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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1-04-11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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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현철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자로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김현철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과 3월 31일 진안군수로부터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인삼ㆍ홍삼 가공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의결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현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진안군은 군립의료원 건립 관련 추가예산 투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치중 예산낭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하드웨어 구축에 신중을 기하라’고 집행부에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선 들어 진안군에서도 전시성 건물 짓기 등 하드웨어적인 각종 사업이 펼쳐져 왔습니다. 230억원 가량이 소요된 홍삼스파, 공설운동장 등 3개소에 16억 2천 300만원이 투입 건립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40억 8천만원이 투입된 용담호 휴게소쉼터 조성사업, 15억4천 600만원이 투입된 무릉리 약초동산, 20억원이 소요된 청소년야영장, 45억원의 한방약초센터, 수십억원이 투입된 면단위 체련공원, 45억 2천만원이 투입된 박물관, 20억원의 전통문화전수관, 40억원이 투입된 청소년수련관, 40억원의 고사분수대, 140억원의 마이산관광단지 등 상당히 많은 수의 건물 및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 및 시설의 이용실태 등 처해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들 건물 및 시설들은 하나 같이 방치 내지는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실패사업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군은 군립의료원 축소추진을 언급했다가 최근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군은 140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군립의료원에 또 다시 60억원을 추가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병상수를 줄여 의료원 건립예산을 줄이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소리를 내놓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비 30억과 지방비 30억 이라는 많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그저 그런 수준의 이유를 내놓는다는 점은 군민 누구도 납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 예산도 절감하겠다던 군이 60억원 증액 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특히, 하드웨어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대비 효율이 입증돼야 할 것이며,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도 명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도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의료원 건립문제만 나오면 ‘군민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인 만큼 이해해 달라’,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말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말입니다. 몇 억, 몇 십억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 2천 400억 여원에 비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는 논리입니까? 우리의 재정규모(재정자립도 12.3%, 지방세수입 2010년도 52억원)에 비춰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지역엔 공직자용 매입아파트 40채가 있는 만큼 의사·간호사 숙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 규모 확장과 관련해선 현 동부병원 장례식장이 군민들로부터 별 무리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행정이 군민 및 군민의 돈으로 민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가 이런 시설을 이런 규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론 안 됩니다. 비교대상인 울진군은 우리와 여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실패한 하드웨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무작정 추진은 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신중하고도 신중한 접근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이며, 출석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부용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현철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자로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김현철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과 3월 31일 진안군수로부터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인삼ㆍ홍삼 가공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의결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현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진안군은 군립의료원 건립 관련 추가예산 투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치중 예산낭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하드웨어 구축에 신중을 기하라’고 집행부에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선 들어 진안군에서도 전시성 건물 짓기 등 하드웨어적인 각종 사업이 펼쳐져 왔습니다. 230억원 가량이 소요된 홍삼스파, 공설운동장 등 3개소에 16억 2천 300만원이 투입 건립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40억 8천만원이 투입된 용담호 휴게소쉼터 조성사업, 15억4천 600만원이 투입된 무릉리 약초동산, 20억원이 소요된 청소년야영장, 45억원의 한방약초센터, 수십억원이 투입된 면단위 체련공원, 45억 2천만원이 투입된 박물관, 20억원의 전통문화전수관, 40억원이 투입된 청소년수련관, 40억원의 고사분수대, 140억원의 마이산관광단지 등 상당히 많은 수의 건물 및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 및 시설의 이용실태 등 처해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들 건물 및 시설들은 하나 같이 방치 내지는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실패사업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군은 군립의료원 축소추진을 언급했다가 최근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군은 140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군립의료원에 또 다시 60억원을 추가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병상수를 줄여 의료원 건립예산을 줄이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소리를 내놓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비 30억과 지방비 30억 이라는 많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그저 그런 수준의 이유를 내놓는다는 점은 군민 누구도 납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 예산도 절감하겠다던 군이 60억원 증액 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특히, 하드웨어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대비 효율이 입증돼야 할 것이며,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도 명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도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의료원 건립문제만 나오면 ‘군민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인 만큼 이해해 달라’,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말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말입니다. 몇 억, 몇 십억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 2천 400억 여원에 비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는 논리입니까? 우리의 재정규모(재정자립도 12.3%, 지방세수입 2010년도 52억원)에 비춰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지역엔 공직자용 매입아파트 40채가 있는 만큼 의사·간호사 숙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 규모 확장과 관련해선 현 동부병원 장례식장이 군민들로부터 별 무리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행정이 군민 및 군민의 돈으로 민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가 이런 시설을 이런 규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론 안 됩니다. 비교대상인 울진군은 우리와 여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실패한 하드웨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무작정 추진은 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신중하고도 신중한 접근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이며, 출석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부용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구동수 의원님, 박명석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명권 기획재정실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4건으로 추진중 52건, 불가 1건 완료 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공통 3건과 기획재정실 소관 11건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 연번 1번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 191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25억원으로 증가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사유는 세입예산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초과 수입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많이 발행하는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데 우리군도 순세계잉여금 2005년 6.1%에서 2009년도에 7.9%로 1.8% 증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의 집행가능성이 미흡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배제, 사업량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토로 적정예산 편성, 예산편성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추경시 삭감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번 국비·도비 반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액의 절반 정도를 반납한 것은 과다하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3년간 반납액은 2007년 956백만원, 2008년 2,075백만원, 2009년 1,690백만원으로 국도비 확보액 대비 반납액 비율은 1.6~2.8%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대상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사전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연번 3번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계획의 공익성 사업효과, 과년도 정산내역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고 정산내역의 철저한 심사와, 단체별로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2010년 11월 지원사업 공고하고 1,2차 자체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통해 총 35개 단체 633,502천원이 신청되었으나 34개 단체 271,511천원 지원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이중 29개 단체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단체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4쪽 연번 4번 2009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예산을 월50시간씩 승인하였으나 월 55시간으로 늘려 지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예산이용에 관한 사항이 예산총칙에 의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사전 의회 협의 없이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연번 5번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소요액 추정이 가능한데도 2009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19억원이 발생한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인건비 소요액 판단을 잘못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연번 6번 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액 과다입니다. 토지분 4,126천원으로 13%가 체납되었고, 건물분은 군민자치센터 8건 등 9건의 임대료가 미납되어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 이후 징수 노력을 기울여 공유재산 토지분 미납액의 49%인 2,03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건물분은 87%인 7,57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납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거소 추적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연번 7번 전기요금 납부액 급증입니다. 청사전기요금이 2009년 678백만원에서 2010년 9월 말 871백만원으로 급증하여 실태 점검과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전기요금 급증요인을 파악한 결과 마령면 청사, 홍삼스파 및 홍삼빌 등 신축청사 운영과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구 줄이기, 냉난방기 사용억제, 장기 미사용 컴퓨터 화면 자동꺼짐 프로그램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정부 에너지 목표관리인 4%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번 8번 지방세 체납액 과다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여 체납액이 많으니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1/4분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115건 63,46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9번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의계약 방식 부적절입니다. 지적내용은 현재 수의계약 방식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시비 우려가 있으니 수의계약한도 하향, 수의계약 기준마련 시행 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의계약시 관내 실거주 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진안군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연번 10번 직영 및 위탁시설 운영비 절감입니다. 직영 및 위탁시설 연간 운영비가 46억원이며 건축예정시설의 경우 51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15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군세 수입의 2배 규모인 9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직영 및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비 절감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위탁이 가능한 홍삼스파 등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태양광 시설 설치 등으로 시설유지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 가능 분야를 검토하여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들이 공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서별 절감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시설유치시 예산수립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과도한 재정 조기집행 억제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3분의 1이 감소되어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과도한 재정조기집행을 자제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도모와 이월사업 최소화 등 예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기집행을 소홀히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민간 실집행 사업위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번 12번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추진입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되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과소별로 주요 공모사업에 대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으로 응모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공무원아파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부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과 진안살기운동의 일환으로 구입한 것으로 다가족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단독 거주자는 다가족 거주자에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아파트는 총 40동으로 입주실태를 파악한 결과 입주 가족이 입원 요양 등 개인적 사정으로 실입주가 적은 세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신청당시 실 거주 가족이 주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퇴거 등으로 발생한 미입주 아파트에 대해 다가족 입주자가 최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연번 14 실과소별 출장여비를 공평 편성 운영입니다. 사업부서 보다 지원부서의 여비가 적게 편성되어 위화감이 발생되고 있으니 실과소별 형평에 맞게 여비를 편성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국내여비 편성이 동일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사업부서는 70%만 편성하여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및 기획재정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번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회수대책이 결손처분 1억1천5백여만원 있었는데 결손처분이 있을 동안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이를테면 조금이라도 이중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관내업체 실거주 업체를 밀어준다고 배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수의계약도 1차분만 했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하니까 이건 완결 처리가 아니라 추진중이 맞을거 같구요. 관내업체 수의계약 건수를 실제 거주 업체에 대한 건수가 몇건중에 몇건 이정도는 나와줘야돼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10번 직영 및 위탁시설 운영비 절감 관련해서 총액인건비 2010년도 운영 관련해서 행안부 제시액이 오버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올 교부세 패널티가 없는 것은 2010년도분이 확정이 안되고 2009년도분 적용하다 보니까 2011년도 부분에 교부세가 교부세가 패널티가 없었죠. 그렇다고보면 2012년도 예산때에는 교부세가 패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도 인력운영을 홍삼스파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이 대표적인 위탁을 고려해야 할 건물들인데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파는 위탁을 가고 노인전문요양원은 흑자인데 궂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좀더 세밀한 진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과연 노인전문요양원도 직영을 할것인지 위탁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그것과 관련 연계해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의원 거수) 구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의원

10쪽 14번을 보시면 실과소별 출장여비 공평하게 편성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출장명령부에 등재한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또한 실과소별로 공통경비를 쓰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공통경비로 쓰고 있는데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과 같이 본청 직원에게도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과소별로 공통경비를 쓰기위해서 여비를 지출합니다. 개인에게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출장여비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뭣인가는 좀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전명권 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먼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과다문제에서 1억1천5백만원 결손처분을 한 바 있는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세금이 체납이 되면 법 절차에 의해서 각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1천5백만원 결손처분한 내용은 마이산 관광호텔, 그리고 남부에 있는 마이산 파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한 부분에 부과가 된 내용인데 우리 진안군 체납액중에서 두 곳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체납처분도 했고, 물건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마이산 관광호텔은 지금 수십년간을 계속 입찰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고, 바뀔때마다 체납액으로 남아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체납액을 줄이고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산처분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결산처분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바로 다시 징수절차를 밟아서 징수를 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실적이 아닌데도 연말평가에서는 꼭 저희 군이 수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세 일소를 해서 꼭 금년도에는 도에서 실시하는 체납액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의계약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입찰절차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말썽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기준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문제는 의원님들 염려해 주신 문제점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도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등 이런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서 수의계약 여건을 하향해서 하는 시군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구요. 아까 김현철 의원님께서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 수의계약 건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영 및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셨는데 지금 홍삼스파는 상반기 중에 위탁을 해 가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관계도 전에부터 위탁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수익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 장단점이나 이런것들도 철저히 분석을 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분석한 결과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수 의원님께서 출장여비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출장여비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하위직들도 출장내면 당연히 출장여비는 배정이 돼죠. 그런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계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실과별로 그런 것을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실과별로 공동여비도 앞으로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명권 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박기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작년도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정비를 지적받았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보면 이주여성의 모국방문 대상자를 국적취득후 3년 경과한 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하고 또한 외국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다문화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용어를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에 외국인 주민들과 의견수렴한 결과 조례 일부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입법발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때 발맞추어서 의원님들께서도 2011년 1월 10일에 김수영 부의장님과 김현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 입법발의에 대해서 3월 18일날 제정 조례를 고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감소대책 강구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자료로 의원님들께 별책으로 드렸는데요 현재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은 5억2천2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전에 이자율은 2.9%였습니다만 정부가 이자율을 상향해서 현재는 4.6%까지 금융기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금년 3월 9일에 개정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개선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행사 중심주의로 편성되어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사위주보다도 다문화가족들이 따뜻한 가정집처럼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마음놓고 다문화가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작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주민들의 인식개선 명절이야기등 나라별 요리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인사동 문화체험을 방문한 바 있으며, 송년 나눔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다문화센터 이용자수는 182세대 500여명입니다. 금년도에도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소외받지 않도록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센터장 주관으로 교육을 월1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 종사자 인력지원, 한국어 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 센터운영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비 집행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교육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보고드리면 5개 교육에 지원아동이 10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언어발달지원사업에 35명, 한국어교육에 12명, 자녀생활교육에 16명, 학습발달 바우처사업에 30명, 심리미술치료교육사업에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운영개선입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 조속히 검토하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참고자료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의 세입액이 21억5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액은 20억5천9백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서 흑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저희들이 맡아서 어른들을 봉사차원에서 모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아까 총액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요양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동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즉,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원에는 4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11명이며, 기간제 근로자가 33명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므로 수지분석이 명확해지므로 추이를 지켜보신 후 타당성 여부를 2,3년간 후에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사업 방안마련입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동수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운동처방실과 주간보호실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복지관에 계신 어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총액인건비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구요. 미지급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적주신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공가, 특별휴가수당, 병가수당등을 지급하였으며, 종교적인 갈등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마이산청소년 야영장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군에서 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일평균 4명정도로 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며 입장료 수입이 3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연 인원으로 따져보면 1,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어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의견을 주신바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영장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소유별 부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당사측과 협의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 주지문제가 법정다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는걸 보고드리고 건축물 철거는 예산으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활성화입니다. 전북지역 초,중,고 홈페이지 및 학교방문을 통해서 홍보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성산악회에서 3월초에 90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한마음 산악회 군산초, 서곡초, 남성중등 지속적인 방문 홍보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련시설내 생활관과 합숙훈련 대강당등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국도비와 연계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되는데 노력하겠으며, 대학교 동아리등 산악회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원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신 바 있어 1/4분기에 전기요금과 관리인 인건비 8백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타에서 활성화 계획이 접수되지 않는한 집행을 보류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지와 몇차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만 금당사 현재 주지께서는 아무런 의견을 주시지 않고 있고 전 주지께서는 전액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당신들 요구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 설득을 해서 그 분들도 주지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신규시책 발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급기관계획에 의존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별지로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5번인데요 총 사업비 일자리는 6억7천3백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간별 사업비 배정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회에서 139자리 2억1천3백만원입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동지킴이 사업, 보육시설사업, 실버경찰대 사업, 실버경찰대 사업은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다음 노인상담 한글교육, 노인대학에서는 이것도 군 자체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 교육 10일짜리, 게이트볼 지도교육도 군 자체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20일짜리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 재가복지센터에 94자리 1억3천만원, 노-노케어사업 90자리 7천7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한달에 3천7백원, 노인학대예방사업에 10자리, 인력파견형사업에 10자리, 임마누엘 재가복지센터에 50자리 7천7백만원, 군청 자체사업으로서 164자리 2억5천3백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노인고객 지원사업단운영, 복지시설 관리지원, 거리환경개선사업에 152자리 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때 늘 말씀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2/4분기내에는 실과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군수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가져서 노인일자리 발굴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이원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지침이 없는지, 왜냐면 본 의원한테 여러분이, 요양원 관계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라고 금방 보고에서도 설명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금전이 나가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인지 명확히 좀 해주시구요. 야영장 문제도 시작부터 상당히 출발이 좀 이상했죠. 그런데 어쨌든 철거하지 못할 시설이고 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야영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계종 총무원하고 아니면 여기 위에 절을 금당사를 통제하는 절이 김제 금산사니까 금산사쪽과 하든지 어떤 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명쾌하게 선을 긋고 가보자. 어차피 없애지 못할거 같으면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강당도 짓고 하는 문제도 정말 앞으로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부수지 않을 것 같으면 발전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까 어쨌든 총무원측 내지는 금산사측과 충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말 발전가능성을 찾아내자. 돌파구를 찾아내든지 계속 군정의 옥의 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쪽에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것은 답변하셔야 할 필요는 없구요. 아까 노인전문요양원 그 건만 인건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한번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서 전부 다 시정을 해서 줄어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시 재조사를 해서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총액과 인원수를 비교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분들보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요양시설로 가시는것보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다시한번 재차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천의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노 환경보호과장이 해외연수로 부재중이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전명권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설치시 지역업체 외면 부적절 입니다. 관급자재 구입시 지역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시 현장여건 및 자재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업체 생산자재(PE관)를 우선 사용하므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번 하수관거 관리 소홀 입니다. 하수관거 관리가 소홀하여 토사 및 악취가 발생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준설 등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진안읍, 부귀, 주천, 동향면의 시급한 구간에 대해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준설과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51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미흡입니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시 군비가 과다 소요되고(7억원), 재활용품 수거량이 1일 평균 3톤 이상 되어야 시설가동이 가능하나 수집량 확보가 어렵고, 시설 설치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 중단 결정을 하고 정산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국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향토음식 맛자랑 경진대회 우수음식 적극 활용 입니다. 맛자랑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대표음식을 진안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 은 관내 28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7회 맛자랑 경진대회 수상음식 재연 및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중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발굴된 향토음식을 주제로 경진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하여 진안을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53번 상수관로 CCTV공개 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후관로 교체시 상수관로를 CCTV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진안읍 노후관로 내시경 조사 용역을 금년 2월 22일 착수하였으며, 4월중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현장조사 및 촬영구간을 정하고 5월까지는 내시경 촬영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충청권 광역상수도 진안읍까지 연결 입니다. 충청권 광역상수도를 진안읍까지 연장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는 사항은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10년 6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진안읍 까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승인시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환경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진안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에는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55번 축사 제한거리 재조정 입니다. 축사 및 축분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바, 조례에 규정된 제한거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지적내용은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입법예고를 거쳐 3월 18일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바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가축사육 절대금지 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자연공원, 수변구역, 진안 홍삼ㆍ한방 특구”로 확대하고 가축사육 상대제한 지역 거리제한을 소(200미터, 축사면적 450㎡미만의 경우 100미터), 말, 젖소(200미터), 양, 사슴(300미터), 닭, 오리, 개(500미터), 돼지(500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추후 축사 및 축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해 달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행감에서 요구했습니다. 답변에는 현장여건 및 자재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아주 서술적인 답변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업체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고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시설에서 생산해 내는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나 제품의 우수성을 따지고 보면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업체 제품을 구입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 답변한대로라면 어렵다는 식으로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에 행감을 해서 금년 4월까지면 6개월에 기간이 흘렀는데 과연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그 동안에 사업이 있었는데 지역업체를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얼마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사업이 전혀 없어서 그 동안에 단 한건도 구입을 못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의 자료도 전혀 없고 이 답변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역업체는 상품의 우수성, 장단점을 따져서 전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방법은 다소나마 장단점에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다만 몇%정도는 지역의 업체를 우선 구매를 해줘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냐 이러한 뜻에서 행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답변의 자료대로 본다면 지역의 업체는 전혀 활성화 시킬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아까 답변을 해주신 기획재정실장님이 구매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전명권 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전명권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시 지역업체 외면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무과장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시 PE보다 타 지역 업체의 PVC 제품을 선호한다는 내용의 요지가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저희 행정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주신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PE관 뿐만 아니라 타 제품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나 우수성을 사업을 하면서 감독자나 이런 분들이 장단점이나 우수성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은 사업의 하자가 없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만 보장이 된다면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많이 써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 간부회의때 몇 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지역업체로 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랄지 이런것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200m이하는 PVC를 활용하도록 이런 말씀도 주신 기억이 나고 PE관은 200m이하는 약해서 쭈그러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경우는 PE관으로 또 견실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는 PVC를 활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도 주셨고 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주신 지역경제활성화 또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같은 실무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귀국을 하시면 간담회때라도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선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동부병원 휴업 이후 보건소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방식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 시정조치에 대하여 응급환자 방문시 대처요령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직원과 공중보건의에게 친절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가족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여 응급실 운영에 불만제로가 되도록 성심 성의껏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동부병원 활용방안과 진안의료원을 건립할 경우 매년 많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ㆍ도비를 더욱 확보토록 개선사항의 처리계획은, 동부병원은 채무 및 리모델링 비용, 운영부담으로 병원측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바 있으며, 타 자치단체 의료원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문제점으로 장례식장의 협소와 의료진 숙소의 누락으로 부대시설확충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며, 규모축소로 사업비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80병상을 40병상규모로 축소하려고 조정안을 검토하였으나 울진벤치마킹결과 규모가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야 운영이 되므로 커다란 절감효과가 없으며, 규모가 적으면 운영자 선정이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현 지형을 이용한 건축으로 토공비를 절감하겠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된 규모로 설계 후 예산확보에 따라 단계별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료원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평등한 의료복지 제공의 의무로 건립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료취약지역에 국비지원의 전망이 있으며 수자원공사 등에도 운영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 노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 받았고, 도지사 방문시에도 의원님들과 주민건의에서 추가지원을 약속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보건지소 직원의 대체근무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동향보건지소에 대하여는 2011. 1. 21일자로 정기 인사에서 1명을 배치하여 해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용 70세 이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준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보건지소 의약품비용 5천5백7십만원, 보건진료소 4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2011년 1월 1일 부터 관내 주민등록 70세 이상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감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양선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