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각종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의안번호 1030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의원님들께서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은 2011년도 새 지방세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세목을 간소화하였는데 도시지역에 부과되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진안군 군세조례 제14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진안군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도 도시지역과 일치시켜 고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와 진안군 군세조례 제14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조항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5월 진안군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이 949,307㎡가 증가한 6,398,307㎡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도 이와 일치시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상리를 비롯한 7개리 일원으로 7,522필지, 6,398,30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이 고시가 되면 재산세 과세특례는 7월에 주택분과 건축물분, 주택분은 7월에, 건축물분은 9월에, 7월에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때 함께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구도시계획서가 재산세로 통합된 형태로 ? 과세대상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 종전의 지방세법에 의거 2000년 5월 13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같은 해 5월 30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서를 함께 고지하여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서와 동일한 세율금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27일 신설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2 재산세 등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2010년 5월 7일 전라북도 고시 제2010116호에 의거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이 2000년 5월 30일 고시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 상이한 상태에 놓여 있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처럼 변경된 도시지역과 일치시켜 새로이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특례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만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됐고 재산세는 전 가구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세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똑같습니다.

구동수위원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면적도 늘어나는데…….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에 도시계획세가 이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추가로 되겠죠. 부과가 되어야죠.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추가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세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우리가 재산세가 작년에 전체적인 재산세가 얼만데 이것으로 법 개정해서 부과를 하면 얼마나 더 상승이 되느냐?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자료 뒷장을 보시면 도시계획세 과세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9천 8백 5십 5만 6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1억 약 4백만원 정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억 3백 8십 1만원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정확한 세액은 자료가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나올 수 있는데 대략 파악한 수치로는…….

구동수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세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 자료는……. 매년 올랐는데 비율로 따져 봐도 올랐는데 이게 재산세로 합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세액이 증가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세도 도시외 지역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세율이나 과세액은 기존에 도시계획지역이면 똑같고요. 새로 신규로 90만㎡정도 들어가는데 약 6백 5십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구동수위원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없어져 버렸네요?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철 의원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가능하게 되는데 관내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군 건축 조례 제25조에 사실상의 도로를 추가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최소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위 2건의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될 경우 군에서는 당해 도로의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오랫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진안군 건축 조례 제25조의 사실상의 도로에 제3호 및 제4호를 추가로 신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의 제3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를 신설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사유지에 대한 도로 개설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랫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의 경우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와 완주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등에서도 이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25조의 제4호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신축한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도내의 경우 무주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등에서도 이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현철 간사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거나, 의안을 심의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위촉 및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만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전문가의 위촉, 자격기준, 직무, 수당 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시 자문대상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전문가 위촉은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상당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당은 계약직 공무원 중 나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문위원의 직무규정과 위촉의 해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이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2011년 2월 10일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의 의거 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전문가의 위촉 절차, 자격기준, 직무, 수당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격기준은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의 나목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안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의 수당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를 적용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하도록 하여 근면의 경우 1일 1십5만6천2백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규정안이 개정되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