할 것 아니냐 전체적인 사람들이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 영어강사도 있어야 하고, 뭔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고향방문도 지원하고 뭣도 지원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군데서만 한다면 싹 그리 가야지 왜 양쪽에 자꾸 찢어져서 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칙이나 뭐가 없으면 같이 풀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면 면단위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예요. 이제 그것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여기서 지원센터는 국비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 그래서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국비, 도비, 군비 같이 주는 것이고, 이제 지원센터 외에 다른 데가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군비를 줄 수가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지원센터는 별개가 된다 이거예요.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만 다 지원을 가는 것이지 다른 데는 지원이 가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보 문화센터도 있고요. 그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인위적으로 생긴 것은 국가에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가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미리 내려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위탁은 그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정해가지고 줬지요? 지금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새마을지회에다 거기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럼 이 센터라는 것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도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새마을지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단체도 만들어서 도에다가 법인설립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무슨 인보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또 확정된 다문화가정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법인설립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에서 한정 지원하면 앞에서 있는 조례하고 이 뒤에 있는 조례하고 상충됩니다. 앞에서 보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몇 조지?
수영

김수영위원

제14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14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 조에서 묶어 놔버리면 그러니까 구동수 의원님이 제안하신바와 같이 그런 것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방금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진안에 5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5군데다 분할을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분할해 줄 수도 있고, 안 분할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 되는 집행자들이 판단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한군데만 위탁을 해서 딱 거기밖에 못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지정내시가 들어오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된다 그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지출을 해서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군비로나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풀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좀…….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구동수 의원님 얘기는 너무나 진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에다 사업이란 사업을 전체를 다 거기가 몰아서 준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지금 인보다문화가족센터 그 지원센터도 거기가 법인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법인단체로 운영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 이예요. 그런데 거기를 싹 배재시켜놓고 그쪽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놓고 거기가 지금 복잡한 단계에 있는 지는 잘 모르시는 가는 모르시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복잡 합니다.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잡해요. 그 감사한 거 내용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정산을 어떻게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도 여럿이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군데만 지원해가지고 한군데서 그럼 여기에 있는 인원을 전부다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지금 216세대 75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한군데서 다 운영을 못하잖아요. 각 면에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 면단위에서도 단체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할 때는, 동향 같은데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좀 보태주고 각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국비 지금 내가 알기에 순수 군비하고 도비만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군비로 하는 것이 외국선물 보내주기 하고 그 다음에 두서너 가지 있는데 그럼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 센터가 아닌 다른 데에다가 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국비가 이렇게 딸려서 도비·군비 보태는 사업은 찢어서 주기가 상당히 어디 지정된 곳에밖에 못 줄 것이 아니냐 이거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을 외국에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북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위탁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세입세출 한거기 때문에 인보랄지 라이온스클럽이랄지 이런데다 줘서 그 사람들이 대행하게 할 수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나도 알기에 외국인들은 인삼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친정도 보내주고 각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도 줄 수가 있다 뭐 그 조항을 어디다 하나 넣어야 해요? 그것을?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돼요. 어디나 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고 일부 센터를 지정한다는 것이지 이거에서 다 줄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원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동수위원

그 14조에 예산지원에 따라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자기들이 자기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그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이나 이런 것을 줄때 헌신적으로 자기들도 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곳에 주면 더 잘할 것이다. 지금 구동수 의원님은 그 얘기예요. 그니까 그 일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령 인보나 그런데서 잘한다 하면은 그쪽으로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는 거기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박명석위원

진안에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 단체마다 다문화가정을 사업을 해야 하겠다 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
수영

김수영위원

친정보내기 운동하잖아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우리가 3명에서 넷, 다섯 명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내려면 한 12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단위사업 하나할 때는 그냥 가도 돼요. 그 단체에서 돈 출연해서 갔다 오면 되지. 그걸 또 군비지원하고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구동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 이중으로 가는 것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200개에 이를 테면 그런데서 다 손보겠다 이거 친정보내기하고 모국방문 뭐 하고 다 적당히 다 하면 누가 제대로 혈세가 쓰여 지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능하시겠어요? 통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정책위원회에서 그냥 하는 걸로 가는 게 어쩔까 싶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니까 정책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겠지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맡은 과장입장에서는 조금 효율성을 따져야겠지만. 돕는 기관이 많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김현철 의원님과는 상반된 견해입니다만 속물스런 견해입니다만 다다익선이니까 많은 기관이 참여한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여러 곳에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전북은행도 하고 인삼조합 같은 데서도 하고 농협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서 할 때 농협에서 80%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 하면은 행정에서 한 20%라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친정도 가고 다녀올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혀 자기들이 돈을 자부담을 1원도 보태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국비, 도비, 군비 보태어 준 돈으로 월급 받고 일만 할 뿐이니까 방금 구동수 위원님 얘기는 그런데다 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일은 나중에 다문화정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인력이라도 우리가 뭐 한달에 한 몇 십 명이 와서 노력봉사도 하는 그런 단체에다 주면 더더욱 부수적이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우리가 해주면 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정책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을 주니까.

구동수위원

그런데 12조. 12조를 한 가지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원기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센터라면 한군데에서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기다 명시를 해준다던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다문화지원센터 등 그것을 넣어 주시면 합리적으로 해결 될 것 같고.
현철

김현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위임받은 명칭 이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법인입니다. 등록된 국가가 인정한 국가 법인등록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돼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 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기 운영 등, 그런데 여기가 다문화가정지원조례란 말예요.

구동수위원

센터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국비 지원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 아녜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죠! 국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 자체가. 그런데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란 법인은 없어요. 사실은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법인을 딱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구동수위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센터라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지정을 당초에 안 해줬으면 센터가 안 되지.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지 거기다가 위탁을 안줬으면 안 됐을 수가 있겠죠.

구동수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인등록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은 거예요. 이미 된 상태에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심의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고요. 아까 인보단체 말씀을 주신 사항은 지원센터 응모할 수 있는 또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금 새마을지회에다 준 것이거든요. 지원센터가 지원군으로부터 선정을 받은 기관이 지원센터가 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른 데로 바뀌면 거기가 자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는 것이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딱 주면 자동적으로 거기가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걸던지 진안 천주교에 갔다 걸면 거기가 진안군 위탁을 받으면 진안군 다문화가족센터가 그리 되는 것이고 어디 반월선교원에서 받으면 거기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받으면 거기서 되고 그런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리를 해보면, 지원센터 외에 그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국비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군비정도 아니면 도비정도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지원을 하자 그 사업을 펼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거를 첨가를 하느냐 마냐 그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장

14조에 다 있으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14조 2항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어요.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정책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정책위에서 많은 일을 하죠.

구동수위원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명시를 분명히 하자 그런 얘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국비는 거의 힘들고 국비에서 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싹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군비나 도비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보면.

구동수위원

제 의견은 센터로 지정을 하면 한군데만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한군데서만 운영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운영하는데도 나눠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국가에서 딱 만들어져서 와 버리기 때문에 안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동수위원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저것은 국·도비는 딱 지적을 해서 저기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항이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군비지원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진정으로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하고 싶다면 센터를 어떻게든지 유치를 위탁을 받는 것이 큰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거기는 국비와 더불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소소하다. 자 더 이상 이렇게 토론이 장렬하게 오래됐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삽입을 하거나 더 이상 의문 나거나 의견들 더 있습니까? 조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 해주세요.

박명석간사

제가 먼저. 아까 의뢰를 했는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합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운영을 해보다가. 조례는 제·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박명석간사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이제 우리 국적으로 되기까지는 4,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꾸 기간이 짧아질 것이고 5년이 된다고 보면 5년이 지나면 우리 현지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여기서 딱 삽입을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을 것 아니 예요. 그런데 그런 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20년 지나도 다문화가정으로 인정을 해줘야하고 30년이 지나도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이것부터 바꿔줘야 한다는 것을 아까도 한 얘기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우리 현지분 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안 어울린다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라도 규제를 해주면 아! 몇 년이 지나면 나도 우리 현지인들하고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삽입하자는 얘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좋아요. 그런 내용도 좋은데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만들었으니까 한 1,2년 2,3년 시행을 해보다가 이제 그러한 뜻이 많고 아까 외국인 이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듯이 그분들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 연구를 해보자고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다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