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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황명근 의원 발언

10회 제운영위원회199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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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원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회 임시회 회기중인 5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안 심의로 보류하여 오던 중 6월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의 개의 일자를 합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의는 7월1일 분동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6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