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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85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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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장을 꼼꼼히 둘러보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027호 진안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투자보조금 등에 대한 국·도비와 군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로 순화하여 이해를 쉽게 함으로써 투자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3호에서 대규모투자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시고용인원을 200명에서 1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19호, 제20호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 동부권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안군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고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을 그 정상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과 제11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 20명 초과하는 경우 2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액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 국내기업의 국내투자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이전시 투자보조금을 건물 취득시 취득가격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최대 3억원을 5억원으로 건물 임대시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을 5억원으로 개정하였고 제14조1에서 분공장 투자기업이 우리 군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고용시 제14조를 준용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에서 군내 기존기업 및 창업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내 기존기업의 신규 투자시 투자촉진장려금지원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군내기업 창업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투자촉진장려금지원을 투자금액의 20억 초과분의 5%내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1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특례를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 입지보조금지원을 정상 분양가 및 정상 임대료의 최고 50% 범위내로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서 투자보조금지원을 투자금액의 15% 범위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로 신설하였고 제4항에서 고용보조금 및 고용지원보조금지원을 각각 최대 5억원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보조금지원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각각 70%와 30%로 하고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지방비 중 도비와 국비의 지원부담비율을 70%와 30%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4항에서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보조금 선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가등기,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입니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위사항은 없었으며 법무감사담당과 의회전문위원에서 사전심사를 의뢰하여 일부 수정 후 2011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군으로 우수하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호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으로 제8조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유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지역상권보호 및 지역유통상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1장 총clr, 제2장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4장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으로 총 4장 제16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유통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서 제6조는 전라북도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제7조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을 실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8조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으로 협의회는 부군수를 회장으로 하여 10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그 외에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서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 및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서 제13조,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과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에서 일부내용을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진안군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진안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개선하여 일자리창출과 전략 간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당초 투자금액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은 200명 이상에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은 100명 이상으로 기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지원기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9조 제3항과 10조제2항 그리고 제11조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지원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지보조금을 상한비율을 분양가의 차액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한액을 2억원에서 각각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외국인투자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례 됩니다. 안 제14조제2항과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그리고 제20조제2항은 군내기업의 투자지원에 관한 것으로 진안군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군내기존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군내이전기업투자보조금과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및 기존기업투자촉진장려금을 확대하고 분공장 투자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기업들의 군내투자유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군내기업투자지원회를 조사하여 비교 검토해본바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1항은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안제20조제1항은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국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지방비 중 도비와 군비 분담비율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조례를 준용하여 일반지역은 30대 70, 성장촉진지역은 50대 50, 동부권지역은 70대 30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군내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동화의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수도권규제완화와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의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 개정되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진안군수는 전라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환경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해당하는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과 지식경제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비교·검토해본바 타당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함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속에서도 어렵게 생활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의 상권을 대기업 등의 상권침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최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전통보존구역이 전통시장부터 500m에 있으면 전통시장…….
한기

이한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1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진작에 했어야 될 건들입니다. 이게 둘 다. 다만 궁금한 것은 재래시장에 범주를 자옥? 새로 지은 자옥을 한정해서 거기부터 직선 500m냐? 아니면 이를테면 쌍다리 어간에 분포되어있는 시장가게들까지도 전통시장으로 보느냐? 그 직선거리 시점이 어디입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잠깐만요. 김현철 위원님 1안을 처리를 하고 두 번째 안건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상에 장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맞아요?
좀 이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죠. 지역경제를 위한 것이고……. 이를테면 ? 확대하면 그게 로타리 어간까지도 갈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장옥이다?
어차피 그건 소급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그러면 필지로 따지면 장옥내에 제일 끝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해석하기를…….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로 따져서 그 택지에서부터 500m내다? 그런 부분도 소상히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시장주차장은요?
주차장은 시장으로 못봐요?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중앙시장을 본다면 전주중앙시장을 본다면 거긴 이를테면 시장 범주를…….

구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